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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심리상담센터 운영규칙

[시행 2003-05-27][규칙 기획팀 제정]

아주심리상담센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부설 아주심리상담센터(Ajou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APCC)(이하 '센터'라 한다)의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본 센터는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교육과 연구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① 내담자를 위한 각종 개인 및 집단 심리상담
② 일반인을 위한 심리 교육
③ 상담 및 임상심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④ 위 사업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제3조(조직) ① 센터에는 소장 1인과 부소장을 둔다.
② 본 센터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운영팀을 둔다.
③ 심리상담에 관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원을 둔다.
④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특수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특수 연구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소장) ① 소장은 센터의 제반사무를 관장하고 운영을 지휘․감독한다.
② 소장의 임기는 아주대학교 규정에 따른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②위원은 본 대학 심리학과 교수 3인 이상을 포함하여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아주대학교 규정에 따른다.
④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부 칙 본 규칙은 2003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