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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직원전직규칙
[시행 1994-03-15][규칙 기획팀 일부개정]
총무팀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5급 이하 직원의 전직임용에 있어서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상호간의 전직 절차에 적용한다.
제3조(전직의 요건)
총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거쳐 소속직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전직 예정직에 관련 있는 직무에 6월 이상 근무하였거나 그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있는 자, 담당할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현재의 직급과 동일한 직급의 직위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3. 최상위 직급에 재직하거나 그 동일 직종의 상위 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4. 전에 재직한 직종으로 다시 전직하는 경우
제4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무시험 및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한다.
② 필기시험은 직원으로서의 일반 교양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③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④ 실무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⑤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기타 특수 경력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⑥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방법 중 그 일부만을 택하여 검정할 수 있다.
제5조(시험과목)
시험과목은 직종별 및 직급별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출제수준)
시험의 출제수준은 5급은 대학 졸업정도로, 6, 7급은 전문대학 졸업정도로, 8, 9급은 고등학교 졸업정도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에 대하여는 출제수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시험실시 결과 보고)
시험관리 책임자는 시험실시 결과와 합격자 사정안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합격자의 결정)
합격자의 결정은 선발 예정인원,시험성적, 충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합격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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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이 규칙은 199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