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하는 중입니다.

뒤로가기 규정

목록

교환교수제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3-29][규칙 기획팀-228 일부개정]

교원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와 자매결연대학 전임교원간의 교환교수제시행에 따른 교수 파견 및 초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교환교수제라함은 본 대학교와 자매결연대학간의 협정에 의거 교육, 연구 및 학문 교류 증진을 위하여 전임 교원을 파견 및 초빙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간) ① 교환교수의 파견 및 초빙기간은 학기 단위로 한다.
② 교환교수의 파견 및 초빙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교환교수가 될 수 없다.
1. 본 대학교에 재직한지 3년 미만인 자
2. 이 규칙에 의한 교환교수로 파견되었던 교원이 복귀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파견으로 인하여 학사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교환교수의 임무) 교환교수는 부과된 수업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특별강의 및 세미나
2. 대학(원)생 연구지도
3. 교환대학 교수와 공동연구
제6조(파견신청 및 결정절차) ① 교환교수 파견 신청자는 파견 개시 8개월 전까지 소속 학과장(전공 주임교수)과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신청서를 국제협력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4.19., 2015.10.16.>
② 국제협력처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파견 대학의 동의를 얻은 후 교무혁신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2.4.19., 2015.10.16., 2024.3.29.>
③ 교무혁신처장은 파견 개시 6개월 전까지 파견 여부를 총장의 허가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제7조(파견교수의 신분 및 처우) ① 파견교수는 본 대학교 교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파견 기간 중의 보수는 현직 근무 시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교환교수의 초빙절차) ① 교환교수의 초빙은 국제협력처장이 자매 대학의 추천을 받아 본 대학교 해당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대학(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교무혁신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9., 2015.10.16., 2024.3.29.>
② 교무혁신처장은 초빙개시 6개월 전까지 초빙 여부를 총장의 허가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제9조(초빙교수의 처우) ① 초빙교수의 보수는 본 대학교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강사료 및 실습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초빙교수에게는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기획팀-228호 : 2024.3.2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