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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외국인학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3-29][규칙 기획팀-228 일부개정]
유학생입학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학생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학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이 아닌 사람으로 본 대학교에서 수학하는 자를 말한다.
2. “외국인 학위과정 학생”이라 함은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본 대학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말한다. 다만, 대학원의 경우에는 비학위과정 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3. “외국인 교류학생”(이하‘교류학생’이라 한다)이라 함은 외국대학 및 기관과의 협약에 의거하여 본 대학교에서 수학을 하는 외국인 학생을 말한다.
4. “외국인 어학연수생”(이하‘어학연수생’이라 한다)이라 함은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본 대학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말한다.
5. “외국인 기타 연수생”이라 함은 1내지 4호에 속하지 않는 외국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주관부서)
① 외국인 학생 지원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9.>
1. 학부과정 외국인 학생: 국제협력처 유학생입학팀 <개정 2021.9.29.>
2. 대학원과정 외국인 학생: 학생의 소속 대학원 교학팀
3. 교류학생: 국제협력처 국제교류팀
4. 어학연수생: 국제교육센터
② 제1항 각 호의 부서는 외국인 학생 관련 사항을 유관부서 간 상시적으로 공유하고, 국제협력처장은 각 부서의 외국인 학생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며, 외국인 학생 관련 업무의 협의 및 조율을 위하여 주관부서 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부서는 외국인 학생 현황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학내 외국인 전체통계는 국제협력처 국제교류팀에서 관리한다.
제4조(학사관리)
① 외국인 학생 학사관리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9., 2024.3.29.>
1. 학부과정 외국인 학생 및 교류학생: 교무혁신처 및 각 단과대학 교학팀
(단,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학사관리는 다산학부대학 교학팀 및 글로벌교양학부) <개정 2021.9.29.>
2. 대학원과정 외국인 학생: 학생의 소속 대학원 교학팀 및 소속 학과
3. 어학연수생: 국제교육센터
4. 기타 연수생 : 학생의 소속 대학(원) 및 소속 학과 또는 연수 주관부서
② 외국인 학생의 학사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학칙 및 내규를 따른다.
③ 외국인 학생 학사관리 담당부서는 외국인 학생 전담 지도교수 및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출입국 관리부서 및 담당자)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는 외국인 학생의 출입국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9.29., 2024.3.29.>
1. 법무부 유학생정보관리시스템 출입국 관리 총괄: 국제협력처 유학생입학팀 소속 직원 1명 <개정 2021.9.29.>
2. 학부 학위과정: 교무혁신처 교무팀 및 국제협력처 유학생입학팀 소속 직원 각 1명 <개정 2021.9.29.>
3. 대학원 학위과정: 각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소속 직원 1명
4. 교류학생: 국제협력처 국제교류팀 소속 직원 1 명
5. 어학연수생: 국제교육센터 소속 직원 1명
② 전 항의 출입국 관리 총괄담당자는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에 외국인학생의 현황을 매년 2월, 5월, 8월, 11월에 통보하여야 하며, 각 관리부서 담당자는 유학생 및 연수생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가 운영하는 유학생정보시스템에 출입국 자료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담당한다.
제6조(보험가입)
① 외국인 학생 주관부서는 외국인 학생이 본 대학교 재학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혹은 이에 상응하는 질병 및 상해 보장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학생을 지도한다.
② <삭제 2021.9.29.>
③ 외국인 학생 주관부서는 외국인 학생이 재학기간 중 지속적으로 보험 가입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관리하고, 보험가입 증빙사항을 소속 주관부서에 제출토록 지도한다.
제7조(기숙사)
① 생활관은 입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소정 기간에 이용 신청을 하도록 안내한다.
② 생활관은 외국인 학생 입주 시 해당 내규를 준수하도록 세부사항을 외국인 주관부서와 협력하여 안내한다.
제8조(학생상담 및 지원)
① 제3조의 주관부서 및 제4조의 담당부서는 소속 외국인 학생의 학사 및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을 통해 외국인 학생의 한국생활 및 학교적응을 지원한다. 필요시, 국제협력처 유학생상담지원 전문 인력의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9.29.>
③ 각 주관부서 및 담당부서는 소속 학생의 위기관리 상황 발생 시 국제협력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보칙)
①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기준으로 시행한다.
② 학적변동 신고 및 학적사항 입력 미흡, 통계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출입국관리 관련 과태료는 해당부서에서 납부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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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기획팀-228호 : 2024.3.2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