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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미래교육원 운영규칙

[시행 2022-04-06][규칙 기획팀-274 일부개정]

글로벌미래교육원
제1조(목적) 아주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이하 “본 원”이라 한다)은 대학이 평생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평등과 사회봉사의 기능을 담당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19.>
제2조(원장) 본 원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제반사무를 관장하고 운영을 지휘, 감독한다.
제3조(입학자격) 본 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제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입학지원 서류) 본 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절차) 본 원의 입학자 선발은 각 교육과정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선발 절차를 거쳐 선발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본 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1.3.19.>
1. 사업계획 수립 및 심의
2.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3. 규칙의 제정 및 개정
4. 기타 글로벌미래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강료 납부) ① 본원에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입한 수강료는 과오납 또는 폐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원장의 승인 하에 환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환불기간은 개강 후 2주 이내로 한다.
제8조(수업년한) 본 원의 교육과정별 수업년한은 1년 또는 학기제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수료)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를 인정하고 소정의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제10조(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기준은 관련 법령에 의거 따로 정한다. <신설 2022.4.6.>
    • 부 칙<기획팀-274호 : 2022.4.6.>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