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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권협력센터 운영규칙

[시행 2017-04-04][규칙 기획팀-371 일부개정]

불어권협력지원센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부설 불어권협력센터 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13., 2016.2.1.>
제2조(사업) 본 센터는 한국과 불어권 국가들 간의 학술, 교육, 문화 및 과학기술 교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대학의 학술 연구와 교육과 과학, 기술, 문화 협력과의 연계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협력 사업을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13.>
제3조(조직) ① 본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2.1.>
② 본 센터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팀을 둔다.
③ 본 센터에는 특수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수연구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본 센터에는 센터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개정 2016.2.1.>
③ 위원은 12명 내외로 본교의 교원 가운데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09.11.13., 2016.2.1., 2017.4.4.>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11.13.>
1. 한·불어권 국가 간 협력사업의 장단기 발전계획안 수립
2. 정기간행물 발간
3. 연도별 사업 계획 수립
4. 본 센터의 예산 및 회계
5. 본 센터 운영규칙 등의 제정 및 개정
6. 기타 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2.1.>
제6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본 센터 운영팀장이 된다.
제8조(재정) 본 센터의 재정은 교비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회계) 본 센터의 회계는 본교 예산 및 회계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