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하는 중입니다.

뒤로가기 규정

목록

학생준칙

[시행 2025-05-27][규칙 기획팀-607 일부개정]

학생지원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아주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학생이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심신을 연마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아주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8장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10.>
제2장 복장과 규율
제2조(복장) 학생은 단정한 복장과 용모로써 예의바른 생활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0.>
제3조(학생증 발급) 등록을 마친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4조(학생증 휴대) ① 학생은 항시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본 대학교 교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② 학생증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5조 <2001. 7. 10 삭제>
제6조 <삭제 2007.12.10.>
제7조(부당한 집단행위 등의 금지) 학생은 교내에서 집단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 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교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개정 2007.12.10.>
제8조 <삭제 2007.12.10.>
제3장 포상과 징계
제9조(포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이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07.12.10.>
1.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2. 선행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3. 학교발전과 학생활동에 크게 기여한 학생
4. 기타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학생
제10조(징계)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하여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사유가 경미할 경우에는 학적부에 기재되지 않는 경고, 사회봉사 등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07.12.10.>
1. 근신(3일 이상 7일 이하)
가. <삭제 2007.12.10.>
나. 수업을 방해한 경우
다. 공중의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경우
라. 언행이 불량한 경우
마. 그 밖에 위의 각 목에 준하는 행동을 한 경우
2. 유기정학(8일 이상 3개월 이하)
가. 폭행을 하여 타인을 상해한 경우
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학교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다. <삭제 2007.12.10.>
라.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마. 도서관 자료를 훼손하거나 적법한 대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바. 신고 없이 집회공고문, 집회게시문을 부착하거나 정당하게 게시된 집회공고문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사. 신고 없이 집회공고문이나 집회유인물을 배포한 경우
아. 신고 없이 집회를 한 경우
자. 2회 이상 근신 처분을 받은 경우
차. 그 밖에 위의 각 목에 준하는 행동을 한 경우
3. 무기정학
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나. <삭제 2007.12.10.>
다. 제7조를 위반한 경우
라. 금품 등을 갈취한 경우
마. 학교 비품 또는 시설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사. 그 밖에 위의 각 목에 준하는 행동을 한 경우
4. 퇴 학
가. 흉기를 사용하여 상해 행위를 한 경우
나. 불미스런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다. <삭제 2007.12.10.>
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경우
마. 그 밖에 위의 각 목에 준하는 행동을 한 경우
5. <삭제 2007.12.10.>
제11조(포상과 징계의 결정) 학생에 대한 포상과 징계는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한 후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12.10.>
1. 포상의 경우
가. 공적조서
나. 지도교수 의견서
다. 학장의 추천서
2. 징계의 경우
가. 사고 경위서
나. 본인의 진술서
다. 지도교수 의견서
제11조의2(변론기회의 보장) 징계의 경우에는 징계대상 학생에게 변론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신설 2007.12.10.>
제4장 상담 및 지도
제12조(지도교수 및 지도위원) ① 학생의 학업 및 생활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개정 2007.12.10.>
② 지도교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개정 2007.12.10., 2013.12.24.>
③ 학생단체 활동의 지도 및 상담을 위하여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단, 지도위원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개정 2007.12.10., 2025.5.27.>
④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은 집단 지도 및 개별 면담을 통하여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0.>
제13조(지도 및 상담) ①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의 지도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7.12.10.>
1. 학생자치기구 및 단체의 사업 계획
2. 각종 집회 및 행사
3. 학업 및 신상에 관하여 상담을 요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사항
② <삭제 2007.12.10.>
제5장 학생회 및 학생단체 <개정 2025.5.27.>
제14조(학생회) 학생회라 함은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및 각 대학원 원우회 등 학생 자치를 위한 기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05.27.]
제14조의2(학생단체) 본 대학교의 학생은 학생활동을 위해 학생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05.27.]
제15조(등록요건) 학생단체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7.12.10.>
1. 학칙 및 본 규칙에 부합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2. 학생단체의 설립취지와 이념에 찬동하는 2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질 것
3.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의 취임 승낙을 받을 것. 다만,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이 없는 경우 주무부서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등록절차) 등록은 신규등록과 재등록으로 구분하며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 학년 초 학교가 정한 기일 내에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의 확인(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주무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0.>
1. 신규 등록
가. 학생단체 등록 허가원(소정양식)
나.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 취임승낙서
다. 회 칙
라. 활동계획서 및 예산안(소정양식)
마. 발기인 명단 및 예산안(소정양식)
2. 재등록
가. 학생단체 재등록 허가원(소정양식)
나. 회원명단
다. 전학년도 활동 실적
라. 신학년도 활동 계획서
마.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 확인서
제17조(승인) 단체의 등록은 제16조의 절차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등록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7.12.10.>
1. 학칙 및 본 규칙에 위배될 경우
2. 교내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삭제 2007.12.10.>
4. 전학년도 활동실적이 없거나 극히 부진할 경우
5. 기타 학생활동으로 적합치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단체의 등록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는 활동을 하는 경우
7. <삭제 2007.12.10.>
8. 등록기간 내에 단체의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19조(등록승인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제16조에 의하여 올바른 등록절차를 거친 경우 학생처장은 제18조의 규정을 근거로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일정기간 내에 신청단체에게 등록 승인 또는 취소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0.>
제19조의2(등록취소통지에 대한 이의 신청) ① 등록이 취소된 학생단체는 등록취소를 통지받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학생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7.12.10.>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학생처장은 총학생회장 또는 원우회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후 등록신청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7.12.10.>
제19조의3(학생활동지원) ① 학교는 학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생회 및 학생단체 현황 파악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인증서, 증명서 등의 발급
2. 행사 시 안전을 위한 제반 사항
3. 학내 시설, 공간 및 비품의 사용 승인 및 감독
4. 홍보물 게시
5. 기타 학교가 인정한 학생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학생회 및 학생단체는 학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05.27.]
제6장 집회, 게시물 및 간행물
제20조(집회 신고) 교내에서 학생의 집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학생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0.>
제21조(집회 및 활동의 구분) 학생의 집회 및 활동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7.12.10.>
1. 학생회 및 학생단체의 자치활동
2. 정치활동
3. 학술연구 활동
4. 예․체능 및 취미 활동
5. 종교 활동
6. 각종 봉사 활동
7. <삭제 2001.7.10.>
8. <삭제 2001.7.10.>
9. 기타 정서 함양을 위한 교양 및 친목의 활동
제22조(집회신고서의 제출절차) ① 집회신고서는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의 확인을 받아 개최 72시간 전까지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0.>
② <삭제 2007.12.10.>
③ 집회신고서에는 개최일시, 장소, 목적, 참석대상, 활동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집회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미리 장소 사용 여부 및 추후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학생처장은 관련 부서장의 동의를 받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0.>
제23조(연합행사) 본 대학교를 포함한 2개 이상의 대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이하 "연합행사"라 한다)를 본 대학교 안에서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연합행사 개최 2주전에 집회신고서에 종합행사계획서와 참가 대학교의 총․학장 또는 학생처장이 발급한 참가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0.>
제24조(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 제22조제23조에 의한 집회신고서를 접수한 학생처장은 신고된 교내 행사가 범죄목적 또는 불법행위나 학교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집회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행사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0.>
② 제1항에 의한 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지받은 자는 학생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7.12.10.>
③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학생처장은 재심을 하여 48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7.12.10.>
제25조(게시물) ① 학생이 단체 또는 개인의 명의로 각종 공고문 등을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시간 종료 즉시 해당 게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단, 게시기간 미명시, 상업성·음란·욕설·인신공격·혐오 내용, 지정된 장소가 아닌 경우, 과도한 수량 게시물 등은 즉시 제거할 수 있다.<개정 2007.12.10.>
② 집회 공고문은 집회신고를 한 후에 게시하여야 하며, 입간판과 현수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7.12.10.>
③ <삭제 2007.12.10.>
제26조(용지의 규격) 게시용 공고문의 용지규격은 백색 4절지를 원칙으로 하며 그 매수는 학생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간행물) ① 학생의 각종 간행물은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의 확인을 거쳐 학생처장에게 신고한다.<개정 2007.12.10.>
② <삭제 2007.12.10.>
제7장 운동경기 참가
제28조(경기참가) ①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로 교내외 공식적 운동경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학장 또는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0.>
② 수업 및 시험기간 중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학생처장은 참가자 명단을 교무혁신처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제29조(단체응원) 학생이 교외 운동경기에 단체로 응원 또는 참관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12.10.>
제8장 보 건
제30조(건강진단) 학생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질병으로 인한 휴학) 학생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중환자 및 전염병 감염자로 판단되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휴학하여야 한다.
    • 부 칙 <기획팀-228호 : 2024.3.2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607호 : 2025.5.27.>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