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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교원임기규칙

[시행 2024-03-29][규칙 기획팀-228 일부개정]

교원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직교원의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직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보직에 임용된 교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삭제 2006.9.7.>
① 보직이라 함은 특정한 직위를 부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6.9.7.>
② 보직교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자를 말한다.<개정 2012.4.19.>
1.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2. 처장, 실장, 부원장, 부학장, 부처장
3. 대학원 학과장, 대학원 협동과정주임교수
4. 학과장, 부학과장, 전공주임교수, 국제학부장
5. 부속기관장, 연구기관장, 지원기관장
6. 기타 총장이 보직 임명한 자
③ 해임이라 함은 보직을 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임용권자) 총장은 정관 및 규정류의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서의 장을 임면한다.<개정 2006.9.7.>
제5조(보직임기) 보직교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직교원의 임기가 학기 중에 만료되는 경우 그 임기를 학기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6.9.7.>
제6조(직무대리) ① 총장은 총장임명 보직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직궐위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무 대리자를 임명하여 일정기간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9.7.>
1. 기구의 개편 및 신설에 따라 공석이 불가피한 경우
2. 장기출장, 병가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대학의 긴급한 중요 정책과제 수행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기타 사유로 보직궐위가 발생한 경우
② 직무 대리자의 임기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6.9.7.>
제7조(보직의 겸임) 총장은 보직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직 교원에게 다른 보직을 겸임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의2(보직교원의 연가) 제3조의 보직교원 중 당연직 교무위원 보직교원은 보직 직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간 2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10.11.>
② 전항의 보직교원이 연가를 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전 까지 교무혁신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연가허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11., 2024.3.29.>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기획팀-228호 : 2024.3.2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