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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본문
- 제1조(목적)
- 제2조(교원의 구분)
- 제3조(적용)
- 제4조(교원의 자격)
- 제5조(임용의 시기)
- 제6조(임용기간)
- 제7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 제7조의2(파견근무)
- 제8조(정년)
- 제9조(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 제10조(교원인사위원회)
- 제11조(공개채용 원칙)
- 제12조(임용절차 등)
- 제13조(임용확정)
- 제14조(임용계약)
- 제15조(직위부여)
- 제16조(특별채용)
- 제16조의2(임용특례)
- 제17조(업적평가 시행)
- 제18조(평가세부기준)
- 제19조(평가결과활용)
- 제20조(승진․재임용 제청)
- 제21조(최저 승진 소요년수와 특별승진)
- 제21조의2
- 제22조(승진․재임용 요건)
- 제23조(업적심사기간)
- 제23조의2(석좌교수의 임명 등)
- 제24조(신분보장 세칙)
- 제25조(휴직 및 복직)
- 제26조(당연면직)
- 제27조(징계사유)
- 제28조(징계의 종류)
- 제29조(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30조(복무)
- 제31조(병가)
- 제32조(해외여행)
- 제33조(연구년)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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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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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시행 2024-02-07 [학법대우 기획팀-10364]
-
본문
- 제1조(목적)
- 제2조(교원의 구분)
- 제3조(적용)
- 제4조(교원의 자격)
- 제5조(임용의 시기)
- 제6조(임용기간)
- 제7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 제7조의2(파견근무)
- 제8조(정년)
- 제9조(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 제10조(교원인사위원회)
- 제11조(공개채용 원칙)
- 제12조(임용절차 등)
- 제13조(임용확정)
- 제14조(임용계약)
- 제15조(직위부여)
- 제16조(특별채용)
- 제16조의2(임용특례)
- 제17조(업적평가 시행)
- 제18조(평가세부기준)
- 제19조(평가결과활용)
- 제20조(승진․재임용 제청)
- 제21조(최저 승진 소요년수와 특별승진)
- 제21조의2
- 제22조(승진․재임용 요건)
- 제23조(업적심사기간)
- 제23조의2(석좌교수의 임명 등)
- 제24조(신분보장 세칙)
- 제25조(휴직 및 복직)
- 제26조(당연면직)
- 제27조(징계사유)
- 제28조(징계의 종류)
- 제29조(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30조(복무)
- 제31조(병가)
- 제32조(해외여행)
- 제33조(연구년)
- 부칙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교원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인사에 관하여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특별임용교원’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을 갖추고 기간을 정하여 특별임용 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7.5.29.>
제3조(적용)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적용하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특별임용교원 및 의료원 교원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강사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6.7.25., 2013.12.30., 2018.8.31., 2019.6.27.>
제5조(임용의 시기)
① 교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및 승진 임용은 3월1일과 9월1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5.29.>
② <삭제 2003.1.28.>
제6조(임용기간)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계약으로 따로 정한다.
1.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2. 부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6년. 다만,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3. 조교수 : 4년. 다만,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7.6.28.>
[전문개정 2014.2.10]
제7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 교원은 타 기관의 전임직을 겸임(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겸임(직)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2023.2.10.>
1.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직)하는 경우
2. 타 기관의 무보수 비상근 직책을 겸임(직)하는 경우
3. 대우학원 및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하거나 출연한 기관의 직책을 맡는 경우 <신설 2006.2.21, 개정 2006.3.31>
5. 지능정보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신설 2023.2.10.>
② 교원의 겸직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06.2.21.>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대상기관의 적합성
3.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겸임(직)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6.2.21.>
④ 제7조제4호에 대한 허가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06.2.21.>
[제목개정 2023.2.10.]
제7조의2(파견근무)
① 총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속 교원의 파견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6.3.31., 2007.5.29.>
1.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06.3.31.>
2. 대우학원이 설치․경영하는 기관 또는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등에 일정기간 상근 직책을 맡는 경우 <신설 2006.3.31.>
② 교원의 파견근무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1.>
1. 허가의 필요성 <신설 2006.3.31.>
2. 허가대상기관의 적합성 <신설 2006.3.31.>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06.3.31.>
③ 총장은 파견사유와 목적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교원을 지체없이 원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6.3.31.>
④ 제1항에 대한 허가기준 및 기간․절차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06.3.31.>
제9조(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①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는 본 대학교에서 정하는 정년보장교원심사기준에 따라 해당 교원의 연구실적 등을 심사한다.
③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교원인사위원회)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며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 제6장제1절제3관에 의한다.
제2장 임용 및 교수업적평가
제1절 신 규 임 용
제11조(공개채용 원칙)
본 대학교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임용절차 등)
신규임용 교원의 임용에 관한 절차 등은 교원신규임용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3조(임용확정)
소정의 임용절차를 통과한 자는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8.8.31.>
제14조(임용계약)
총장은 신규임용 대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협의하여 개별적으로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1. 임용기간
2. 보수
3. 책임사항
4. 재임용
5. 재임용 되지 않는 경우의 당연 퇴직에 관한 사항
6. 기타 임용조건
제15조(직위부여)
신규임용 교원의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환산한 교육 및 연구경력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07.5.29.>
1. 경력환산 기준은 교수자격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전 호에 의하여 환산된 연구기간과 교육경력을 합산한 기간을 총경력년수로 한다.
3. 이중경력의 경우 환산율이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한다.
4. 학위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명예박사학위는 연구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인정 받은 직위까지의 최저 기본경력에 자격인정 이후의 연구 및 교육경력년수를 환산한다.
제16조(특별채용)
① 교원의 특별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학과장(전공주임교수) 및 학장,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5.22, 2014.2.10>
1.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자
2. 국내외의 석학 및 중견학자
3. 국내외 학·연·산 기관에서 높은 업적이나 경력을 쌓은 자
4. 외국인
② 특별채용 교원의 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교원신규임용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6조의2(임용특례)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명된 자가 총장직의 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일 익일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2.22]
제2절 교수업적평가
제17조(업적평가 시행)
① 본 대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업적평가를 실시한다.
② 교수업적평가는 단과대학 단위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학과별, 전공별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5.22.>
제18조(평가세부기준)
① 교수업적평가는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 산학협력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8.8.31.>
②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9조(평가결과활용)
교수업적평가 결과는 승진, 재임용 및 보수책정 등에 활용한다.
제3절 승진․재임용
제20조(승진․재임용 제청)
① 승진 ‧ 재임용 대상 교원이 있는 경우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은 대상기간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에게 제청한다. 단, 휴직 중인 교원이 승진 소요년수에 달하는 경우에는 복직 후 승진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2012.5.22>
②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은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 및 교내외 업적 등을 심사한 후 총장에게 승진․재임용을 제청한다. <개정 2007.5.29.>
③ 교원의 승진·재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8.8.31.>
제21조(최저 승진 소요년수와 특별승진)
① 교원의 직급별 최저 승진 소요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교수에서 교수 5년
2. 조교수에서 부교수 4년
3. <삭제 2012.5.22.>
② 최저 승진 소요년수의 산정에 있어 1회에 한하여 대학(교)의 동일 직급 이상에서의 재직년수를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거나 학교의 발전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저 승진 소요년수를 감 할 수 있다.<개정 2006.7.25.>
제21조의2
<삭제 2012.5.22.>
제22조(승진․재임용 요건)
교원의 승진․재임용 요건은「교수업적평가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교수업적평가규칙」에서 정한 전임교원 임용심사 평정점수 승진 70점 이상, 재임용 60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5.29., 2020.8.21., 2024.2.7.>
제23조(업적심사기간)
업적심사기간은「교수업적평가규칙」에 의한다. <개정 2007.5.29.>
제4절 석좌교수
제23조의2(석좌교수의 임명 등)
① 탁월한 연구업적이나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를 본교 교수로 임용시 석좌교수 칭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석좌교수는 해당 학과(전공) 및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8.8.31.>
③ 석좌교수의 임명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해당 학과(전공) 및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본조신설 2015.8.13]
제3장 신 분 보 장
제24조(신분보장 세칙)
교원의 신분보장에 대한 사항은 정관 제6장 제1절 제2관에 의한다.
제25조(휴직 및 복직)
① 교원이 정관 제50조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을 경유하여 휴직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5.29.>
② 휴직중인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을 경유 복직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5.29.>
2. <삭제 2012.5.22.>
3. <삭제 2012.5.22.>
4. 정년에 달한 때
5. <삭제 2012.5.22.>
6. 사망
제4장 징 계
제27조(징계사유)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
1.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을 태만히 한 때
2. 교내외에서 본 대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본 대학교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때
4. 직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여 대학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때
5. 학교에 제출한 이력사항 중 중요사항이 허위 또는 은폐된 내용이 발견되었을 때
6.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때
제29조(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6장 제2절에 따른다.
제5장 복 무
제30조(복무)
교원은 법령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교육, 연구 및 대내외 봉사를 위하여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31조(병가)
① 교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한 경우 총장은 연간 60일까지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총장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8.23.>
② 병가기간 중의 교원에게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1.8.23.>
제32조(해외여행)
① 교원이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여행허가원과 휴강조치허가원을 포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을 경유하여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5.29., 2020.8.21.>
② 교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20.8.21.>
제33조(연구년)
① 본 대학교 교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연구년을 시행하며, 정년퇴임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이상인 교원에 한한다. <개정 2011.2.22, 2014.2.10, 2016.1.4>
② 연구년은 12개월간 실시하며 이를 위한 복무기간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6개월 연구년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14.2.10, 개정 2016.1.4>
③ 연구년 산정을 위한 복무기간은 교원으로서 근무한 직전 연구년 종료일(신규임용 교원의 경우에는 신규임용일)로부터 다음 연구년 개시일까지로 한다. 단, 무급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1.2.22.>
④ 연구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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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467호 : 2023.2.1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10364호 : 2024.2.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2조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규 임용 교원부터 적용하며, 2024년 2월 29일 이전 임용 교원에 대해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