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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시반 운영규칙

[시행 2021-02-15][규칙 기획팀-2228 일부개정]

학생지원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국가고시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및 적용범위) ① 이 규칙에서 국가고시라 함은 법학적성시험,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변리사 시험을 말한다.<개정 2021.2.15.>
② 본 대학교는 제1항에 명시한 국가고시 준비생의 수험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가고시반을 운영한다.<개정 2021.2.15.>
1. 법학적성시험 준비반인 양현재
2. 행정고등고시(행정직)/외무고등고시반인 아현재
3. 행정고등고시(기술직)/변리사반인 송지현
4. 공인회계사반 및 세무사반인 양지현
제3조(지도교수) ① 국가고시반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수험준비 및 생활 지도를 위하여 국가고시반별로 지도교수를 둔다.
② 지도교수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주관 대학 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며, 국가고시반별 주관 대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2.15.>
1. 양현재 : 다산학부대학
2. 아현재 : 사회과학대학
3. 송지현Ⅰ : 공과대학
4. 송지현Ⅱ : 정보통신대학
5. 양지현 : 경영대학
③ 지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지도교수는 각 국가고시반의 입실자 선발, 수험지도, 생활지도, 상벌 및 퇴실 결정 등 전반적인 운영을 관장한다.
제4조(국가고시지원위원회) ① 국가고시반의 지원 및 운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고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고시반 지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가고시반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국가고시반별 자체평가보고서 평가
4. 기타 국가고시반 운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처장, 총무처장과 각 국가고시반 지도교수 및 주관 단과대학교학팀장, 학생지원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지원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원위원회에는 운영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두며, 학생처 학생지원팀 직원이 간사를 맡는다.
⑤ 지원위원회의 운영지원은 학생처가 담당한다.
제5조(국가고시반의 운영) ① 각 국가고시반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운영지침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며, 이 운영지침은 지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제정 또는 개정한다.
② 각 국가고시반의 업무지원 및 행정지원을 위하여 해당 대학에 담당 직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다.
③ 각 국가고시반에는 소속 학생들의 자치를 위하여 대표와 부대표를 둔다.
④ 각 국가고시반은 운영 실적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지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되, 각 국가고시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국가고시반의 지원) ① 국가고시반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지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학생처가 직접 또는 해당 대학에 이관하여 집행한다.
② 국가고시반의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금 지원
2. 도서구입비 지원
3. 강사료 및 수강료 지원
4. 수험생활 지원비 지원
5. 기타 국가고시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③ 국가고시반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본 대학교의 ⌜장학금지급규칙⌟ 을 따른다.
제7조(지도교수회의) ① 고시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실무적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도교수회의를 둔다.
② 지도교수회의는 위원장과 각 고시반 지도교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③ 지도교수회의의 주요 협의사항은 국가고시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입실) ① 국가고시반에 입실할 수 있는 자는 본 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해 국가고시의 1차시험 합격자
2. 입실시험 합격자
3. 기타 지도교수가 자격을 인정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실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법정전염병 이환자 및 보균자
3. 기타 입실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입실 자격자는 서약서 및 실원카드 등의 구비서류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도교수는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입실대상자를 확정,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제9조(퇴실처분) ① 재실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도교수가 퇴실처분을 할 수 있다.
1.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상습음주자, 소란행위자, 풍기문란자 등)
2. 장기무단 결석자
3. 학업성적과 학습태도가 심히 불량한 자
4. 기타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퇴실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용물품을 반납하고 퇴실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사항) 이 규칙과 국가고시반별 운영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 부 칙 <기획팀-2228호 : 2021.2.15.>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