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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계약직원 인사규칙
[시행 2024-01-01][규칙 기획팀-2131 일부개정]
총무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원인사규정」 제24조에 의한 아주대학교(이하 “본대학교”라 한다) 계약직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직의 정의)
계약직원이라 함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에 규정된 본교 정규직원 이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개정 2020.3.31., 2023.12.15.>
1. 고용계약 기간에 따른 구분
가. 기간제계약직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나. 무기계약직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업무내용에 따른 구분
가. 일반직 : 일반행정, 학사행정 및 연구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연구직 : 전문적 역량을 갖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일반적인 행정과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본 대학교의 계약직원으로 임용된 자에게 적용한다. 단,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 인력은 제외한다.<개정 2020.3.31.>
제2장 채용
제4조(임면권자)
계약직원의 임면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단 임기만료에 의한 당연면직은 총장이 한다.
제5조(고용기준 및 수행업무)
① 기간제계약직원은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할 수 있다.
② 무기계약직원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할 수 있다.
1. 대학(원)의 교학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특정분야의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무기계약직원이 소속되는 대학(학과)의 수행업무 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2023.12.15.>
제6조(신규채용 원칙)
계약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제7조(채용절차)
① 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할 때에는 채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일간지에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1주일 이상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기시험을 추가실시 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계약직원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한다.
③ 제6조의 특별채용 시 필기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시험 등 전형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8조(계약의 체결)
① 기간제계약직원의 근로계약기간 단위는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총 계속 근로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기간제계약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간제계약직원 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별지의 서식은 계약 내용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7.>
③ 무기계약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무기계약직원 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별지의 서식은 계약 내용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7.>
제3장 평가와 보수
제9조(근무평가)
① 기간제계약직원에 대한 근무평가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을 대상기간으로 하며, 제8조제1항의 계속 근로할 수 있는 총 기간 내에서 해당 직원을 재임용하고자 할 때 실시한다. <개정 2020.9.2.>
② <삭제 2020.9.2.>
③ 무기계약직원에 대한 근무평가는 연1회 실시하며, 연봉 및 6년 단위의 근로조건(연봉책정기준, 근무조건 등) 조정에 활용한다. <개정 2020.9.2.>
④ 평가자는 해당 직원의 소속팀장 및 부서장(센터장 포함)으로 한다. 다만, 팀장 및 부서장이 없는 부서의 경우에는 총무처장이 평가자를 지정한다. <신설 2020.9.2.>
⑤ 근무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9.2.>
제10조(보수)
계약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하되 무기계약직원의 연봉은 매년 근무평가결과를 반영한다.
제11조(사회보험의 가입)
계약직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회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제12조(퇴직금)
계약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4장 신분과 복무
제13조(정년)
무기계약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정년퇴직 기준일은 정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말일로 한다. <개정 2018.12.7.>
② 계약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 대학교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본대학교의 명예를 손상 한 때
3.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
4.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5.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6. 제9조의 매년 실시되는 근무평가결과가 3회 이상 일정점수(등급) 이하 일 때
7. 제15조 징계에 의한 해고의 경우
8.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9.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
① 계약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를 한다. <개정 2021.08.18.>
1. 법령,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여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 하거나 직무를 태만하게 한 때
3. 고의 또는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
4. 직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여 학교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3일 이상 무단 결근한 때
6.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7. 직장 내 폭력(성폭력, 괴롭힘 등) 행위를 한 때 <신설 2021.8.18.>
②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로 구분한다.
1.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2. 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월일정액의 3분의 1을 감한다.
3. 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월일정액의 3분의 2를 감한다.
4.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③ 징계에 관한 절차 운영 등은 직원인사규정을 따른다.
제16조(복무)
계약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직원 복무규칙에 의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일반직원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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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기획팀-2131호 : 2023.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교에 관한 규칙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전 임용되어 재직 중인 조교는 이 규칙에 의하여 계약직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조교 직군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