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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AUT 파견교직원 복무규칙
[시행 2022-12-09][규칙 기획팀-2106 일부개정]
AUT사업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즈베키스탄 AUT(Ajou University in Tashkent, 이하 “AUT”라 한다)에 파견된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직원에 대하여 파견기간 중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교원인사규정」 제7조의2제1항,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규정」제8조제1항,「직원인사규정」 제34조 등에 따라 AUT 파견근무를 허가받은 교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AUT 파견교직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파견교직원”이라 함은 AUT에 파견근무를 허가받은 본 대학교 교직원을 통칭하며 “파견교원”은 AUT 파견근무를 허가받은 교원을, “파견직원”은 AUT 파견근무를 허가받은 직원을 말한다.
2.“일시귀국”이라 함은 파견교직원이 국내(대한민국)로 일시적으로 방문 및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
3.“해외출장”이라 함은 파견교직원이 공무를 목적으로 ‘우즈베키스탄과 국내(대한민국)’가 아닌 외국에 방문 및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
4.“해외여행”이라 함은 파견교직원이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우즈베키스탄과 국내(대한민국)’가 아닌 외국에 방문 및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파 견
제4조(파견기간)
① 파견교직원의 파견기간은 본 대학교 신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며, 허가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총장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정년트랙 전임교원: 1년 이내
2. 비정년트랙 전임교원/특별임용교원/강사: 개별 임용계약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 기간
3. 직원: 2년 이내
② 제1항 제1호의 교원 및 제3호의 직원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파견기간 중이라도 파견 목적과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즉시 본 대학교로 복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교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기간 중이라도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기간 및 임용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1. 파견 목적과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2. 사업이 종료되거나 급여재원이 미확보된 경우
제5조(파견교직원의 신분)
파견교직원은 파견기간 중에도 본 대학교 교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며, 파견기간은 근속기간에 합산한다.
제6조(가족동반)
① 파견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1. 배우자
2. 미성년자인 자녀
② 가족을 동반한 파견교직원은 파견기간 종료 또는 중도복귀로 귀국할 때에는 동반가족과 함께 귀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보수 및 파견지원금)
① 파견교직원의 보수는 AUT 사업비 재원에서 지급되며, 급여 및 파견지원금으로 구성된다.
② 파견지원금은 해외근무수당, AUT근무수당, 정착·복귀지원비, 동반자녀학비보조수당, 현지주거지원비, 이주항공지원비, 파견 중 항공지원비, 보직수당 등으로 구분되며 지원 대상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근 무
제8조(근무지 및 근무시간)
① 파견교직원의 근무지는 우즈베키스탄 AUT이며 특별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② 파견교직원의 근무시간은 파견국 기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되 파견국 법령 및 기타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휴무로 한다. 다만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파견국의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2. 기타 파견국 정부 또는 AUT에서 휴일로 지정한 날
제10조(파견교원의 교수시간)
① 파견교원의 책임교수시간은 본 대학교 신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다만,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책임교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정년트랙 전임교원: 연간 15학점
2.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연간 24학점
3. 특별임용교원: 개별임용계약에 따른 책임교수시간
4. 강사: 연간 24학점
② 책임교수시간은 AUT 담당과목의 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③ 책임교수시간과 담당과목의 수업시간 산출 등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책임교수시간 및 초과강의료 산정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AUT사업단장은 AUT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본 조에 따른 AUT 책임교수시간을 충족한 경우 본 대학교 책임교수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평가 등)
① 파견교원(전임교원)의 업적평가는 본 대학교 「교수업적평가규칙」을 따르며, 동 규칙 제33조에 의거하여 파견으로 인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교수업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의 승급 및 성과승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파견교원(강사 및 특별임용교원)의 재계약임용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개별 임용계약에 따른다.
③ 파견직원의 근무 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규정준수)
① 파견교직원은 AUT 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파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파견교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파견교직원은 파견국 법령과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품위유지)
① 파견교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본 대학교 교직원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하며 파견국의 법령ㆍ제도ㆍ문화ㆍ전통ㆍ관행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중도복귀)
① 파견교직원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복귀를 명할 수 있으며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기간은 당연 종료된다.
1. 교직원 복무관련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품위 유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장기가료를 요하는 경우
3. AUT사업비 소진 등 예산운용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외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총장은 징계의결요구 등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파견교직원은 중도복귀 명령을 받은 즉시 본 대학교로 복귀하여야 한다.
제15조(파견지원금 제한)
① 파견교직원이 공무상 국내 일시귀국을 하거나 해외출장 시 해당 기간에 지급되는 파견지원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② 공무외 국내 일시귀국과 해외여행기간을 합산해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기간에 지급되는 파견지원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1. 파견교원: AUT 방학기간과 관계없이 연 90일 이내
2. 파견직원: 본 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칙」에 따른 개인별 휴가기간 포함하여 연 60일 이내
③ 제2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기간에 한하여 파견지원금 중 해외근무수당 또는 AUT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장 일시귀국
제16조(일시귀국)
① 파견교직원이 공무상 또는 공무외로 국내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국예정 10일전까지 AUT제1부총장 및 AUT총장을 경유하여 AUT사업단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일시귀국하는 파견교직원에게 항공운임을 지원할 수 있으며 파견지원금에 관한 사항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공무상 일시귀국)
① 파견교직원이 공무상 국내 일시귀국하는 경우 국내 체류는 공무처리기간에 한한다.
② 공무처리기간을 초과하는 국내 체류기간은 공무외 일시귀국으로 처리한다.
제18조(공무외 일시귀국)
① 파견교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외 일시귀국을 신청할 수 있다.
1. 본인 및 배우자의 친인척 경조사 참석이 필요한 때
2.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가 필요한 때
3. 파견교원의 경우 AUT 방학기간 중일 때
4. 파견직원의 경우 국내(대한민국)에서 휴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
5. 기타 AUT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파견교직원이 공무외 일시귀국을 신청하는 경우 해외여행기간과 합산해 제15조제2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장 해외출장
제19조(해외출장)
① 파견교직원이 공무상 ‘우즈베키스탄과 국내(대한민국)’가 아닌 외국에 방문 및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예정 10일 전까지 AUT제1부총장 및 AUT총장을 경유하여 AUT사업단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해외출장시 국내(대한민국)를 경유하는 경우 국내 공무가 있다면 해당 기간은 공무상 일시귀국으로. 공무가 없다면 공무외 일시귀국으로 구분한다.
③ 해외출장시 공무수행 이외의 체류기간은 제20조에 따른 해외여행기간으로 간주한다. 다만, 공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되는 일수는 해외출장기간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④ 해외출장시 여비를 일부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해외여행
제20조(해외여행)
① 파견교직원이 공무외로 ‘우즈베키스탄과 국내(대한민국)’가 아닌 외국에 방문 및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예정 10일 전까지 AUT제1부총장 및 AUT총장을 경유하여 AUT사업단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파견교직원이 해외여행을 신청하는 경우 공무외 일시귀국기간과 합산해 제15조제2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학기중 해외여행)
① 파견교직원의 학기 중 해외여행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본인 및 배우자의 친인척 경조사 참석이 필요한 때
2.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가 필요한 때
3. 파견직원의 경우 ‘우즈베키스탄과 국내(대한민국)’가 아닌 외국에서 휴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
4. 기타 AUT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파견교직원의 학기 중 해외여행은 수업 및 직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한다.
③ 파견교직원의 학기 중 해외여행은 한 학기 통산 15일 이내(방학기간 제외, 토·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 2회를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기간 및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방학중 해외여행)
파견교직원의 방학 중 해외여행은 목적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업 및 직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한다.
제7장 보 칙
제23조(세부사항)
본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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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기획팀-2106호 : 2022.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AUT에 파견 중인 교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5조 제3항은 시행일 이후 파견교직원 별 신규 파견발령(연장발령 포함)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