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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중복배속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8-16][규칙 기획팀-1284 일부개정]

교원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 본 대학교”라 한다)에 재직하는 전임교원의 중복배속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중복배속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및 협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전임교원을 중복으로 배속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12.11., 2022.8.16.>
제3조(기능) 중복배속 교원은 중복배속 학과(전공)에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2.4.19.>
1. 교수회의 참여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참여
3. 협동연구 참여
제4조(배속) ① 중복배속을 원하는 교원은 주 소속 및 중복배속 학과(전공)의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대학(원)장의 의견이 첨부된 교원중복배속허가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4.19.>
② 전임교원수 산출에 있어서 중복배속 교원의 산정비율은 주 소속 및 중복배속 학과(전공주임교수)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2.4.19.>
제5조(기간) 중복배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보수) 중복배속에 따른 보수는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부 칙 <기획팀–1284호 : 2022.8.16.>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