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하는 중입니다.

뒤로가기 규정

목록

평생학습중심대학추진본부 운영규칙

[시행 2024-03-29][규칙 기획팀-228 일부개정]

평생학습중심대학추진본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학칙」제7조의2제3항에 의하여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평생학습중심대학추진본부(이하“추진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가의 평생학습정책에 부응하여 성인의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2. 지식산업사회와 함께 평생학습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학․산업체와의 상호 협동을 통한 평생학습관련 정책의 연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진행, 평생학습 관련 자문․학술 활동 및 출판, 성인학위과정의 운영 등으로 평생학습중심대학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발전시킨다.
제3조(사업) 추진본부는 제2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하 각 센터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장 조 직
제4조(기구) ① 추진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교학부
2. 분야별 센터
② 분야별 센터의 명칭과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6.>
1. 성인학위과정운영센터 : 정규 학부과정 외에 성인의 학위 및 비학위 과정의 개발 및 운영
2. <삭제 2022.4.6.>
3. 성인학습 및 HRD 컨설팅센터 : 성인 학습자와 경력개발을 위한 성인들의 학습상담, 평생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인력개발, 평생직업교육프로그램 전문컨설팅 등 HRD 컨설턴트 교육 및 연구
4. 평생교육연구개발센터 : 평생교육관련 자체 연구, 외부수탁 연구, 학술지 발간, 특화프그램 개발, 국내외 연구 및 지원 기관과의 교류
5. 창조인재교육센터 : 창조적 리더 및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제5조(임원) 추진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본부장 1인
2. 부본부장 1인
3. 교학부장 1인
4. 분야별 센터장 각 1인
제6조(본부장) ① 본부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본부장은 추진본부를 대표하고 추진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부본부장) ① 부본부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본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부본부장은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이 구체적으로 위임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8조(교학부장) ① 교학부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5급 이상 일반직원 중에서 본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교학부장은 추진본부의 기획 및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분야별 센터의 학위 및 비학위과정의 학사관리 및 교원(강사)관리, 대외 협력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9조(센터장) ① 각 센터장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본 대학교의 교원 중에서 본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각 센터장은 당해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3장 직원․연구원 등
제10조(직원․조교 등) 교학부에 추진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
제11조(연구원 등) ① 각 센터에 연구원 및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본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본부장은 연구원에서 중 센터장의 추천으로 수석연구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연구원들의 센터 내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
⑤ 연구조원은 본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제12조(자문위원) ① 교학부와 각 센터에 3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평생학습 분야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교내외 인사 중에서 본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장 추진본부 위원회
제13조(구성) ① 추진본부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추진본부 위원회를 둔다.
1. 사업추진위원회
2. 사업운영위원회
3. 자체평가위원회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아래 각 호의 인원 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사업추진위원회: 14인
2. 사업운영위원회: 14인
3. 자체평가위원회: 7인
③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래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1. 사업추진위원회: 총장
2. 사업운영위원회: 본부장
3.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④ 각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4.3.29.>
1. 사업추진위원회: 총장, 평생학습중심대학추진본부장, 공과대학장, 경영대학장, 다산학부대학장, 교무혁신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은 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평생학습 분야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교내외 인사 중에서 본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 사업운영위원회: 평생학습 분야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교내외 인사 중에서 본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3.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평생학습 분야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교내외 인사 중에서 본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⑤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04.06.]
제14조(심의) ① 사업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진본부의 사업계획의 수립
2. 부 또는 센터의 설치 및 폐지
3. 추진본부 운영규칙 등의 제정 및 개정
② 사업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진본부의 운영 및 지원 사업비 관리, 집행 점검 등 사업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2. 기타 본부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사업의 세부사업, 성과지표 등 성과관리를 위한 자체평가 점검 및 관리사항
[전문개정 2022.04.06.]
제15조(회의) ① 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접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4.6.>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4.6.>
제5장 재 정
제16조(재정) 추진본부의 재정은 교육 및 연구 활동 등을 통한 수입, 국고보조금, 연구수탁비, 지자체 출연금 등의 수입으로 책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17조(예산 및 회계) 추진본부의 예산 및 회계는 본대학교의 「예산 및 회계규정」「책임운영부서 운영규칙」에 따른다.
제18조(운영지침)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추진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기획팀-274호 : 2022.4.6.>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228호 : 2024.3.2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