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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직원해외연수규칙
[시행 2010-06-28][규칙 기획팀-807 일부개정]
총무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행정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직원의 자기개발을 제고키 위하여 실시하는 해외연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해외연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을 말한다.
1. 특수분야 연수
2. 자료수집, 견학 및 시찰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자격 및 인원)
해외연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연수 인원은 매년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6.28.>
1. 본 대학교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소속 부서장이 추천한 자
2. 업무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제4조(선발)
① 해외 연수자 선발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1. 공무출장 및 특수분야 연수로 인한 해외여행 경력 유무
2. 본 대학교 근무 경력 및 대학발전 기여도
3. 업무 수행상 필요성
② 총장은 해외연수자를 선발함에 있어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케 할 수 있다.
제5조(시기)
해외여행은 원칙적으로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에 실시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의 시기와 관계없이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급여)
해외 여행기간중의 급여는 정상근무자에 준한다.
제7조(경비지급)
해외 연수자에게는 다음의 경비를 지급한다. 다만, 외부기관의 여행경비 보조나 초청자 해외여행 등의 경우에는 총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왕복 항공료 및 체제비
2. 기타 제비용(여행수속 비용 및 일비 등)
제8조(해외연수 승인신청)
해외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여행예정일 30일 이전에 다음 서류를 별표서식에 따라 작성,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총무팀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해외연수 추천서
2. 서약서
3. 해외연수 계획서
4. 직무보완 대책
제9조(의무)
해외연수자로 선발된 직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해외연수자는 귀국 후 15일 이내에 여행복명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해외연수자는 여행 중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일 이를 위반할 때에는 징계를 처할 수 있다.
3. 여행자가 상기의 의무사항을 위반 할 경우에는 이 규칙 제8조에 의한 여행경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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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