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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생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1-04][규칙 기획팀-1697 일부개정]
국제교류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제68조제2항에 따른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생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1.>
1. ‘교환학생’은 외국대학과의 교환학생 협정에 의하여 3학기 이내 협정대학에서 수학하는 본 대학교 학생 및 협정대학 학생을 말한다.
2. ‘복수학위생’은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협정에 의하여 협정대학에서 수학하는 본 대학교 학생 및 협정대학 학생을 말한다.
제3조(학생지도)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생의 학사운영에 있어 학생지도는 본 대학교 및 협정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0.11.>
제2장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생 파견
제4조(자격)
교환학생 또는 복수학위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본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 휴학중인 학생이 지원할 경우 파견기간에 등록을 해야 한다.
1. 교환학생: 2학기 이상 수료(예정)자로서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생 선발기준」에 부합하는 자. 단, 편입생은 편입 후 1학기 이상 수료자 <개정 2012.10.11.>
2. 복수학위생: 3학기 이상 수료(예정)자로서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생 선발기준」에 부합하는 자 <개정 2012.10.11.>
3. <삭제 2012.10.11.>
4.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신체 건강한 자 <개정 2012.10.11.>
6.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5조(신청 절차)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생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서류를 국제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1., 2015.10.16.>
제6조(선발 절차)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생 선발은 공개경쟁 원칙을 토대로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12.10.11.>
제7조(등록)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생은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매 학기 본 대학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금을 협정대학에 납부하는 경우(관련서류 제출) 본 대학교의 등록금을 면제하되, 매 학기 소정의 학적유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 전 소정의 학적유지비를 일괄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2.10.11.>
제8조(장학금)
① <삭제 2012.10.11.>
② <삭제 2012.10.11.>
③ 장학금 지급은 본 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2.10.11.>
제9조(수학 확인서 제출)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생은 수학 기간이 끝나면 협정대학에서 발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이수확인서 및 학위증을 귀국 후 반드시 국제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1., 2015.10.16.>
제10조(이수자 명부 제출)
국제교류팀에서는 협정대학에서 수학이 종료된 학생의 학점이관서류를 교무혁신처로 이관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1., 2015.10.16., 2024.3.29.>
1. 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은 소속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한다. <개정 2012.10.11., 2022.6.7.>
2. 교무혁신처에서는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생이 취득한 학점을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심의를 거쳐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2.10.11.>
3. 재학 중 협정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1/2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11.>
4. 본 대학교가 어학연수 이수 가능 대학으로 지정한 협정대학의 어학연수 과정 이수 시 최대12학점까지 교양 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0.11.>
5. 본 대학교가 어학연수 이수 가능 대학으로 지정한 협정대학의 어학연수 과정 이수 시 어학관련 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0.11.>
6. 계절수업 및 방학기간을 이용한 학점교류 및 어학연수의 경우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0.11.>
제12조(대학원생의 적용)
본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협정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수학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10.11.>
제3장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생 유치
제13조(자격)
교환학생 또는 복수학위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본 대학교와 협정이 체결된 외국대학의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2.10.11.>
1. 교환학생: 교환학생 협정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로, 본 대학교의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생 선발기준」에 부합한 자
2. 복수학위생: 복수학위 협정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로, 본 대학교의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생 선발기준」에 부합하는 자
제14조(신청절차)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생으로 지원하는 외국인 학생은 협정대학의 관련부서를 거쳐 본 대학교 국제교류팀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11., 2015.10.16.>
제15조(선발절차)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생 선발은 본 대학교와 협정대학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12.10.11.>
제16조(등록)
복수학위생은 본 대학교 및 협정대학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11.>
제17조(장학금지급)
장학금 지급은 본 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칙을 따른다. 장학금 외의 재정 지원은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생 유치 선발기준을 따른다. <신설 2012.10.11.>
1. 과목이수에 관한 사항은 소속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복수학위생이 협정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본 대학교 졸업학점의 3/4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3. 복수학위생의 재학연한은 본 대학교 학생에 준한다.
제19조(기타)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의 학칙 및 관련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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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기획팀-743호 : 2022.6.7.>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228호 : 2024.3.2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1697호 : 2024.11.4.>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