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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규칙

[시행 2024-11-04][규칙 기획팀-1697 일부개정]

학생지원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의 목적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65조에서 규정한 장학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법령이나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한 학사과정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학비감면 포함)은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장학금의 구분 및 선발대상) ① 장학금은 재원에 따라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6.22.>
② 교내 장학금의 구분 및 선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8.11., 2016.2.29., 2020.6.22., 2024.2.23.>
1. 입학우수장학: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2. 성적우수장학: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행실이 바른 학생
3. 인간존중장학: 가정사정상 학비 조달이 어려운 학생
4. 실사구시장학: 파란학기, 현장실습, 대학원 진학 등 교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
5. 세계일가장학: 국제화역량 강화의 목적으로 자기개발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학생
6. 교직원자녀장학: 본 대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대우학원의 임직원 직계자녀 및 산하 기관 교직원 직계자녀(퇴직 교직원 및 퇴직임직원 직계자녀 포함)
7. 근로장학: 교내 각 부서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학생
8. 학장추천장학: 소속 단과대학 학장이 추천한 학생
9. 리더장학: 학교가 지정하는 학생단체 및 학생회 활동으로 대학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
10. 봉사장학: 봉사활동이 우수한 학생
11. 자기개발장학: 개인역량 강화 등의 목적으로 자기개발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학생
12. 가족장학: 직계가족 중 아주대학교 학부과정 재학생이 있는 학생 또는 동학년도에 2명 이상 동시에 입학한 학생
13. 외국인 유학생 장학: 학부 순수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14. 보훈장학: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또는 독립유공자 및 그 (손)자녀인 학생
15. 북한이탈주민장학: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학생
16. 기금장학: 장학금 기부자 및 교외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17. 기타 장학: 제1호 내지 제16호에 규정된 것 외에 장학금 지급기준 상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기타 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③ 교외 장학금의 선발대상은 국가기관, 장학금 기부자 및 교외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으로 한다. <신설 2024.2.23.>
④ 장학금은 지원금의 성격에 따라 수업료성 장학과 생활비성 장학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0.6.22., 2024.2.23.>
1. 수업료성 장학 : 학생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장학으로서, 생활비성 장학을 제외한 모든 장학
2. 생활비성 장학 : 수업료 이외 학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들을 지원하는 장학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장학에 대한 세부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8.11., 2020.6.22., 2024.2.23.>
[제목개정 2024.02.23.]
제2장 장학위원회
제4조(설치와 구성) ① 본 대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생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7인 이내로 구성하되, 각 대학장, 교무혁신처장, 기획처장 및 입학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3.29., 2024.11.4.>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 운영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생지원팀장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장학 기본계획
2. 장학금 종류 및 지급 세부방침
3. 장학금 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장학생 선발 대상 및 기준
제7조 삭제 <2024.02.23.>
제8조(교내장학생 선발기준) ① 장학생은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학생(교환학생 및 인턴십학생의 경우에는 9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중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학우수장학생(외국인 유학생 제외)은 직전학기 3.80 이상의 성적을 취득(교환학생 및 인턴십학생의 경우에는 9학점 이상 취득)해야 선발될 수 있으며, 별도의 유지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개정 2008.10.10., 2013.12.24., 2016.2.29., 2016.8.10., 2018.8.31., 2024.2.23.>
1. 삭제 <2024.02.23.>
2. 삭제 <2024.02.23.>
3. 삭제 <2024.02.23.>
4. 삭제 <2024.02.2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입학생과 편입학생의 경우 입학학기에 한하여 취득학점 및 성적과 상관없이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24.2.23.>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훈장학, 북한이탈주민장학, 기금장학의 선발 기준 및 세부 지침은 장학금을 기탁한 국가기관, 장학금 기부자 및 교외 장학재단에서 정한 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4.2.23.>
④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의 장학생 선발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교외장학생 추천 및 선발기준) ① 각 장학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외장학생 추천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3.12.24.>
1. 각 장학단체에서 수혜대상 학생의 소속 및 전공 등을 지정하여 추천 의뢰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가 추천한다.
2. 각 장학단체에서 수혜대상 학생을 지명하여 추천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추천한다.
3. 각 장학단체에서 수혜대상 학생 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처장이 학과 또는 전공에 의뢰하거나 직접 추천한다.
② 교외장학생 추천 대상은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학생(교환학생 및 인턴십학생의 경우에는 9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중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외장학기관이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국가장학금 Ⅰ유형·Ⅱ유형을 신청할 경우에는 계절수업으로 취득한 성적을 정규학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6.2.29., 2019.10.2., 2020.6.22.>
제10조(선발자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학기 중에는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없다. <개정 2013.3.18., 2019.1.11., 2024.2.23., 2024.11.4.>
1. 복학생 (단, 성적우수장학에 한함)
2. 휴학생 및 제적생
3. 징계 처벌이 해제된 학생
4.「아주대학교 학칙」제37조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학생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가기관, 장학금 기부자 및 교외 장학재단의 방침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5. 장학금 신청 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학생
6. 기타 위원회에서 선발자격을 제한한 학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24.11.4.>
1. 리더장학(총학생회장 정, 부 및 단대 학생회장 정, 부에 한함)
2. 휴학생 중 근로장학
3.「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제55조(복학시의 등록금 인정)의 적용을 받는 휴학생
제11조 삭제 <2024.02.23.>
제4장 장학금 지급 및 장학관리
제12조(신청기간) 장학금 신청은 매학기 정해진 신청기간 중에 하여야 한다.
제13조(지급방법) ① 장학금은 등록금을 고지할 때 장학금액 만큼 감면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선발된 학기의 등록을 마친 경우나 장학금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장학생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급제한) ① <삭제 2016.2.29.>
② 장학금 지급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비성 장학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2016.2.29., 2018.8.31., 2020.6.22.>
③ 위원회의 의결이나 교외장학기관의 방침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1.7.6., 2011.12.28.>
제15조(계속장학생 관리) ① 입학전형에서 다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계속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될 때에는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다.
1.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2. 입학전형에서 입학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제8조의 선발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학생
3. 입학전형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전과 또는 특기생 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학생
4. 입학성적 우수 장학생의 경우,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군 입대 또는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이외의 사유로 휴학한 학생과 2학년(4개 학기) 수료 이전에 일반 휴학한 학생. 단, 군 입대를 전제로 일반 휴학한 학생이 동일학기 내에 군 입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외
② 입학전형에서 다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계속장학생이 제8조의 선발기준에 미달하여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다음 학기 성적이 선발기준을 상회하면 1회에 한하여 장학생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외국인 특별장학생은 자격회복의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장학생의 자격상실) 선발된 교내장학생이 해당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내에 등록을 마치지 않았을 때에는 장학금의 수혜자격을 상실한다. 단, 추가선정 및 가계곤란장학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제17조(장학생의 교체)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장학생을 교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추천의뢰를 받아 교체할 수 있다.
제18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장학금 지급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2.23.>
제19조(장학금의 환수) 제적 및 휴학 등 학적 변동에 따라 등록금을 학생에게 반환하는 경우, 본 대학교는 수업료성 장학금에 대하여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제9조(등록금의 반환)의 기준을 적용하여 환수 처리를 한다. 단, 교외장학기관이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1.04.]
    • 부 칙 <기획팀-2620호 : 2024.2.23.>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228호: 2024.3.2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1697호 : 2024.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학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장학금 환수에 관한 사항은 2025학년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