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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출판규칙

[시행 1994-05-24][규칙 기획팀 제정]

출판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내 간행물 출판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수임출판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임자(이하 “출판부”라 한다)와 위임자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행물의 종류) 교내간행물은 출판 업무수행의 편의상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단, 신문, 프린트류는 제외한다.
① 교비에 의한 간행물
가. 대학본부 간행물
나. 부속‧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 간행물
② 출판부 자체의 출판계획에 의한 간행물
제3조(출판계약) 출판부 자체의 출판계획에 의한 간행물은 저작권자와 출판부장간에 출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출판계약은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다.
제4조(수임계약) 수임출판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수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임자는 간행물의 체제, 편집, 제작, 판매 등의 사항에 대하여 출판부와 수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수임계약은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른다.
2. 간행물의 기획, 원고 및 기타 자료 수집은 위임자가 한다.
3. 편집, 교정은 위임자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출판부와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출판부가 편집‧교정실무를 담당할 수 있다.
4. 간행물의 납품과 동시에 소속 부서와 출판부 사이에 간행물 검수와 청구액의 검토가 끝나면 소속 부서는 지불금을 준비하여야 한다.
5. 출판부는 원고 및 간행에 따른 자료를 인쇄소로부터 회수하여 보관할 책임이 있다.
제5조(경비부담) 간행물의 편집 및 교정실무를 출판부에 위임코자 하는 부서는 필요경비를 출판부에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수임출판계약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명의사용) 간행물을 수임출판에 의하지 않고 자체 제작하는 위임자는 발행의 법적 의무를 위하여 출판부에 명의사용 신청서를 발행 3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청은 별지 서식 제3호에 따른다.
제7조(납본) 간행물을 제작하는 소속 부서는 납본도서를 출판부에 제공 하여야 하며, 출판부는 교내 간행물의 납본을 대행한다. 부수는 납본용 6부, 출판부 보관용 4부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1994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1] 출판계약서
    • [별지2] 수임출판계약서
    • [별지3] 출판부 명의사용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