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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졸업인증제 운영규칙

[시행 2025-11-24][규칙 기획팀-1584 일부개정]

교무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학칙」제50조제3항에 따른 어학졸업인증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신입학자의 경우에는 2009학년도부터, 편입학자의 경우에는 2011학년도 3학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7.8.>
1.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2.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
3.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단, 순수외국인(부모 모두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는 [별표2]로 따로 정한다.<개정 2020.12.30.>
4. 특례편입학자
5. 학사편입학자
6. 군위탁자
7. 학ㆍ석사 연계과정으로 본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이 확정된 자
8. 의과대학 입학자
9. 간호학사 특별과정으로 편입학한 자 <신설 2010.12.16.>
10. 일반전형 입학자 중 중증장애인 <신설 2014.11.26.>
11.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신설 2017.1.3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면제요건 이외에 단과대학장이 따로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졸업사정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면제할 수 있다.
제3조(졸업인증기준) ① 학과 및 전공별 어학졸업인증 기준 점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09.12.17., 2010.3.25., 2010.12.16., 2012.7.19., 2014.11.26., 2015.2.10., 2016.2.1., 2018.3.5., 2019.4.17., 2020.12.30., 2022.2.25., 2022.9.23., 2023.1.13., 2024.1.9., 2025.4.3., 2025.11.24.>
②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별도로 지정하는 대체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대체과목은 6학기까지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공인어학능력성적표(입학이후 성적표에 한함)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7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다.
제4조(시행절차) ① 어학졸업인증 기준을 충족한 자는 졸업예정학기까지 소정의 어학졸업인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어학졸업인증 신청 기간은 매 학기 초에 공고하며, 공인어학능력성적표는 본 대학교 입학이후 성적표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편입학자의 경우에는 본 대학교 입학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공인어학능력성적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한다.
③ 어학졸업인증을 취득한 자는 학적부 및 성적증명서에 등재하여 표시한다.
제5조(인증 미 취득자의 학적유지)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였으나 졸업하는 마지막 학기까지 어학졸업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어학졸업인증 자격 취득시까지 학적 유지를 위하여 본 대학교가 정한 소정의 학적유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2680호 : 2022.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프트웨어융합대학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 제1항 별표1의 주관대학 변경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기획팀-1558호 : 2022.9.23.>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2352호 : 2023.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소재공학과 학과명 변경 및 첨단학과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 제1항 별표1의 학과명 변경 및 학과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미디어학과 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 제1항 별표1의 학과명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 칙 <기획팀-2277호 : 2024.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e-비즈니스학과 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 제1항 별표1의 학과명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 칙 <기획팀-939호 : 2024.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학졸업인증 적용대상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 제1항 제3호 [별표2]의 순수외국인 특별전형 ‘중국어트랙’ 어학졸업인증기준은 2024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기획팀-260호 : 2025.4.3.> 이 규칙은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1584호 : 2025.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방디지털융합학과 어학졸업인증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3조 제1항 별표1의 어학졸업인증 기준 변경은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별표1] 학과 및 전공별 어학졸업인증 기준 점수
    • [별표2] 순수외국인(부모 모두 외국인)특별전형 어학졸업인증 기준 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