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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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입영 또는 병역복무휴학 중 학점 취득에 관한 규칙
[시행 2009-12-17][규칙 기획팀-1549 제정]
교무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45조제10항 및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11조제6항에 의거 「병역법」에 의한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이하 ‘군휴학자’라 한다)의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점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의 “이러닝 강좌”라 함은 군휴학자가 입영 또는 병역복무 기간 중 수강할 수 있도록 본 대학교 교육과정 중 온라인으로 개설된 강좌를 의미한다.
제3조(수강 대상 교과목 및 개설과목)
① 군휴학자가 수강할 수 있는 교과목은 본 대학교 교육과정에 의하여 이러닝 강좌로 개설한 교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이러닝 강좌 중 일부 교과목에 한하여 군휴학자 수강 대상 교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본 대학교는 군휴학자가 국방부 주관 운영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강신청할 수 있도록 개설과목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 자격은 군휴학자로서 입영 또는 병역복무 중인 자로 한다. 다만, 전역시점이 학사일정의 1/4선 이내인 경우와 복학 신청을 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수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한 기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국방부 주관 운영 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한 교과목은 지정된 기간 내에 변경 및 취소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 취소 및 폐강에 따른 수강료 환불은 국방부에서 담당한다.
제5조(수업기간 및 수강료)
① 수업기간은 정규학기 기간으로 하고, 수업시간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② 수강료는 매 학년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기 납입한 수강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폐강교과목과 수강 취소한 교과목에 한하여 전액 환불한다.
제6조(출석 및 시험)
① 이러닝 강좌의 출석은 담당교수가 지정한 학습 기간 내에 학습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시험은 지정된 기간에 담당교수가 정한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제7조(성적 및 학점인정)
① 성적 평가는 시험, 과제, 출석 등을 종합하여 담당교수가 평가한다.
② 군휴학자가 취득한 성적은 졸업이수학점에 포함되며 누계평점평균에도 산입한다.
③ 군휴학자가 취득한 성적에 대해서는 학사경고에 처하지 아니한다.
④ 군휴학자가 취득한 학점은 정규학기와 구분하여 ‘군휴학 중 취득학점’으로 성적증명서에 등재한다.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군휴학자의 학점취득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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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