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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부 운영규칙

[시행 1994-05-24][규칙 기획팀 제정]

출판부
제1조(명칭 및 위치) 본 출판부는 아주대학교 출판부(이하 “출판부”라 한다)라 칭하며 아주대학교 내에 둔다.
제2조(목적) 출판부는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학술도서 및 교양도서를 간행하여 학술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출판부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도서 및 교양도서의 출판
2. 본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양교재의 출판
3. 본 대학교 교비예산으로 간행되는 대학본부와 부속‧부설기관 및 부설 연구소 간행물의 출판
4. 1, 2, 3호에 관련된 인쇄계약체결
5. 간행 도서의 보관 및 보급
6. 위의 각 호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정리‧조사 및 연구
7. 기타 출판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출판부장) ① 출판부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출판부장은 출판부를 대표하고 출판부 업무를 총괄한다.
③ 출판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5조(출판위원회) ① 출판부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출판부장이 된다.
④ 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 교원 중에서 출판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⑤ 간사는 출판부 팀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출판부 운영의 기본 방침
2. 출판부의 예산 및 결산
3. 교양교재, 학술도서 및 교양도서의 출판기획
4. 출판부 규정의 개폐
5. 출판사업 적립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회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재정) 출판부의 재정은 교비, 출판사업 수익금, 수임출판사업 수익금, 지원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회계) 출판부의 회계는 본 대학교 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10조(회계년도) 출판부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제11조(출판사업 적립금조성) 제3조 1호, 2호 및 3호의 사업수행으로 얻어지는 수익금은 출판사업 적립금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제3조 1호 및 2호의 사업은 도서 정가의 20%내외를 출판사업 수익금으로 계상한다.
제3조 3호의 사업은 제작비 총액의 10%를 수임출판사업 수익금으로 계상한다.
④ 출판사업 적립금조성 개시 시기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2조(출판사업 적립금 관리) 제12조에 의하여 조성된 출판사업 적립금은 학교회계 특별사업 적립예금 계정으로 관리한다.
② 출판사업 적립금은 출판부에서 수행하는 각종 출판사업에 사용하되, 출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13조(운영비) 출판부는 출판업무수행에 따르는 필요경비 및 일정액의 편집수당과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급액수는 출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출판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시행된 사업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