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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운영규칙

[시행 2019-05-09][규칙 기획팀-379 일부개정]

박물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5.9.>
1. 국내외의 고고, 역사, 민속, 과학기술 및 인류분야의 자료수집, 정리, 보관 및 전시
2. 유적, 유물에 대한 학술조사
3. 연구보고서 및 학술잡지 발간
4. 박물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학술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활동<신설 2019.5.9.>
5. 지역사회의 역사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업<신설 2019.5.9.>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신설 2019.5.9.>
7. 기타 박물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9.5.9.>
제2장 기구 및 조직
제3조(임직원) 박물관에는 박물관장 및 학예직원, 일반직원, 전임조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4조(관장) 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하부조직) 박물관에는 학예연구실을 둔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박물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관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9.5.9.>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5.9.>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운영의 기본계획
2. 박물관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시행한다.
제3장 소장품과 수집
제11조(소장품) 박물관의 소장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금속제품
2. 옥석제품
3. 토도제품
4. 골각제품
5. 목죽제품
6. 모피제품
7. 편직물제품
8. 의상류제품
9. 서화류제품
10. 기타
제12조(수집소장품의 종류) 박물관에서 수집하는 소장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발굴수집품
2. 구입품
3. 수증품
제13조(수집방법) 소장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수집한다.
1. 박물관의 학술조사방법에 의하여 수집한다.
2. 구입 및 수증품은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결정할 수도 있다.
제4장 소장품의 관리 및 변상
제14조(관리방법) 박물관에서 관리하는 소장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관리한다.
1. 소장품의 반출과 열람은 일과시간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조사, 연구 또는 정리 상 필요한 경우의 열람 및 반출은 반드시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관원 이외의 자가 연구를 목적으로 소장품을 촬영, 모사, 탁본 또는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 관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 학술단체, 연구기관, 타 대학 등의 전시 또는 연구에 특별히 필요하여 소장품을 관외로 반출할 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 ① 박물관의 소장품을 파괴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출품 또는 반출한 소장품을 파괴 또는 오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출품을 의뢰한 기관으로부터 이를 변상 받아야 한다.
제5장 소장품의 관람
제16조(전시) ① 박물관은 상설전시실을 운영한다.<개정 2019.5.9.>
② 박물관 업무의 필요에 따라 별도의 공간에서 특별전시를 진행할 수 있다.<신설 2019.5.9.>
③ 전시물의 관람시간은 1일 5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관장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9.5.9.>
제17조(휴관) 휴관은 정기휴관과 임시휴관으로 구분한다.
1. 정기휴관 : 국정공휴일, 개교기념일, 기타 학칙이 정한 휴무일
2. 임시휴관 : 박물관의 야외조사 등의 사정으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제18조(관람자격) 박물관의 소장품을 관람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본 대학교 교직원과 학생
2. 관장으로부터 관람 승인을 받은 자<개정 2019.5.9.>
제19조(관람자 준수사항) ① 관장의 허가 없이 소장품에 손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접촉할 수 없으며, 소장품의 촬영 또는 모사를 금한다.<개정 2019.5.9.>
② 관람자는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물품을 휴대할 수 없다.<개정 2019.5.9.>
③ 그 밖에 박물관 근무자의 안내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9.5.9.>
제20조(제재) 관장은 관람자가 제19조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퇴장을 명하거나 관람을 거절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