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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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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창업교육센터 운영규칙
[시행 2025-08-13][규칙 기획팀-1089 제정]
창업지원팀제1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소재)
본 센터는 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교육센터라 하며, 아주대학교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의 창업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학생 창업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산하에 설치하는 창업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과 활동)
센터는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교육 사업계획 수립 및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관리
2. 창업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3. 창업 문화 확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4.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지원
5.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활동 수행
제2장 조 직
제4조(조직)
센터는 원활한 사업 및 활동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센터장
2. 운영위원회
3. 사업수행을 위한 창업지원팀 소속의 직원 약간 명
제5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직제규정 및 인사관리 제 규정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은 센터장과 창업지원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센터 수행사업 참가학생 관리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운영사업 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재 정
제7조(재정 및 사업비 관리)
① 센터의 재정은 국고지원금, 교내지원금, 기타보조금 등으로 한다.
② 센터의 예산 편성 및 결산은 대학 혹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을 준수한다.
제4장 보 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의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지침과 본 대학교 창업지원단 운영규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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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기획팀-1089호 : 2025.8.13.>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