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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신규임용규칙

[시행 2024-03-29][규칙 기획팀-228 일부개정]

교원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인사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아주대학교 (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조교수 이상 교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의료원 교원의 신규임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개정 2004.3.2., 2006.9.25., 2012.7.19.>
제2조(공개채용 원칙) 본 대학교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임용기간) 신규 임용되는 교원(이하 “신임교원”이라 한다)의 임용기간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제49조에 의한다.(1998.02.20 호 삭제) <개정 2007.8.13.>
제4조(임용계약) ① 총장은 신규임용 대상자와 협의하여 개별적으로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② 임용계약은 다음 각 호의 내용들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작성한다.<개정 2004.3.2.> (2006.09.07) <개정 2008.5.21.>
1. 계약기간
2. 연봉금액
3. 책임사항
4. 재임용 <개정 2004.3.2., 2012.7.19.>
5. 재임용되지 않는 경우의 당연퇴직에 관한 사항 <개정 2004.3.2., 2012.7.19.>
6. 기타 계약조건
제5조(임용시기) 교원의 신규임용은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용시기와 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다.
제6조(충원규모와 분야의 결정) 총장은 예산,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충원규모와 분야를 결정한다.
제2장 임 용 절 차
제7조(채용공고) 교원의 신규채용은 지원 마감일 15일 이상으로 전공분야, 지원자격,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5.21., 2009.8.4.> (2023.07.31.)
제8조(구비서류) ① 지원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무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1. 지원서<개정 2004.3.2.>
2. 학위 및 성적증명서<개정 2004.3.2.>
3. <삭제 1997.6.19.>
4. 연구실적 목록 및 실적물
5. <삭제 1997.6.19.>
6. 경력 및 재직증명서<신설 2004.3.2.>
② 교무혁신처장은 필요한 경우 전항 이외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제9조(제출서류의 적격성 분류) 교무혁신처장은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자격과 형식적 하자가 없는 지원자의 서류에 한해 이를 신임교원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3.2., 2024.3.29.>
제10조 <삭제 1997.6.19.>
제11조(심사대상 연구실적 및 평가기준)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는 본 대학교 교수업적평가규칙의 연구영역 평가기준에 따라 접수개시일 기준 최근 4년 이내에 발표된 연구실적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4.3.2., 2008.5.21.>
제12조 <삭제 2002.6.11.>
제13조(신임교원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삭제 2004.6.22.>
② <삭제 2004.6.22.>
③ <삭제 2004.6.22.>
④ 신임교원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초빙분야별로 구성한다.<신설 2004.3.2., 2008.5.21.>
⑤ 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초빙분야 학과(전공)교수회의에서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초빙분야와 관련한 학과(전공) 전임교원이 부족한 경우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4.19.>
⑥ 심사위원은 초빙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제14조의 기초 및 전공심사 시에는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교외 전문가로 구성한다.<신설 2004.3.2., 2008.5.21.>
⑦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선출한다.
⑧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04.3.2., 2023.7.31.>
1. 심사위원이 지원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심사위원이 지원자의 학위논문 지도교수이거나 심사 대상 연구실적물의 공동연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사위원이 지원자와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⑨ 지원자는 제8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대학의 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3.7.31.>
⑩ 심사위원은 제8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3.7.31.>
제14조(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① <삭제 2004.6.22.>
② <삭제 2004.6.22.>
③ <삭제 2004.6.22.>
④ <삭제 2004.6.22.>
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심사를 실시한다.<신설 2004.3.2., 2023.7.31.>
1. 기초심사 : 지원자의 전공과 초빙분야 전공과의 일치여부, 지원자의 경력‧학력과 제출서류와의 일치 여부 등의 심사
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거친 지원자의 연구실적물과 연구능력 심사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거친 지원자의 교수로서의 품성, 자질 및 공개 강의 심사
⑥ 제5항의 세부심사기준 및 배점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신설 2004.3.2., 2008.5.21., 2011.7.6., 2012.7.19., 2019.4.17., 2020.7.2., 2023.7.31.>
제14조의2(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① <삭제 2008.5.21.>
② 심사단계별 평가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4.3.2., 2008.5.21., 2020.7.2., 2023.7.31.>
1. 기초심사에서는 초빙분야의 전공일치여부, 지원자의 경력‧학력과 제출서류와의 일치 여부 등을 가부로 평가하며, 부적격자는 전공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2. 전공심사에서는 면접심사 대상자로 임용예정 인원의 4배수 이상 선정을 원칙으로 함. 단,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③ 심사위원회는 순위가 매겨진 임용예정 인원의 2배수를 후보자로 선정하여 학과(전공)교수회의에 선정결과를 보고하고,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12.4.19.>
④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은 선정된 후보자를 관련 서류와 함께 신임교원선발위원회에 추천한다.<신설 2004.3.2., 2008.5.21.>
제15조 <삭제 2004.6.22.>
제15조의2(신임교원선발위원회의 구성) ① 신임교원선발위원회(이하‘선발위원회’라 한다)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혁신처장, 연구정보처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4.3.2., 2007.8.13., 2008.5.21., 2009.11.13., 2017.9.15., 2024.3.29.>
② <삭제 2008.5.21.>
제15조의3(선발위원회의 심사) ① 선발위원회는 학장이 추천한 2배수 후보자의 관련서류를 통해 심사위원회가 실시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심사절차의 적정성, 2배수 후보자에 대한 연구수월성과 교원으로서의 객관적 결격사유 등을 심사한다.<신설 2004.3.2., 2008.5.21., 2019.4.17.>
② 선발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검증 및 최종 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추천된 2배수 후보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8.5.21.>
③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 학과장 등은 필요시 선발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사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21.2.15.>
제15조의4(임용) 총장은 선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 최종 후보자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신규임용한다.<개정 2008.5.21., 2019.2.27.>
제16조 <삭제 1997.6.19.>
제17조 <삭제 2002.6.17.>
제18조 <삭제 1997.6.19.>
제19조(직급) 신임교원의 직급부여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거 결정한다.
제20조(특별채용)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4.3.2., 2011.2.10., 2014.3.14.>
1.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자
2. 국내외의 석학 및 중견학자
3. 국내외 학·연·산 기관에서 높은 업적이나 경력을 쌓은 자
4. 외국인
② <삭제 2004.6.22.>
③ 총장은 특별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학과(전공)교수회의에 심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한다.<개정 2012.4.19.>
④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학과(전공)교수회의에 보고하고 동의를 얻는다.<개정 2012.4.19.>
⑤ 특별채용의 경우 제2조, 제7조, 제14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만, 총장은 학교정책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에 더하여 제11조의 일부 적용을 완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4.3.2., 2007.8.13., 2011.2.10.>
제20조의1(우수교원유치위원회의 운영) 총장은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후보자의 우수성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우수교원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2.23.]
제3장 신임교원의 신분
제21조(신분보장) ① 신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신분을 보유한다.
② 신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에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신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2조(휴직, 복직, 징계) 신임교원의 임용기간 중의 휴직, 복직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에 의한다.
제23조(보수) 신임교원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퇴직금) 신임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제25조 < 삭제 1998.02.20 >
제4장 재임용
제26조 <삭제 2004.6.22.>
제27조 <삭제 2004.6.22.>
제28조(대상) 재임용은 교원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2.7.19.>
제29조(신청) ① 재임용을 희망하는 자는 총장이 정하는 서류를 계약기간 만료 4월전까지 학과(전공) 및 대학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2.4.19., 2012.7.19.>
② 총장은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재임용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다. <개정 2012.7.19.>
제30조(재임용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① 재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임용심사대상자의 전공 분야를 전공하는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학과(전공) 교수회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위촉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4.19., 2012.7.19., 2023.7.31.>
② 위원회는 임용심사대상자의 임용기간 중의 연구 수행능력, 강의능력, 전공 영역 활동실적, 본 대학교 발전에의 기여도 및 인품 등을 참작하여 다음 각 호를 평정한다.<개정 2008.5.21.>
1. 교수업적평가규칙에 따른 업적평가
2. 재임용심사평정<개정 2012.7.19.>
제31조(절차) ① 위원회는 재임용심사결과를 관련서류와 함께 학과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2.4.19., 2012.7.19.>
② 학과장은 이를 학장에게 제출하고 학장은 재계약임용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재임용 제청 가부를 총장에게 제청한다.<개정 2012.4.19., 2012.7.19., 2019.2.27.>
③ 총장은 재임용 대상자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 제청한다. 총장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7.19., 2019.2.27.>
제30조에 의한 평정결과 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총장은 당해 교원에게 소명기회(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를 주어야 한다.<신설 2008.5.21.>
⑤ 교원의 재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신설 2019.2.27.>
⑥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08.5.21., 2012.7.19.>
제32조(재임용 최저 요건) ①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은 교수업적평가규칙 제24조를 충족하여야 하며, 재임용심사평정점수는 60점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2.4.19., 2012.7.19.>
제33조(통보) 총장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통보한다.<개정 2012.7.19.>
제34조(재직기간 산정) 신임교원이 본 대학교 교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신임교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재직년수에 산입한다.<개정 2012.7.19.>
    • 부 칙<기획팀-1159호 : 2023.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3380호) 시행일(2023.4.19.) 이후 공고되는 신규채용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0조 제1항은 2024학년도 재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기획팀-2620호 : 2024.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0조의1(우수교원유치위원회의 운영)은 2024학년도 1학기 신임교원 채용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기획팀-228호 : 2024.3.2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1] 정년트랙 전임교원 심사영역별 세부심사기준 및 배점
    • [별표2]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심사영역별 세부심사기준 및 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