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규정
목록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교수윤리위원회규칙
[시행 2006-09-07][규칙 기획팀 일부개정]
교원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수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본 대학교 교원의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9.7.>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윤리규범의 제정·개정 및 해석에 관한 사항
2. 교수의 윤리성 및 품위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3. 교수윤리규범 또는 교수로서의 본분 위반 기타 품위손상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친 사항<신설 2006.9.7.>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삭제 2006.9.7.>
② 위원회는 각 대학장이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06.9.7.>
③ <삭제 2006.9.7.>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되, 위원장은 총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06.9.7.>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9.7.>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하게 하거나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06.9.7.>
제7조(조사절차 등)
① 위원회는 심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심의대상이 된 교수(이하 “피심의인”이라 한다) 및 관계인(심의요청인,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9.7.>
②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청문회 등 의견청취·의견수렴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③ 피심의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관계인조사 또는 청문회 등 절차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는 피심의인에게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한 및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원회는 구성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를 마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총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06.9.7.>
제9조(재심의)
① 피심의인 또는 심의요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6.9.7.>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지 아니 한다.<개정 2006.9.7.>
제10조(비밀유지의무)
① 피심의인에 대한 심의·조사·조치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한다. 다만, 피심의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심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장, 위원, 심의요청인, 피심의인, 증인, 감정인, 참고인과 총장 및 관계교직원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비밀유지 의무는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동일하다. 다만, 위원장은 국가기관 또는 총장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총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에게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미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6.9.7.>
제11조(제척)
① 위원(위원장 포함)은 위원회의 심의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총장은 당해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그 위원의 수 범위 내에서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심의안건에 관한 교내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고,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제13조(간사)
총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06.9.7.>
-
-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