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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근무평가규칙

[시행 2022-02-25][규칙 기획팀-2680 일부개정]

총무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원인사규정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주대학교 직원의 근무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평가의 기준) 근무평가는 별표1의 자기신고서에 기초하여 근무실적과 근무능력, 근무수행태도, 교육훈련 및 봉사활동 등을 평가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1.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3. 피평가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한다.
제3조(평가방법) 근무평가 대상자는 직원부서장, 부처장, 팀장, 책임과장 및 팀원으로 구분하고 직상위자 평가(1차 평가)와 차상위자 평가(2차 평가) 및 평가위원 평가(3차 평가)를 실시한다. 단, 직원부서장과 부처장의 경우에는 평가위원 평가(3차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2.5., 2008.2.11., 2011.12.28.>
제4조(근무평가의 시기) 근무평가는 매년 1월 ~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개정 2007.2.5.>
제5조(평가자) ① 직원부서장과 부처장에 대한 근무평가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로 구분하며 1차 평가자는 직근 상위자, 2차 평가자는 총장으로 한다. 다만, 1차 평가자가 없는 부서의 경우에는 총무처장을 1차 평가자로 한다.<신설 2008.2.11., 2011.2.10.>
② 팀장과 책임과장에 대한 근무평가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로 구분하며 1차 평가자는 부서장, 2차 평가자는 총장으로 한다. 다만 1차 평가자가 없는 부서의 경우에는 총무처장을 1차 평가자로 한다.<개정 2007.2.5., 2008.2.11., 2011.2.10., 2011.12.28.>
③ 팀원에 대한 근무평가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로 구분하며 1차 평가자는 팀장 또는 책임과장, 2차 평가자는 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1차 평가자가 없는 경우에는 2차 평가 결과만을 적용하며, 2차 평가자가 없는 경우에는 1차 평가 결과만을 적용한다.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모두 없는 경우에는 총무팀장을 1차 평가자로 하며 총무처장을 2차 평가자로 한다.<개정 2007.2.5., 2008.2.11., 2011.12.28.>
④ 팀장, 책임과장 및 팀원에 대한 3차 평가는 팀장평가위원평가와 팀원평가위원평가를 실시하며, 시행방법 및 절차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8.2.11., 2011.12.28.>
⑤ 총장은 부서 내에서 실질적인 업무책임을 맡고 있는 직원에 한해 1차 평가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31.>
제6조(평가의 구성) 평가항목 및 평가자에 따른 평가의 비율은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개정 2011.12.28.>
평가요소 
대상자 
근무성적 
교육, 봉사, 포상 등 
계 
팀장/책임과장 
90 % 
10 % 
100 % 
팀  원 
90 % 
10 % 
100 % 
제7조(평가점의 분포비율) ①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평가결과가 아래의 분포 비율에 맞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단, 기능직의 경우 일반직 및 기술직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한다.<개정 2007.2.5., 2011.2.10.>
평가점수 
배 분 율 
비  고 
90점 이상 
30 % 
80점 미만자가 없을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고 차상위 비율에 가산함 
90점 미만 - 85점 이상 
30 % 
85점 미만 - 80점이상 
30 % 
80점 미만 
10 % 
② 평가자는 95점 이상 평가시 또는 75점 미만 평가시 이에 대한 근거를 평정표에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07.2.5.>
제8조(근무평가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단, 제4호의 경우는 별도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8.2.11.>
1. 휴직, 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6월 이상의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자. 다만, 휴직, 직위해제 중에 있던 자가 직무에 복귀하여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한다.
2. 6월 이상 출장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당해 직원의 전회의 평가를 당해 평가로 본다. 다만, 직무에 복귀하여 6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가를 실시한다.
3. 신규임용 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직원부서장, 인사담당자(부처장, 팀장 및 직원)
제9조(평가항목 및 배점) 팀장, 책임과장 및 팀원에 대한 평가는 별표2, 3의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다.<개정 2011.2.10., 2011.12.28., 2017.1.31.>
제10조(평가자의 배점 비율) ① 평가자별 근무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이 반영한다.<개정 2007.2.5., 2008.2.11., 2011.12.28., 2017.1.31.>
구 분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계 
부서장 
60 % 
40 % 
100 % 
팀장/책임과장 
45 % 
30 % 
25 % 
100 % 
팀  원 
45 % 
30 % 
25 % 
100 % 
② 부처장이 있는 부서의 평가자별 근무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이 반영한다. 단, 부처장이 평가하는 대상은 총장이 별도로 정할수 있으며, 평가 대상이 없는 경우 제10조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08.2.11., 2011.2.10., 2011.12.28., 2017.1.31.> <개정 2022.2.25.>
구분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계 
팀장/책임과장 
20 % 
(부처장) 
30 % 
(부서장) 
25 % 
(총장) 
25 % 
100 % 
팀원 
30 % 
(팀장/책임과장) 
20 % 
(부처장) 
25 % 
(부서장) 
25 % 
100 % 
제11조(평가결과의 제출) 근무평가 결과는 봉하여 지정된 일자 이내에 인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의 조정) ① 총장은 평가자의 평가결과가 제7조의 분포비율을 초과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총장은 팀원의 부서별 근무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제1항에 의한 근무평가 결과를 아래의 수식에 따라 평가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ㆍ조정평가 점수 = 개인별 평가점수 × (전체 평균점수/단위부서별 평균 점수)
제13조(교육, 봉사 및 포상 평가) 교육, 봉사 및 포상에 대한 평가는 총무처장이 아래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07.2.5., 2011.7.6.>
구  분 
점수상한 
평가기준 
배점기준 
교육훈련 
학교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참여 정도 
매년 교육별로 중요도와 교육방침에 따라 교육훈련계획 수립시 공지하는 배점기준 
봉    사 
위원회 활동 및 사회봉사 
위원회 활동 : 1회당 0.5점 
봉사활동 : 1점 
포    상 
교내외 포상 
훈장/포장/대통령 표창 -3점 
국무총리 표창 - 2점 
이사장/총장 표창 - 2점 이내 
: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세부평가점수 결정 
장관급 표창 - 1점 
<삭제 2011.7.6.> 
제안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업무제안 : 
우수 - 2점, 우량 - 1점, 장려 - 0.5점 
※ 공동제안의 경우 해당점수를 균등 분할 
계 
10 
 
 
제14조(가산점 부여) 근무평가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1. 현 직급 근무경력이 5년차 이상인 자에 대하여 매년 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최대 3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1.31.>
2. 총장은 근무부서의 업무비중에 따라 관련 직원에게 2점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산점은 부서별 1점, 개인별 1점으로 한다.<개정 2007.2.5.>
3. 7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 2회 이상 업무수행시험을 실시하여 시험에 통과한 경우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시행에 관한 사항은 직종별로 따로 정한다.<신설 2007.2.5.>
4.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자에게 3점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시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1.2.10.>
제15조(근무평가의 감점)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징계 또는 무단결근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연도 근무평가 점수에서 감점한다. 다만 감점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점수가 높은 것을 반영한다.
1. 정직 또는 감봉 3개월 : 3점
2. 감봉 2개월 이하 : 2점
3. 견책 : 1점
4. 무단결근 : 1일당 0.5점
제16조(평가결과의 활용) 근무평가의 결과는 직원의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개정 2007.2.5.>
제17조(평가의 공개 제한) 근무평가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이 평가결과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총점에 한하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부 칙 <기획팀-2680호 : 2022.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 제2항의 평가자 배점 비율 변경은 2022년도 근무평가부터 적용한다.
    • [별표1] 자기신고서
    • [별표2] 근무평가 평정표(일반직, 기술직)
    • [별표3] 근무평가 평정표(기능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