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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칙
[시행 2022-09-23][규칙 기획팀-1558 일부개정]
창업보육센터제1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소재)
본 센터는 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며,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창업지원단 내에 둔다.
제2조(목적)
센터는 신기술 및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의 기업에게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독립된 사업체로서 성장할 때까지 필요한 각종 행·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새로운 기술벤처, 중소기업을 보육하는 환경을 마련하여 지역발전의 일익을 담당·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과 활동)
① 센터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설지원
가. 보육실 공간 제공
나. 세미나실, 회의실, 복지시설 등 제공
다. 기본 유틸리티 제공(전기, 수도 등)
2. 사무관리 지원
가. 전화, 전용통신망 제공
나. 기타 사무 및 행정지원
3. 기업지원 및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가. 경영·기술지도 및 종합컨설팅
나. 제품개발, 생산, 마케팅 등 지원
다. 경영·기술·마케팅·투자 지원시스템 구축
라. 연구 및 개발 등 협력
4. 대학 내 시설의 공동사용 및 공동기기센터 기기사용 편의제공
5. 창업분위기 조성 및 창업활성화 지원
6. 기타 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② 센터는 졸업 후 1년 이내의 기업에 대하여 제1항 제3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연구 및 창업보육시설)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 내에 유관분야의 각종 연구 및 창업보육 시설, 창업동아리를 유치할 수 있다.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센터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센터장
2. 운영위원회
3. 창업보육 매니저
제6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12.29.>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직제규정 및 인사관리 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제7조(센터사무실)
① 센터 내 입주자에 대한 관리운영 및 보육사업 지원을 위하여 센터사무실을 둔다.
② 센터사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팀 소속으로 1인 이상의 창업보육전문매니저를 포함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8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주요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4.17.>
③ 위원은 센터장과 창업지원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12.29.>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 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결정
2.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입주기업 선정기준 및 입주자 선정, 입주연장에 관한 사항
4. 입주기업 및 졸업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센터 운영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
6.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센터사업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8. 센터 입주기업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센터와 관련된 중요결정 사항
제9조(자문위원회)
① 센터에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② 자문위원회는 외부의 각 분야 전문가 중 운영위원회가 위촉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조세 및 회계에 관한 자문
2. 협회, 중개시장(코스닥)의 등록 상담
3. 첨단 신기술의 정보 제공
4. 창업기업의 안정화 자문
5. 입주기업에 대한 기술 자문
6. 입주 대상기업들의 사업장 이전문제 자문
7. 창업을 위한 마케팅 자문
8. 외부의 정보와 자원의 창출 유지
9. 사업의 타당성 평가
10. 기업의 환경개선 및 애로사항 해결 자문
11. 기술 및 경영컨설팅과 세미나 개최 지원
12. 기타 센터 자문과 관련된 사항
제10조(센터장 및 참여교수의 인센티브)
센터장 및 참여교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교수업적평가규칙에 의거하여 센터장 및 참여교수에게 교수업적평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제3장 재 정
제11조(재정)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출연금, 지방자치단체지원금, 대학지원금, 보육사업육성기금, 입주기업 관리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예산 및 결산)
① 센터의 예산편성과 결산은 사업지침과 본 대학교 예산 및 회계규정을 따른다.
② 센터의 예산집행 및 결산보고는 센터장이 수행한다.
제13조(성공보수금에 대한 처리)
① 입주기업은 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2년마다 총주식수의 1%씩을 본 대학교가 정하는 별도의 납부약정서에 의거하여 계약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기부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예외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성공보수금의 기부방식은 제1항을 기본으로 하되, 기업에 따라 장학금 또는 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기부가 가능하며, 금액은 기부 시 주식가치를 고려하여 기업대표와 센터장이 결정한다.
③ 기부된 성공보수금은 센터의 운영지원금 또는 기부목적에 맞게 재투자 되어야 한다.
제4장 입주기업 선정 및 지원
제14조(선정기준)
① 입주기업 선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단, 창업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일부 선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9.23.>
② 입주선정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서류 및 인터뷰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모집일정이 촉박한 경우이거나 교원·학생(청년) 창업 기업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서류 및 인터뷰 심사를 통합하여 별도의 심사 절차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9.23.>
제15조(입주대상 및 업종)
① 센터의 입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보유자로서 창업과 관련된 각종 시설과 정보를 필요로 하는 예비창업자
2. 사업성, 기술성은 있으나 사업능력이 부족한 신규업체나 예비창업자
3. <삭제 2022.9.23.>
4. 대학의 재학생 창업동아리, 졸업생, 교수, 연구원으로서 예비창업자
② 센터의 입주대상 주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도체기술 분야
2. 정보통신기술 분야
3. 전자부품 등 제조 분야
제16조(입주기업 지원사항)
입주한 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및 장비 지원
가. 개별 임대사무실(입주기업 계약 공간)
나. 공동 이용 공간(세미나실, 회의실, 복지시설 등)
다. 공동 이용 장비(공용장비 및 사무기기 등)
2. 연구 환경 지원
가. 초고속 정보통신망
나. 도서관 활용
3. 경영, 기술 및 행정 지원
가. 창업관련 교육
나. 기술 및 경영지도 또는 종합컨설팅
다. 세무 및 법률에 관한 컨설팅 알선
라. 창업관련 정보제공 및 워크숍 실시
마. 창업 및 벤처기업 관련 각종 행사 참여
바. 제품개발, 생산, 마케팅
사. 기타 창업 및 사업관련 고충 해결
제17조(입주기간)
① 센터의 입주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단, 사업성과 우수 등 장기보육이 필요한 기업에 한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주계약은 1년 단위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29.]
제18조(입주부담금)
입주기업의 입주부담금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5장 졸업 및 퇴거
제19조(졸업)
입주자는 입주기업 계약이 종료되면 졸업한다. <신설 2022.9.23.>
제20조(퇴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입주기업에 대하여 퇴거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22.9.23.>
1. 예비창업자로 입주하여 6개월 이내에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보육부담금(보육료, 공과금 등)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지연하는 경우
4. 흡연, 소음, 악취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타 입주기업의 사업 활동이나 본교의 교육·연구 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5. 보육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본 대학교 상표 도용 및 허위 과장으로 아주대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7. 복도 등 기타 공용시설물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설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
8. 성과평가 또는 보육기관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9.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의한 퇴거 대상기업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하며, 보육부담금 미납분은 퇴거일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3.>
제6장 기 타
제21조(세부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지침과 본 대학교 창업지원단 운영규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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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기획팀-1558호 : 2022.9.23.>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