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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강사 인사규칙
[시행 2024-03-29][규칙 기획팀-228 일부개정]
교원팀제1장 총 칙
제3조(적용)
강사의 인사 등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4조(자격)
강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
3. 기타 별도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4조의2(임용연령)
강사는 만 65세까지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대학원 및 외국대학의 본 대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6.7.>
제5조(임용의 시기)
강사의 신규임용, 재임용은 3월1일과 9월1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를 달리 할 수 있다.
제6조(임용 기간)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제14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 그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3년까지 제15조에 따른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③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재임용 3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는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재임용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과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6.7.>
제2장 신규임용
제7조(채용원칙)
강사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제8조(채용공고)
강사의 신규채용은 전공분야, 지원자격, 제출서류 등을 명시하여 국내·외의 일간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고한다.
1. 지원서
2. 학위 및 성적증명서
3. 경력 및 재직증명
② 교무혁신처장은 필요한 경우 전항 이외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제10조(신임강사심사위원회)
① 강사를 초빙하고자 하는 학과(대학원) 또는 부서(이하 ‘학과’라 한다)는 정년트랙 전임교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전임교원 3인 이상으로 신임강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다만 소속 전임교원이 3인 미만인 학과의 경우 특별임용교원(대우교수, 강의교수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강사의 소속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이 임명하며, 소속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④ 지원자와 8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자는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기초 및 전공심사: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 후보자 선정을 원칙으로 함
2. 면접심사: 기초 및 전공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를 평가하여 최종 후보자 및 차 순위 후보자를 선정함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은 아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무혁신처장에게 최종후보자 및 차 순위 후보자를 추천한다. <개정 2024.3.29.>
1. 심사위원회 명단
2. 심사평정표
3. 최종후보자 및 최종후보자 임용포기 시 임용 요청 대상 차 순위 추천자 추천서
제12조(임용)
① 교무혁신처장은 최종 심사 자료를 총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후보자의 임용 및 차 순위 후보자를 확정한다. <개정 2024.3.29.>
② 임용 확정사항은 임용예정자가 지원서에 명기한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임용이 불가능할 경우 차 순위 후보자를 임용할 수 있다.
1. 임용예정자가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임용포기 의사를 밝혔을 때
2. 임용 통지일을 포함하여 5일 이상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3. 임용 통지 후 15일 이내 임용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제13조(특별채용)
① 총장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채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로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2. 6개월 연구년으로 인하여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3. 교원의 직위해제, 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4. 임용예정자가 학기 개시 30일 이전 임용을 포기하여 긴급히 강사 임용이 필요한 때
제14조(임용계약)
① 총장은 신규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② 임용계약은 다음 각 호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작성한다.
1. 계약기간
2. 보수
3. 근무조건(강의시간 등)
4. 재임용
5. 면직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 조건
제3장 재임용
제15조(재임용 절차)
① 재임용 대상 강사가 있는 경우 교무혁신처장은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각 학과를 통하여 해당 강사에게 계약기간 만료사실 및 재임용 신청대상임을 통보한다. <개정 2024.3.29.>
② 재임용 신청대상임을 통지받은 강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신청서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임용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 재임용 대상 강사가 있는 경우 학과장은 제16조에 따른 재임용 평정을 시행한다. 다만 학과장이 없을 경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평정한다.
1. 학과장이나 전공주임교수 경력자
2. 정교수 직급(다만, 정교수 중에 선정이 어려울 경우 부교수 가능)
3. 평정자 선정이 어려울 경우 제10조를 준용하여 구성한 위원회
④ 학과장은 제3항에 따른 평정결과를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에게 제출하고,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은 재임용 제청 가부를 총장에게 제청한다. 다만, 학과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강사의 경우 소속 부서장이 재임용 제청 가부를 총장에게 제청한다. <개정 2022.6.7.>
⑤ 제3항에 따른 재임용 평정결과 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총장은 당해 강사에게 소명기회(교원인사위원회 출석 또는 서면 제출)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6.7.>
⑥ 강사의 재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⑦ 재임용이 거부된 강사가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⑧ 제19조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라 면직되는 자는 재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재임용 요건)
재임용은 [별표 2]에 따른 평정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재임용 통지)
총장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통보한다.
제4장 신 분
1. 해임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
3. 소속 학과(부서)가 폐지된 경우
4.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 교과목이 폐지되었을 경우
5.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연구년, 보직, 휴직 등 기존 교원의 일정기간 대체 사유로 임용된 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6. 재임용 신청서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거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7.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임용 절차 보장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8. 임용기간 중 만 65세에 달하는 경우(이 경우 만 65세에 달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한다.) <신설 2022.6.7.>
제5장 보 수
제20조(보수)
① 강사의 보수는 학기 단위로 산정한 후, 학기 중 보수와 방학 중 보수로 구분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강사의 계절수업 담당 과목에 대한 강의료는 별도로 지급한다.
③ 강사의 보수 및 지급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복 무
제21조(임무)
① 강사는 「사립학교법」, 교육관계법령과 본 대학교에서 정한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교육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강사는 담당 교과목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담당 교과목의 강의와 이에 따르는 강의계획서 작성 및 공지, 성적평가 및 입력 등 학생 교육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강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강의 배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교수시간)
① 강사의 교수시간은 학기당 매주 6시간 이내로 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기당 최대 매주 9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까지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계절수업의 교수시간은 계약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23조(교수회의)
① 강사는 전체교수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소속단위 교수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단위 교수회의의 의결에 따라 참관하거나 의결권 없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7장 징 계
1.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을 태만히 한 때
2. 교내외에서 본 대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본 대학교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때
4. 직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여 대학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때
5. 본 대학교에 제출한 이력사항 중 중요사항이 허위 또는 은폐된 내용이 발견되었을 때
6.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조사 및 징계를 위한 ‘강사징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본 대학교 내 기관의 조사가 진행되었을 경우 해당 조사로 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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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기획팀-743호 : 2022.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 중인 강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 임용된 강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하여 연령에 관계없이 최초 임용일로부터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 부 칙 <기획팀-228호 : 2024.3.2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