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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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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8-18][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47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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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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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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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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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아주대학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단 운영규칙
[시행 2025-08-13][규칙 기획팀-1089 제정]
RISE협력추진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운영규정 및 지원전략」에 근거하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 참여하는 아주대학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RISE’라 한다)’란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체계를 말한다.
2. ‘RISE 사업’이란 RISE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대응자금, 그밖에 내역사업 자금 등으로 지산학협력 혁신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중앙RISE센터’란 RISE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성과관리·데이터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지역RISE센터’란 지역의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경기도 7대 미래성장산업(이하‘G7’이라 한다)’이란 경기도 주력 첨단산업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핵심 7대 산업분야(반도체, AI빅데이터, 첨단모빌리티,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양자, 디지털전환)를 말한다.
6. ‘지역기반산업(이하‘GX’라 한다)’이란 제조업 등 지역 기반의 클러스터화 된 전략산업 또는 지역 수요 중심 산업 분야로 경기도 전체 산업 분야에서 G7 분야를 제외한 포괄적 산업 분야를 말한다.
7.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 한다)’이란 대학에서 RISE 사업의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연구, 인력양성, 기업 및 지역사회 연계 등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사업 단위를 말한다.
8. ‘지산학협력 조직’이란 RISE 사업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업단 이외의 대학 조직을 말한다.
9. ‘협력기관’이란 계약 또는 협약 등을 통하여 RISE 사업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연구소 등을 말한다.
10. ‘지산학협력 친화형 인사제도’란 교수업적평가, 교원 재임용·승진·승급 등에 지산학협력 실적을 반영하여 대학의 지산학협력 활동 확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 교수업적평가(성과급)에 지산학협력 실적(기술이전, 국내·외 특허등록, 산업체 연구과제, 현장실습지도, 기술·경영자문 등)을 반영하거나 재임용·승진·승급 평가 시 연구실적물을 지산학협력 실적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을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RISE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수행사업)
사업단은 RISE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연구, 인력양성, 기업 및 지역사회 연계 등을 중심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업 비전 및 추진체계 구축·운영사업: 대학의 비전·목표·핵심역량과 연계한 RISE 단위과제 추진계획 수립 및 각종 성과관리, 지산학협력 친화형 조직 구축 및 인사제도 혁신, 지역 연계 RISE 참여 계획 수립 및 운영 등
2. 지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 지산학 연계 특화 교육과정 및 산학협력 융복합 교육과정,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취업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G7 선도/GX 특화 인재양성 등
3. 지산학협력 기술혁신 및 가치창출 사업: 지산학협력 기술개발과제 운영 및 공동연구 강화, 기술이전 활성화, 공용장비·인프라 지원, 기업지원·협업 운영 등을 통한 G7/GX 기술혁신 및 가치창출 등
4. 지산학협력 얼라이언스 구축 및 활성화 사업: 지산학 얼라이언스(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글로벌(Local to Global) 연계 확장 등 G7 초격차 GAIA 고도화
5. 창업역량 강화 및 창업지원사업: 창업역량 강화 및 창업지원, 성과확산 및 지역·글로벌 연계 등을 통한 G7 스타트업 육성/GX 개방형 창업클러스터 활성화
6. 생애-이음형 평생직업교육 혁신사업: 고교-대학-산업 연계 산학일체 교육 및 기업 수요맞춤 재직자 역량강화 지원 등을 통한 생애-이음형 평생직업교육 혁신
7. 지산학 상생·협력 동반성장: 경기도 지역사회 공헌 및 현안해결, 초광역 산학연 연계·협력 활성화 등을 통한 지산학 상생·협력 동반성장
8. 지산학협력 혁신생태계 구축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성과관리·확산 활동 및 사업단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대내·외 기타사업 등
제2장 사업단의 구성 및 조직
제5조(참여학과조직)
사업단의 참여학과조직은 단과대학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기도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다음 각 호의 중점 추진내용을 도입·추진하여야 한다.
1. 지산학협력 친화형 인사·학사제도 고도화 및 실제 반영률 제고
2. 산학연협력 중심의 미래성장산업 분야 글로벌 선도 인재 교육
3. 미래성장산업 기업의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4. 국내・외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로컬/글로벌 경쟁력 강화
5. 지식/기술기반 창업 및 창업기업 보육/성장 활성화
제6조(사업단의 조직 및 사업수행)
① 사업단에 단장을 두며, 사업단에 참여하는 대학(원) 소속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교무위원급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사업단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업단장의 임기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의 총 사업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망, 공직임명, 퇴직,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사업단장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총장이 사업단장을 교체할 수 있으며, 지역RISE센터의 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사업단에는 단장을 보좌하는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사업단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아주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및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이라 한다) 등의 지산학협력 교육·전담 지원조직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학 내 지산학협력 조직: 대학 소속 전담인력 임면, 사업 운영 전반 지원 등
2. 산학협력단 내 지산학협력 조직: 산학협력단 소속 전담인력 임면, 채용 및 인사·노무 관리, 행정업무(구매, 계약, 회계, 사업비 관리 등) 운영 전반 지원 등
3. 지산학융복합교육원: 특화분야 인력양성 전담, 지산학협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산학협력 친화 학사제도 기획 및 지산학협력 교육성과 관리, 지역산업 혁신 및 교육 협력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교육성과 확산 관련 산하조직 운영 지원 등(산하조직: 현장실습지원센터, 산업교육혁신센터/행정지원편제: 산학사업팀)
4. 지산학미래혁신원: 신산업분야 공동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등 지산학협력 기업지원, 첨단분야 아고라랩(AGORA-Lab.) 및 기업협업센터(ICC) 운영 지원, 산학협력 가족회사 및 지산학협력 얼라이언스ㆍ협의체ㆍ산학협력펠로우 운영 관리, 대학ㆍ지역산업 연계 국내ㆍ외 지산학 공유ㆍ협업 공동 프로젝트 수행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성과 확산 관련 산하조직 운영 지원 등(산하조직: 지역동반성장센터, 아고라(AGORA: Ajou Gyeonggi Open Research Alliance)센터/행정지원편제: 산학사업팀)
5. 창업지원단: 창업교육(교과 및 비교과) 및 문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관리(산하조직: 창업교육센터, 창업보육센터/행정지원편제: 창업지원팀)
6. 기술사업화센터: 대학보유 창의자산 기술사업화 및 대학기술경영촉진 연계사업 지원(행정지원편제: 산학사업팀)
7. N4U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및 아주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ㆍ운영, 보유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ㆍ중개, 투자조합 결성 및 투자유치·수익창출 지원
8. 평생학습중심대학추진본부: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연계 운영·관리 지원
9.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팀): 취업역량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
10. 공동기기센터(운영팀): 공용장비·인프라 활용 수입 창출, 지산학 공동연구환경 구축 지원
11.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하여 통합 또는 연계하는 대내ˑ외 추가 내역사업 등의 수행조직
⑤ 사업단 운영의 총괄적 추진체계 대응(지산학연계 제반 협의체ˑ위원회 지원 및 대학 간 연계 등의 대외협력 활동 계획 수립, 통합 내역사업 및 타 재정지원사업 간 연계 추진 계획 수립, 정부 정책 동향 파악 등)과 각 단위과제별 사업수행 업무부여를 통한 사업진척도 및 목표관리 등을 위한 행정지원은 사업단 직제로 설치·운영하는 RISE협력추진팀(이하‘협력추진팀’이라 한다)에서 주관하여 수행한다.
⑥ 사업단의 각 지원조직 운영책임자 및 협력추진팀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의 제 규정에 따른다.
⑦ 총장은 제4항에 의한 전담 지원조직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단뿐만 아니라 대학 전체의 해당분야 지산학협력 관련 사업 기획, 운영, 평가, 관리 등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
⑧ 사업단의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비 재원으로 보수를 충당하는 교원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복무 및 보수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의 제 규정에 따른다.
제7조(참여교원)
① 사업단 참여학과조직의 소속 교원은 원칙적으로 모두 사업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며, 휴직 또는 국내‧외 기관 파견, 연구년 및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에 해당하는 교원은 당해 기간이 종료되어 복귀한 이후에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간 동안 학생지도, 산업체 공동연구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총장 및 사업단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사업단 참여교원의 명단은 필요시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산학협력교수 등)
① 사업단에는 지산학협력을 통한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지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산학협력교수를 둘 수 있으며, 임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의 제 규정에 따른다.
② 사업 단위과제의 실무적인 사업 기획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시 분야별 책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사업단장이 임면한다.
③ 사업단의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원 및 연구조원을 둘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의 제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사업단 운영
제9조(RISE 정책위원회)
① 사업단의 사업목적 달성 및 성과 창출·확산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RISE 정책위원회(이하‘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총장, 교무부총장, 산학부총장, 사업단장, 대학원장, 참여대학 학장, 교무혁신처장, 연구정보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 국제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및 사업단 부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추가로 참여가 필요한 교내인사와 지방자치단체·산업체 등 교외기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력추진팀장을 당연직 간사로 한다.
③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④ 사업 운영정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책무성을 감안하여 위원의 임기는 사업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정책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정책위원회는 RISE 사업 및 사업단 운영 정책 등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제10조(RISE 실무운영위원회)
① 사업단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RISE 실무운영위원회(이하‘실무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사업단 부단장, 산학협력단 및 창업지원단 부단장, 미래전략팀장, 산학사업팀장 및 협력추진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추가로 참여가 필요한 교내인사와 지방자치단체·가족회사 및 산업계 등 교외기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1인의 행정 간사를 둔다.
③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며, 위원과 간사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사업운영의 효율적 추진 및 개선을 위한 실효성을 감안하여 위원의 임기는 사업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실무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1. 사업단 운영 및 사업 추진·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세부사업계획(사업집행계획 및 예·결산 포함)
3. 사업 성과지표 달성 및 평가지표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실무 사항
⑦ 실무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행사업 주제별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RISE 기획·자체평가위원회 등)
① 사업단 사업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RISE 기획·자체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교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내위원 3인 내외, 외부전문가 4인 내외로 구성하며, 1인의 행정 간사를 둔다.
③ 위원과 간사는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성과의 달성도 및 효과성 분석을 위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원의 임기는 사업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지역RISE센터의 연차평가, 단계평가 및 종합평가 시행 계획과 연계하여 당해 연도 사업의 자체평가를 시행한다.
⑥ 사업단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사업 운영에 반영하도록 한다.
⑦ 사업단장은 확정된 사업집행계획 범위 내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각 연계 참여·지원조직별 주관위원회 또는 협력추진팀 주관 심사·평가위원단 등의 자문·심의를 통해 사업을 수행토록 할 수 있다.
1. 취·창업교육 지원, 융‧복합 산학연계 교육사업 운영 및 산학협력펠로우 운용 지원
2. 경기 GAIA 등 연계 아고라랩(AGORA-Lab.), 기업협업센터(ICC) 운영 등 기술개발‧사업화 및 공유‧협업 사업 지원, 산학협력 가족회사 및 협의체 운영관리
3. 대학보유 창의자산 기술사업화 및 대학기술경영촉진 연계사업 지원
4. 대학 내 정부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역량 강화 협력 및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대학·산학협력단 지원기구)
① RISE 사업 수행에 따라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업단 이외의 대학·산학협력단 내 기구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동 수행 또는 전담 수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 결과는 사업단의 운영 성과로 반영한다.
② 사업단은 대학 지원기구와의 사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협력기관)
사업단은 이 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협력기관을 둘 수 있으며, 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공동 수행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 등에 대한 지원
4. 사업 추진 실적, 활용 결과 보고에 대한 협조 등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14조(재정 및 사업비 관리)
① 사업단의 재정은 국고지원금, 지방자치단체 등 대응자금, 민간부담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사업단의 사업비 집행 및 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에 따르며, 전문기관과 중앙 및 지역RISE센터 등에서 정하는 별도 규정·지침, 본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의 제 규정에 의거 산학협력단 등이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단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 및 관리할 수 없다.
③ 매 사업연도마다 경기도지사 및 지역RISE센터의 장이 결정하여 통보한 사업비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RISE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는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운용·집행하고, 그 증빙서류를 사업기간 종료 후 최소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① 사업단장은 지역RISE센터의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종합평가 계획을 토대로 사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RISE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사업단장은 매년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보고서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RISE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 및 이자의 집행 잔액은 매년도 사업 기간 종료 시 정산하여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취득자산의 귀속)
사업단에서 취득하는 연구장비, 교육용 기자재, 실험실습장비 등 시설기자재와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
제5장 보 칙
제17조(운영기준)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RISE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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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기획팀-1089호 : 2025.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