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하는 중입니다.

뒤로가기 규정

목록

입영 또는 병역복무휴학 중 학점 취득에 관한 규칙

[시행 2009-12-17][규칙 기획팀-1549 제정]

교무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45조제10항「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11조제6항에 의거 「병역법」에 의한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이하 ‘군휴학자’라 한다)의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점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의 “이러닝 강좌”라 함은 군휴학자가 입영 또는 병역복무 기간 중 수강할 수 있도록 본 대학교 교육과정 중 온라인으로 개설된 강좌를 의미한다.
제3조(수강 대상 교과목 및 개설과목) ① 군휴학자가 수강할 수 있는 교과목은 본 대학교 교육과정에 의하여 이러닝 강좌로 개설한 교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이러닝 강좌 중 일부 교과목에 한하여 군휴학자 수강 대상 교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본 대학교는 군휴학자가 국방부 주관 운영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강신청할 수 있도록 개설과목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 자격은 군휴학자로서 입영 또는 병역복무 중인 자로 한다. 다만, 전역시점이 학사일정의 1/4선 이내인 경우와 복학 신청을 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수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한 기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국방부 주관 운영 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한 교과목은 지정된 기간 내에 변경 및 취소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 취소 및 폐강에 따른 수강료 환불은 국방부에서 담당한다.
제5조(수업기간 및 수강료) ① 수업기간은 정규학기 기간으로 하고, 수업시간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② 수강료는 매 학년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기 납입한 수강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폐강교과목과 수강 취소한 교과목에 한하여 전액 환불한다.
제6조(출석 및 시험) ① 이러닝 강좌의 출석은 담당교수가 지정한 학습 기간 내에 학습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시험은 지정된 기간에 담당교수가 정한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제7조(성적 및 학점인정) ① 성적 평가는 시험, 과제, 출석 등을 종합하여 담당교수가 평가한다.
② 군휴학자가 취득한 성적은 졸업이수학점에 포함되며 누계평점평균에도 산입한다.
③ 군휴학자가 취득한 성적에 대해서는 학사경고에 처하지 아니한다.
④ 군휴학자가 취득한 학점은 정규학기와 구분하여 ‘군휴학 중 취득학점’으로 성적증명서에 등재한다.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군휴학자의 학점취득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