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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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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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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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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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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5-27][규칙 기획팀-607 일부개정]
교원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제33조제4항에 의거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연구년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7., 2019.2.27., 2025.5.27.>
제2조(정의)
연구년이라 함은 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 교원이 자신의 분야에서 지식 및 전문성을 증진시켜 본 대학교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강의와 학생지도의 책임을 면제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3조(연구년기간 및 최소복무기간)
①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12개월 연구년을 위한 최소복무기간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6개월 연구년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11.12.7., 2014.3.14., 2016.12.5.>
② 연구년 산정을 위한 복무기간은 교원으로서 근무한 직전 연구년 종료일(신규임용교원의 경우에는 신규임용일)로부터 다음 연구년 개시일까지로 한다. 단, 무급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 <삭제 2005.6.7.>
④ <삭제 2005.6.7.>
제4조(신청자격)
① 연구년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제3조의 최소복무기간 이상을 복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0.6.1.>
③ 연구년 산정을 위한 복무기간 중 교수시간 수를 충족하지 못한 교원은 이를 충족할 때까지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복무기간 중 2003년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교수시간 수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연구년 개시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임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이상인 교원에 한하여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1.12.7.>
⑤ <삭제 2005.6.7.>
⑥ 직전 연구년 종료 후 제10조제2항의 연구년활용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한 교원은 이를 제출할 때까지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제4조의2(연구년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1.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아 그 집행 중에 있는 경우
2.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이 포함된 해당 학기 말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안이 종료될 때까지 연구년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경우 차기 연구년 신청 시 유보된 기간을 최소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1.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본교 인권센터, 연구진실성위원회 등 기관에서 조사나 심의를 거쳐 연구년 허가 보류의 권고의견이 있는 경우
3. 외부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③ 연구년 허가 이후 연구년 시작일까지의 기간에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년 허가를 취소한다.
④ 연구년 허가 이후 연구년 시작일까지의 기간에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2.27]
제4조의3(신청절차)
연구년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년 허가 신청서에 상세하게 작성된 연구년 활용계획 및 직전에 실시한 연구년활용결과물을 첨부하여 연구년이 시작되는 학기의 개시일 8개월 전까지 소속 학과장(전공주임교수) 및 대학장(대학원 소속 교원은 대학원 학과장 및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교무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4.19., 2014.3.14., 2024.3.29.>
제5조(인원의 제한)
①매학기 학과(전공)별 최대연구년허가교원수는 (학과(전공)교원수/7)의 절상값 이내로 제한되며, 12개월 연구년을 기준으로 최근 7년간의 학과(전공)별 연구년 수혜교원 총수가 최근 7년간의 학과(전공)의 평균교원수를 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2.4.19.>
② 휴직, 파견 중인 교원은 복귀를 기준으로 학과(전공)교원수에 반영한다.<개정 2012.4.19.>
③ 연구년을 연기한 교원이 연구년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기 학과(전공)별 ①항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이 보직 수행 등으로 연구년을 연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4.19.>
④ 매학기 연구년 부여 교원의 총수는 전항에 불구하고 전체 교원 (휴직교원 포함, 의과대학 제외)의 7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심사 및 허가)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연구년 신청자의 연구년 활용계획, 최근의 최소복무기간의 교수업적평가 결과, 과거 연구년활용결과물 등을 종합하여 심사하며, 교무혁신처장은 심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9.25., 2024.3.29.>
② 총장은 연구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연구년이 시작되는 학기의 개시일 6개월 전까지 연구년 대상자를 확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신분 및 처우)
① 연구년 기간중인 교원은 본 대학교의 교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연구년 기간중의 급여는 현직 근무시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생지도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3.14.>
③ 연구년 기간중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년의 목적에 부합되는 장학금, 연구비, 보조금 등은 지급받을 수 있으나, 연구년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업무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제2항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연구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8조(연구년의 시효 및 연기)
①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이 해당 기간에 연구년 전 기간을 활용할 수 없을 경우 잔여기간은 포기하는 것으로 보며, 이 기간은 이월하여 활용할 수 없다. 다만, 보직 등의 사유로 전 기간을 활용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 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은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연구년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연구년 개시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년 연기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한하여 연구년 개시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구년의 연기를 요구하는 경우 이외에는 연구년 개시를 연기할 수 없다.<개정 2014.3.14.>
④ (삭제)
제9조(연구년의 개시)
① 연구년은 3월1일 또는 9월1일에 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속 학과장(전공주임교수),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교무혁신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방학을 이용하여 연구년을 조기에 개시할 수 있다.<개정 2012.4.19., 2024.3.29.>
②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은 연구년 개시 1개월 전까지 연구년을 활용할 기관 등을 명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년 개시보고서를 교무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9.25., 2014.3.14., 2024.3.29.>
제10조(보고의무)
① 제9조제2항에 의거하여 제출한 연구년 활용계획중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년 활용계획 변경 신청서를 소속 학과장(전공주임교수), 대학(원)장을 거쳐 교무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4.19., 2014.3.14., 2024.3.29.>
②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은 연구년 종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년 활용 결과보고서를 소속 학과장(전공주임교수), 대학(원)장을 거쳐 교무혁신처장에게 제출하고,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각 학과(전공) 또는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연구년활용결과물을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년 기간 중의 결과물도 포함한다.<개정 2012.4.19., 2014.2.17., 2014.3.14., 2019.2.27., 2020.2.21., 2020.7.2., 2024.3.29., 2025.2.13.>
제11조(기간연장 금지)
연구년의 소정기간을 초과한 연장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교원은 휴직절차(무급휴직)를 거쳐야 한다.
제12조(복무의무 등)
① 연구년이 종료되면 총장의 별도 허락이 없는 한 즉시 복귀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② 연구년 수혜 교원은 학교에 복귀한 후 수혜 연구년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상을 재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구년기간에 지급된 보수 중에서 제2항의 요구 재직기간과 비교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에 비례하는 기간만큼의 보수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연구년 수혜 교원은 직무를 떠나 연구 활동에 집중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석·박사 논문지도, 논문심사 또는 교내 위원회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7.2.>
제13조(의료원에 대한 특례)
의료원 교원의 연구년제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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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기획팀-228호: 2024.3.2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2383호: 2025.2.13.> 이 규칙은 202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607호 : 2025.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제1조의 개정규칙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의 시행일인 2024년 2월 23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