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규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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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전임교원 중복배속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8-16][규칙 기획팀-1284 일부개정]
교원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 본 대학교”라 한다)에 재직하는 전임교원의 중복배속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중복배속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및 협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전임교원을 중복으로 배속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12.11., 2022.8.16.>
제3조(기능)
중복배속 교원은 중복배속 학과(전공)에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2.4.19.>
1. 교수회의 참여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참여
3. 협동연구 참여
제4조(배속)
① 중복배속을 원하는 교원은 주 소속 및 중복배속 학과(전공)의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대학(원)장의 의견이 첨부된 교원중복배속허가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4.19.>
② 전임교원수 산출에 있어서 중복배속 교원의 산정비율은 주 소속 및 중복배속 학과(전공주임교수)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2.4.19.>
제5조(기간)
중복배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보수)
중복배속에 따른 보수는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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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기획팀–1284호 : 2022.8.16.>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