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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및 강의료 지급규칙

[시행 2024-06-07][규칙 기획팀-751 일부개정]

교무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의 및 강의료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0.>
제2조(강의 구분과 정의) 강의는 강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일반강의 : 2호의 특수강의 이외의 정규수업을 말한다.
2. 특수강의 : 실험, 실습, 연습, 실기 등의 지도와 시범을 말한다.
3. 특별강좌 : 국내외 저명인사에 의한 특별강좌를 말한다.
제3조(전임교원의 교수시간) ①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연간 15학점에 해당하는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교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3.30., 2008.12.30., 2010.2.5.>
② 교수시간은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국제대학원 수업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대학원 수업을 포함할 수 있다. 단, 특수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대학 및 특수대학원의 강의를 합한 시간으로 한다.<개정 2012.4.19.>
③ <삭제 99. 3. 22.>
④ <삭제 99. 3. 22.>
⑤ 정년퇴임 직전 1년간은 학기당 3학점 이내(연간 6학점)에서 수업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⑥ <삭제 99. 3. 22.>
⑦ <삭제 2003.11.25.>
⑧ 특수강의의 경우, 담당교수의 참여도에 따라 교수시간 반영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신설 2006.3.30.>
⑨ 교수시간 산출은 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08.12.30.>
⑩ 전임교원 교수시간이 미 충족된 경우 차년도 교수시간은 제3조제1항에 해당되는 교수시간에 미 충족 교수시간을 합산하여 산출한다.<신설 2008.12.30.>
⑪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별도의 강의료를 지급하는 교과목은 교수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신설 2009.11.13.>
⑫ 교수시간 산정에 있어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09.11.13.>
제4조(강의료의 정의) 강의료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개정 2008.12.30., 2019.10.2.>
1. <삭제 99. 3. 22.>
2. 시간강의료 : 수업한 시간 수에 의하여 지급하는 강의료를 말한다.
3. 특별강좌 강의료 : 특별강좌에 대하여 지급하는 강의료를 말한다.
4. 초과강의료 : 전임교원에게 교수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시간 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강의료를 말한다.
제5조 <삭제 99. 3. 22.>
제6조(강의시간의 인정) 비상재해로 인한 휴업 등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강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9.11.13.>
1. <삭제 2009.11.13.>
2. <삭제 2009.11.13.>
제7조(강의료 지급 기준) ① 시간강의료 및 초과강의료는 예산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하며 수강인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개정 2008.12.30., 2024.6.7.>
1. 80명 이하 강좌 : 기준액의 100%
2. 81명 ~ 100명 강좌 : 기준액의 120%
3. 101명 ~ 120명 강좌 : 기준액의 150%
4. 121명 ~ 150명 강좌 : 기준액의 180%
5. 151명 이상 강좌 : 기준액의 200%
② (삭제)
③ 전임교원이 교수시간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제8조(타교출강) 전임교원은 타교출강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타교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의과대학 등) 의과대학, 간호대학 및 특수대학원의 강의 및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08.12.30., 2015.6.17.>
    • 부 칙 <기획팀-751호 : 2024.6.7.> 이 규칙은 2024학년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