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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비정년 외국인교원 임용에 관한 시행규칙
[시행 2014-11-26][규칙 기획팀-1565 일부개정]
교원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외국인채용전형으로 임용되는 비정년 전임교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제49조에서 정한 계약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및 적용)
본 대학교의 외국인 전임교원은 채용유형에 따라 일반채용전형으로 임용된 교원과 외국인채용전형으로 임용된 비정년 교원으로 구분하며, 외국인채용전형으로 임용된 비정년 교원(이하 “외국인 교원”이라 한다)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본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자격)
외국인 교원의 자격은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외국 국적 소지자로 한다.
제4조(직위)
외국인 교원의 직위는 교수(단, 계약임용에 한함),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하며, 직위별 임용기준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12.11.>
제5조(임용절차)
외국인 교원의 임용에 관한 절차 등은 본 대학교 「교원신규임용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임용기간)
외국인 교원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임용 하며, 소정의 재임용 평가를 통해 재임용할 수 있다.
제7조(임용계약)
본 대학교와 외국인 교원은 다음 각호의 내용으로 개별적으로 임용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12.4.19.>
1. 임용기간
2. 보수
3. 책임사항
4. 재계약임용
5. 재계약임용 되지 않는 경우의 당연퇴직에 관한 사항
6. 기타 임용조건
제8조(재임용 기준)
① 외국인 교원의 재계약임용시 필요한 평가대상은 교육, 연구 및 봉사영역의 업적을 기본으로 임용기준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4.19.>
② 외국인 교원의 소속 학과(전공) 및 대학(원)에서는 재계약임용 대상자에 대한 소정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4.19.>
③ 외국인 교원의 재계약임용은 제1항의 평가결과와 제2항의 평가표를 종합 참작하여 결정한다.<개정 2012.4.19.>
제9조(재임용 절차)
① 외국인 교원의 재계약임용은 소속 학과(전공) 및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동의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2.4.19.>
② 외국인 교원의 재계약임용 심사 결과는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4.19.>
③ 외국인 교원은 본 대학교가 재계약임용하지 않을 경우 당연 퇴직한다.<개정 2012.4.19.>
제10조(계약해지)
① 외국인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담당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기타 임용계약상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1조(복무)
① 외국인 교원은 본 대학교 학내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며, 사전 승인 없이 타 기관에 출강하거나 겸직할 수 없다.
② 외국인 교원의 교수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외국인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 연구년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4.11.26.>
제12조(보수)
외국인 교원의 보수는 경력 및 교수시간 등 계약조건을 반영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시행지침)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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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