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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운영규칙

[시행 2024-07-08][규칙 기획팀-939 일부개정]

학술정보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중앙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도서관은 「아주대학교 학칙」에 명시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시설로서 모든 학술자료(이하“자료”라 한다)를 수집, 정리, 보존, 제공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학습, 교양, 연구에 기여하고, 쾌적한 환경을 기반으로 한 이용자 중심의 시설과 변화하는 정보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양하고 신속한 양질의 학술정보를 개발, 제공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제2장 직제
제3조(조직) 도서관의 조직은 「아주대학교 직제규정」에 따른다.
제4조(분관설치) ① 도서관장은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분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분관의 세부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자료의 수집
제5조(자료의 구분) 도서관 자료는 수집방법에 따라 구입자료, 수증자료, 납본자료로 구분한다.
제6조(자료의 선정) ① 자료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선정한다.<개정 2014.2.17.>
1. 수업 및 교양, 기타 전문 자료
2. 학술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자료
3. <삭제 2014.2.17.>
4. 계속교육 및 사회교육 사업에 필요한 자료
5.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② 자료의 적절한 선정을 위하여 자료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14.2.17.>
제7조(자료의 신청) 본 대학교 교직원 및 재학생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구입 희망하는 자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7.8.>
제8조(자료의 수증 및 납본) 교내 석.박사 학위논문 및 본 대학교 연구기관, 학회에서 발행되는 자료(원문파일 포함)는 무료로 납본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기증 및 납본) 교내 석.박사 학위논문 및 본 대학교 연구기관, 학회에서 발행되는 자료를 상호협력에 필요할 경우 자료 교환의 방법으로 타 기관에 기증 및 납본할 수 있다.
제10조(수증자료의 처리)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수증한 자료는 도서관에 등록하거나 폐기 또는 타 기관에 재기증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4.2.17.>
1. <삭제 2014.2.17.>
2. <삭제 2014.2.17.>
3. <삭제 2014.2.17.>
4. <삭제 2014.2.17.>
5. <삭제 2014.2.17.>
제4장 도서관 운영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도서관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도서관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서관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은 도서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도서관의 발전 및 운영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31.>
1. 도서관 관련 규칙의 제정 및 개정
2.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정책기획의 수립
3. 도서관 예산 및 결산
4. 도서관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서관의 주요정책
제14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도서관 이용
제15조(이용자격) 도서관 자료를 대출 및 열람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2.17.>
1. 본 대학교 교직원(연구원 및 강사 포함) 및 학교법인 대우학원 임직원
2. 본 대학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
3. 본 대학교 의료원 직원 및 산학협력단 직원
4. <삭제 2014.2.17.>
5. 기타 도서관장이 허가한 자
제16조(이용시간) 도서관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도서관장은 필요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2.17., 2024.7.8.>
1. 열람실 : 연중무휴 24시간 개방
2. 자료실
(학기 중) 
- 월요일 ~ 금요일 
: 09:00 ~ 21:00 
 
- 토요일 
: 10:00 ~ 16:00 
(방학 중) 
- 월요일 ~ 금요일 
: 09:00 ~ 18:00 
 
- 토요일 
: 10:00 ~ 16:00 
제17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공휴일
2. 개교기념일
② 도서관장은 정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휴관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4.2.17.>
제18조(열람증) ① 도서관을 이용할 경우 열람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2.17.>
② 열람증은 본교 학생증, 교직원증, 그 밖에 도서관에서 발급한 열람증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③ 열람증의 분실 또는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분실 또는 대여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4.2.17.>
제19조(일반자료의 대출)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열람증을 소지한 자에게 다음과 같이 일반자료의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4.2.17., 2020.12.30., 2024.7.8.>
1. 교원 : 60책 90일
2. 직원(법인, 산학협력단, 의료원 포함) : 30책 30일
3. <삭제 2020.12.30.>
4. 대학원생 및 연구원 : 30책 30일
5. 학부생 : 15책 14일
6. <삭제 2020.12.30.>
7. 기타 이용자는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4.2.17.>
② 대출 기간은 해당 도서에 예약이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개정 2020.12.30.>
제20조(기타자료의 대출) ① 일반자료를 제외한 기타자료의 대출 가능 여부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개정 2014.2.17., 2020.12.30., 2022.4.6.>
1. 멀티미디어자료 : 원칙적으로 관내 대출만 허용
2. 참고자료, 연속간행물, 수업자료 : 대출 불가
3. 신간자료, 취업자료, 아주고전자료, 큐레이션자료 : 신분에 관계없이 14일(연장 불가, 반납 당일 재대출 불가)
4. <삭제 2022.4.6.>
5. <삭제 2014.2.17.>
6. <삭제 2014.2.17.>
7. <삭제 2014.2.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내 또는 관외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의2(전자자료의 이용)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전자자료는 구독계약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4.2.17.>
제20조의3(상호대차) 상호대차 협정을 체결한 교외의 학술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자료 대출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본 대학교 이용자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4.2.17.>
제21조(자료이용 제한) 도서관 자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 및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7.8.>
1. 귀중자료(희귀도서나 역사적 의미가 큰 자료)
2. 대외비 또는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자료
3. 대학사료실 소장 자료
4. 기타 도서관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22조(반납 만기일 전 반납요구) ① 대출 중인 자료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 반납 만기일 이전에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7.8.>
1. 재학생의 퇴학, 제적, 정학
2. 교직원의 정직, 퇴직
3.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졸업 예정자는 졸업 예정일까지 대출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8.>
③ 대출 중인 자료에 대해 반납 만기일 전이라도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대출기간이 14일을 초과하는 도서를 대상으로 다른 이용자로부터 대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출자에게 5일 이내의 임시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4.2.17.>
제23조(자료의 복사) ① 자료의 복사는 교육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② 자료의 복사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저작권 침해 문제의 발생 시 그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사로 인하여 원본 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복사를 제한할수 있다.
제6장 자료의 점검 및 제적
제24조(자료의 점검) 도서관의 자료는 필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폐기 및 제적) 도서관장은 자료의 최신성 및 유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서관 자료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폐기하거나 제적 처리할 수 있으며, 폐기기준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4.2.17.>
1. <삭제 2014.2.17.>
2. <삭제 2014.2.17.>
3. <삭제 2014.2.17.>
4. <삭제 2014.2.17.>
5. <삭제 2014.2.17.>
6. <삭제 2014.2.17.>
7. <삭제 2014.2.17.>
8. <삭제 2014.2.17.>
9. <삭제 2014.2.17.>
10. <삭제 2014.2.17.>
제26조(재등록) <삭제 2014.2.17.>
제27조(대출자료 전대금지) <삭제 2014.2.17.>
제7장 변상 및 제재
제28조(열람증 대여금지) 타인에게 열람증을 대여한 경우 양자 모두 30일간 도서관 이용을 정지한다.<개정 2014.2.17.>
제29조(연체료) 대출한 자료를 제19조제20조의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정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료의 산정은 도서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0조(연체자) ① 반납기한을 경과한 자료 미반납자에 대해서는 자료 대출을 정지하며, 7일 이상 연체 시 제증명서 발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4.7.8.>
② 반납기한을 30일 초과한 장기연체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반납한 후에도 다음 기간동안 자료 대출을 정지한다. <개정 2024.7.8.>
1. 30일 이상 60일 미만 장기연체 : 반납일로부터 30일간 대출정지
2. 60일 이상 장기연체 : 반납일로부터 60일간 대출정지
[제목개정 2024.07.08.]
제31조 <삭제 2024.7.8.>
제32조(연체료 용도) 연체료는 본 대학교의 수입경비로 관리한다.<개정 2020.12.30.>
제33조(자료훼손 및 무단반출) 도서관 자료를 훼손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반출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1. 1차 적발 시 : 30일간 대출정지
2. 2차 적발 시 : 60일간 대출정지
② <삭제 2014.2.17.>
제34조(분실 및 훼손자료 변상) ① 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 오손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변상은 동일한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한 자료의 구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상액을 산정한다.<개정 2014.2.17.>
1. 변상당시를 기준으로 발행 연도가 3년 미만인 자료는 정가의 1.5배
2. 변상당시를 기준으로 발행 연도가 3년~5년 미만인 자료는 정가의 2배
3. 변상당시를 기준으로 발행 연도가 5년~10년 미만인 자료는 정가의 3배
4. 변상당시를 기준으로 발행 연도가 10년~20년 미만인 자료는 정가의 5배
5. 변상당시를 기준으로 발행 연도가 20년 이상인 자료는 정가의 10배
③ 제2항에 따른 변상액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 도서관장이 변상액을 정한다.<신설 2014.2.17.>
제35조(이용수칙) 도서관 이용자는 직원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2.17., 2024.7.8.>
1. 도서관 내 흡연 : 30일간 도서관 이용정지
2. 열람실 내 사물 방치 : 30일간 열람실 이용정지
3. 도서관 홈페이지 이용 계정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30일간 도서관 이용정지<신설 2014.2.17.>
4. 도서관 시설 이용을 위한 대리 행위 : 30일간 도서관 이용정지<신설 2014.2.17.>
5. 기타 도서관 내 소란행위, 열람질서 저해, 관계 직원의 지시에 불응 : 퇴실조치
제8장 도서관 진흥
제36조(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① 매 5년마다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에 의거, 도서관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신설 2017.1.31.>
② 5년마다 수립하는 발전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17.1.31.>
1. 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도서관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
3. 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
4.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방안
5. 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방안
6. 그 밖에 도서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연도별 발전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17.1.31.>
1. 전년도 연도별계획의 시행 결과
2. 해당 연도 도서관 발전사업 추진방향
3.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4. 그 밖에 발전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37조(사서 직원) ① 사서 및 전문직원은 대학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한 배치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7.1.31.>
② 학생 수, 장서 수 및 도서관인력 현황을 고려하여 연구·교육 지원에 충분한 사서 및 전문직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신설 2017.1.31.>
③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간 27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시간을 정한다. <신설 2017.1.31.>
제38조(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도서관 연면적은 재학생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되, 다만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교수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31.>
② 도서관자료는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7.1.31.>
③ 학생 수 및 자료증가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교육 지원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도록 한다. <신설 2017.1.31.>
제39조(도서관 예산) 도서관장은 대학의 연구·교육 지원을 위해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자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다. <신설 2019.1.11.>
제9장 보 칙
제40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기획팀-274호: 2022.4.6.>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939호: 2024.7.8.>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