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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창업지원단 운영규칙
[시행 2025-08-13][규칙 기획팀-1089 일부개정]
창업지원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설치한 창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지원단은 본교 학생, 교직원, 연구원 및 지역사회 (예비)창업자의 도전정신과 창업의지를 고취하고 신기술 및 지식집약형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육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창업지원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본교의 제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사업 및 활동)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창업지원사업 운영 관리 및 지원
2. 자율·특화프로그램 운영 관리 및 지원
3. 창업관련 산∙학∙연∙관 협력 사업
4. 학생, 교직원의 창업 지원
5.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영
6. 기타 지원단의 운영목적 달성에 필요한 창업지원 사업 및 활동 수행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4조(조직)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 <개정 2025.8.13.>
1. 단장
2. 부단장
3. 창업지원팀
4. 창업교육센터
5. 창업보육센터
6. 운영위원회 등
제5조(단장 및 부단장)
① 지원단에는 창업지원단을 대표하는 창업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단에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장 및 부단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직제규정 및 인사관리 제 규정에 따른다.
제6조(창업지원팀)
창업지원팀은 창업교육센터와 창업보육센터를 관장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8.13.>
1. 창업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실적 관리
2.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 및 교원창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3. 창업지원사업 수주 추진 및 수주사업별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4. 창업지원 사업비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5. 창업단계별 맞춤형 사업화 지원 및 성과 관리
6. 창업생태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7. 창업지원 인프라 운영, 창업지원 사업 홍보 및 (예비)창업자 발굴
8. 전문가 풀 구성 및 창업 컨설팅 지원
9. 원스톱 창업상담 및 멘토링 지원
10. 기타 창업기획 및 창업활동 전반에 관한 업무
제6조의2(창업교육센터)
창업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창업교육센터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1. 창업교육 사업계획 수립 및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관리
2. 창업인력양성 및 창업 문화 확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3.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지원
4. 기타 창업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
[본조신설 2025.08.13.]
제7조(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1. 창업보육 사업계획 수립
2.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3. 창업보육 사업비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결산
4. 입주기업 및 졸업기업 교육 프로그램, 보육사업 운영 및 사업화 지원
5. 입주기업 보육료 관리, 창업보육 인프라 운영, 보육실 입주 및 졸업∙퇴거에 관한 업무
6. 기타 창업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
제8조(운영위원회 등)
① 지원단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지닌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단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단의 제반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지원단의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원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⑦ 단장은 확정된 사업집행계획 범위 내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운영위원회 또는 사업팀 주관 심사·평가위원단 등의 자문 및 심의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토록 할 수 있다.
1. 지원단의 사업내용 종합 검토 및 선정 심의
2. 지원단의 사업 선정대상 및 지원금 결정
3. 지원사업 신청자의 사업 불성실 수행, 부정수급 등에 대한 검토 및 제재조치 결정
4. 지원사업 신청자의 이의신청, 민원 등의 처리
5.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기타)
① 본 운영규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을 준용한다.
제3장 재정 및 회계
제10조(재정 및 사업비 관리)
① 지원단의 재정은 국고지원금, 교내지원금, 기타보조금 등으로 한다.
② 지원단의 사업비는 각 사업별 전담기관에서 정하는 별도 규정∙지침 및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③ 지원단의 사업비는 본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의 제 규정에 의거 대학 혹은 산학협력단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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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기획팀-1089호 : 2025.8.13.>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