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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용료 지급규칙

[시행 1994-05-24][규칙 기획팀 제정]

출판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출판부(이하 “출판부”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각종 도서의 저작권 사용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 출판부에서 간행하는 도서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한다. 단, 편찬 또는 저작을 위하여 편집비 기타명목으로 계약시에 지급한 금액은 저작권 사용료에서 공제한다.
1. 교양교재
가. 초판 : 
원저 
정가의 15% 
 
편‧역저 
정가의 10% 
나. 중판 : 
원저 
정가의 20% 
 
편‧역저 
정가의 15% 
2. 학술도서
가. 초판 : 
정가의 10% 
나. 중판 : 
정가의 15% 
3. 특수도서에 대해서는 출판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저술장려금) 출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전조의 저작권 사용료 이외에 정가의 10%이내의 저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4 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간행한 도서의 저작권 사용료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한 것 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