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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13-01-02][규칙 기획팀-1447 일부개정]

교원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7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교수의 자격, 추대절차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의료원 교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
1. 본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재직 중 교육, 연구 및 대학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
2. 본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본 대학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소속 학과 교수 4분의 3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제3조(추대절차 및 시기) 제2조에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소속 대학(원)장이 퇴직 2개월 전에 총장에게 추천한다. 단, 정년 이외의 사유로 퇴직한 교수의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1.2.>
②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이 있을 때에는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교수로 추대한다.
제4조(구비서류) 소속 대학(원)장이 총장에게 명예교수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2. 이력서
3. 공적개요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5조 <98. 4. 17. 삭제>
제6조 <98. 4. 17. 삭제>
제7조(처우) 명예교수에 대한 처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한다.
1. 명예교수는 본 대학교의 제의식에 있어서 전임교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는다.
2. 명예교수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강의 또는 연구를 위촉할 수 있고 응분의 급여 또는 연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3. 명예교수는 도서관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4. 명예교수에게는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동 연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추대기간) 명예교수의 추대기간은 종신으로 한다.
제9조(명예교수 추대의 취소) 명예교수가 그 명예를 손상시킬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의 추대를 취소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 및 추대절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2조 제1호와 관련하여 이 규칙 공포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이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② 제2조 제2호와 관련하여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