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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등록생 학사관리규칙

[시행 2024-03-29][규칙 기획팀-228 일부개정]

교무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36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56조에 의거 시간제등록생의 학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 ① 시간제등록생의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시간제등록생은 본 대학교 당해년도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단,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은 제외한다.<개정 2009.4.2., 2010.6.28., 2010.12.16.>
③ 시간제등록생 선발에 있어 본교 시간제등록생으로 학점을 취득한 경력이 있는 자는 그 정도에 따라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④ 시간제등록생은 매 학기별로 선발하되, 선발방법 등 모집요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등록) ①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기간은 한 학기로 한다.
② 시간제등록생의 등록금은 해당 학기의 신청 학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1학점당 등록금은 본교 재학생의 한 학기 등록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시간제등록생은 학교가 정한 기일내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간제등록생이 재등록을 할 경우 반드시 학기별 선발시험에 재응시하여 합격하여야한다.
제4조(수강신청 및 이수학점) ① 시간제등록생의 학기당 수강신청 및 이수학점은 12학점 이하로 한다.<개정 2009.4.2.>
② 계절수업의 수강신청학점은 계절수업당 6학점 이하로 한다. <신설 2009.4.2., 2022.4.6.>
③ 시간제등록생은 소속 학부는 있으나 전공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대학교 각 학과(전공)에서 개설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단,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의 과목은 제외한다.<개정 2010.12.16., 2013.12.24.>
제5조(수업일수 및 성적처리) ① 시간제등록생은 학칙으로 정한 수업일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② 시간제등록생의 성적은 본 대학교 재학생과는 별도로 하여 절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학사관리 등) ① 시간제등록생은 선발된 모집단위 소속으로 보며, 해당 모집단위가 속한 대학(학과)에서 필요한 학사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12.24.>
② 시간제등록생은 휴학을 할 수 없다. 다만, 중도포기자의 등록금 반환은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9조에 의한다.
③ 시간제등록생은 본 대학교 학생에 준하여 교내 제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등록한 학기로 한다.
④ 시간제 등록생에게는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발급하며 “시간제 등록생”으로 표기한다.
제7조(학위수여 요건) 시간제등록생이 본 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09.4.2., 2013.12.24.>
1. 본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 단,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는 48학점 이상인 자
2. 학위취득을 신청한 해당 학과(전공)의 전공 교육과정(전공 기초과목 포함)을 이수한 자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사학위 취득 시 요구되는 140학점 이상(교양 3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제8조(학위취득의 신청) 본 대학교 시간제등록생으로 등록하였던 자로서 제7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본 대학교에서 학위취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무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4.2., 2024.3.29.>
1.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사학위신청서
2.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행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3. 기타 교무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9조(학위수여) ① 교무혁신처장은 학위취득신청자의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학위취득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② 교무혁신처장은 심사 후 학위수여예정자 명단을 교육부에서 정한 기간내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9.4.2., 2022.4.6., 2024.3.29.>
③ 학위증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학위증을 수여하되 학위번호는 정규과정의 학생과 구별하여 정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과 본 대학교 학칙 및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을 준용한다.
    • 부 칙 <기획팀-274호 : 2022.4.6.>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228호 : 2024.3.2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1] 학사학위신청서
    • [별지2] 학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