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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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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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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현장실습수업 운영규칙
[시행 2024-05-14][규칙 기획팀-610 일부개정]
교무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학칙」 제44조 및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16조에 규정된 현장실습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학생이 참여하여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장실습수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0., 2021.12.29.>
1. 산업현장실습(인턴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학생들로 하여금 전공 관련 현장수업을 통해 실무를 익히고 교육내용의 사회적 적실성을 높이기 위해 본 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산업현장실습동의가 이루어진 산업체 및 기관에 파견되어 학기 또는 방학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현장업무에 참여․수행함으로써 학점을 이수하는 과정을 말한다.<개정 2010.12.16.>
2. 창업현장실습 : 창업을 통해 학점을 이수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창업실습 : 창업동아리 활동과 같은 창업 준비활동을 통해 학점을 이수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제1호의 산업현장실습은 표준현장실습과 자율현장실습으로 구분되며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현장실습은 표준현장실습(관련정부부처 규정에 의한‘표준현장실습학기제’)을 의미한다. 자율현장실습은 표준현장실습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재학생의 산업체험 기회 부여를 위해 시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교 산업현장실습 운영기준에 따라 단과대학(학과)별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자율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단과대학(학과)별 기준의 제·개정은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제2장 산업현장실습 협약체결 등 <개정 2021.12.29.>
제3조(산업현장실습기관 선발 기준)
산업현장실습 파견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개정 2010.12.16., 2014.10.10.>
1. 상장기업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3. 법령에 의해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 지원을 받는 연구 기관
4.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벤처기업
5. 기타 산업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기관
제4조(산업현장실습 협약)
① 산업현장실습 대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서에는 실습기간, 장소, 시간, 수당,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약정․해지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0.>
② 현장실습생에 대한 휴일 및 휴가 등 기타 복리후생 관련 사항은 당해 실습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4조의2(협약의 대체)
① 산업현장실습대상기관과 협약체결을 원칙으로 현장실습을 승인하되, 산업현장실습기관의 사정으로 협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의 산업현장실습동의서를 기반으로 현장실습을 승인할 수 있다. 단, 산업현장실습동의서를 통해 현장실습이 승인된 경우 이후 반드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10.12.16., 2014.10.10., 2021.12.29.>
② 산업현장실습동의서의 명시사항은 제4조제1항의 협약서를 준용한다.<신설 2010.12.16., 2014.10.10.>
제3장 현장실습교과목 개설 및 수강신청
제5조(현장실습교과목 개설)
① 현장실습교과목은 전공(학과)별 교육과정표에 편성되어 있는 과목에 한하여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4.10.10.>
② 산업현장실습의 경우에는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이하‘센터장’)이 협약 기관과의 협약내용에 근거하여 실습기관, 실습기간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0.><개정 2021.12.29.>
② 창업현장실습 교과목은 2학기 이상 이수자 중 정규 창업교육과정을 3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5.6.17.>
③ <삭제 2024.5.14.>
② 산업현장실습 교과목은 재학 중 통산하여 18학점 이내에서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10.10., 2018.11.27.>
③ 창업현장실습 및 창업실습 교과목은 재학 중 통산하여 6학점 이내에서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4.10.10.>
④ 제2항 내지 제3항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재학중 통산하여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4.10.10., 2018.11.27.>
⑤ 당해학기에 졸업 예정인 자가 계절수업으로 개설된 산업현장실습 수업에 참여할 경우 수강 가능학점은 3학점으로 제한한다. <신설 2024.5.14.>
제8조(현장실습교과목 수강 절차)
① 산업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수강한다.<개정 2014.10.10., 2021.12.29.>
1. 협약에 의한 산업현장실습의 경우에는 소정의 지원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희망자가 해당 기관과 협약한 인원보다 많은 경우 센터장은 신청자의 전공 및 실습분야 등을 고려하여 협약 인원 범위 내에서 수강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2. 센터장이 학과별로 취합된 수강신청 명단을 학과장에게 전달하고 학과장이 최종 승인한다.
② 창업현장실습 및 창업실습 교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수강신청 전에 지원서를 해당 학과장에게 제출하여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강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4.10.10.>
제9조(현장실습 기간 및 근무시간)
① 현장실습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기 중 또는 방학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은 본교 학기 기준으로 1개 학기(6개월)를 초과하지 못한다.
1. 학기 중: 6개월 이하
2. 방학기간: 2개월 이하
② 현장실습 기간은 해당 기관의 형편에 따라 사전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③ 이수학점별 현장실습기간, 근무 일수 및 근무시간은 3학점(4주 × 주 5일 × 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근무형태가 다른 경우 근무한 총 시간을 기준으로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산업현장 실습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일제(1일 6시간 이상)로 주 30시간부터 40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고, 학점인정을 위한 근무일수 산정 시 공휴일 등 휴일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11.27., 2023.6.19.>
④ 이수학점에 필요한 현장실습 근무시간을 부득이하게 충족하지 못한 경우 현장실습 기관과 본 대학교 간의 협의를 거쳐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부족한 근무시간을 보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센터장 또는 해당 교과목 지도교수는 현장실습 개시 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0., 2021.12.29.>
제4장 현장실습교과목 성적 평가
제11조(성적평가 및 이수인정)
ⓛ 현장실습교과목 이수 성적은 “P(합격)” 과 “F(불합격)” 또는 등급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교과목은 전공선택 또는 교양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시행하는 학과 또는 단과대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4.10.10.>
③ 현장실습교과목 이수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1. 총 실습기간의 1/4 초과 결근자
2.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본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
④ 현장실습 기간의 4분의 3이상을 이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될 경우 그 기간을 현장실습 기간에 포함하여, 이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대회 또는 회의에 참석
2. 징병검사, 징․소집(현역 복무기간은 제외)
3.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교육수행 곤란
4.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교육 참여로 잔여기간 실습이 어려울 때
⑤ <삭제 2015.6.17.>
제5장 기 타
제12조(운영 기준)
이 규칙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산업현장실습 운영기준 또는 단과대학(학과)별 운영기준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4.10.10.,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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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기획팀-888호 : 2023.6.1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610호 : 2024.5.14.>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