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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 외국인교원 임용에 관한 시행규칙

[시행 2014-11-26][규칙 기획팀-1565 일부개정]

교원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외국인채용전형으로 임용되는 비정년 전임교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제49조에서 정한 계약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및 적용) 본 대학교의 외국인 전임교원은 채용유형에 따라 일반채용전형으로 임용된 교원과 외국인채용전형으로 임용된 비정년 교원으로 구분하며, 외국인채용전형으로 임용된 비정년 교원(이하 “외국인 교원”이라 한다)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본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자격) 외국인 교원의 자격은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외국 국적 소지자로 한다.
제4조(직위) 외국인 교원의 직위는 교수(단, 계약임용에 한함),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하며, 직위별 임용기준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12.11.>
제5조(임용절차) 외국인 교원의 임용에 관한 절차 등은 본 대학교 「교원신규임용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임용기간) 외국인 교원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임용 하며, 소정의 재임용 평가를 통해 재임용할 수 있다.
제7조(임용계약) 본 대학교와 외국인 교원은 다음 각호의 내용으로 개별적으로 임용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12.4.19.>
1. 임용기간
2. 보수
3. 책임사항
4. 재계약임용
5. 재계약임용 되지 않는 경우의 당연퇴직에 관한 사항
6. 기타 임용조건
제8조(재임용 기준) ① 외국인 교원의 재계약임용시 필요한 평가대상은 교육, 연구 및 봉사영역의 업적을 기본으로 임용기준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4.19.>
② 외국인 교원의 소속 학과(전공) 및 대학(원)에서는 재계약임용 대상자에 대한 소정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4.19.>
③ 외국인 교원의 재계약임용은 제1항의 평가결과와 제2항의 평가표를 종합 참작하여 결정한다.<개정 2012.4.19.>
제9조(재임용 절차) ① 외국인 교원의 재계약임용은 소속 학과(전공) 및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동의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2.4.19.>
② 외국인 교원의 재계약임용 심사 결과는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4.19.>
③ 외국인 교원은 본 대학교가 재계약임용하지 않을 경우 당연 퇴직한다.<개정 2012.4.19.>
제10조(계약해지) ① 외국인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담당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사립학교법」 제57조의 규정에 해당된 경우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기타 임용계약상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1조(복무) ① 외국인 교원은 본 대학교 학내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며, 사전 승인 없이 타 기관에 출강하거나 겸직할 수 없다.
② 외국인 교원의 교수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외국인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 연구년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4.11.26.>
제12조(보수) 외국인 교원의 보수는 경력 및 교수시간 등 계약조건을 반영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시행지침)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