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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규칙

[시행 2021-08-18][규칙 기획팀-1388 일부개정]

총무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교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등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본 대학교 교내 도로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라 함은 「도로교통법」제2조에서 정의한 전동 킥보드 등의 장치로서 개인이 구매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동 수단 및 사업자와 이용자 간 청약과 승낙 등의 방법으로 임차(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사용권을 득한 이동 수단을 말한다.
제2장 운행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 또는 도로의 우측 끝을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하며, 보도로 통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8.>
②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보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와 차량 주차장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걸어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제5조(속도 제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 속도는 20km/h 이하로 한다.
제6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기타(이하“차량 등”이라고 한다)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차량 등이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차량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 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차량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그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 등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보행자의 보호)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내 도로 운행 시 항상 보행자에게 양보하여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는 통행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 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본 대학교는 교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과 보행자 등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충전 및 주차
제9조(충전의 금지) 교내 화재 및 전기 안전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는 교내에서 충전할 수 없다.
제10조(주차 장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교내 자전거 거치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해야 한다.
제11조(주차의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이동장치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2미터 이내인 곳
4. 장애인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 또는 장애인의 접근이나 주차를 방해할 수 있는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2미터 이내인 곳
6. 건물 입구 또는 건물에서 나가는 곳
7. 건축물, 구조물, 녹지공간 위
8. 경사로, 계단 또는 연석 등
9. 그 외에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12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본 대학교는 제10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본 대학교는 이동장치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때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잠금 장치는 제거될 수 있으며, 견인으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본 대학교는 잠금장치의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장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교육
제13조(음주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제13조에 따른 술을 마신 상태 외에도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난폭운전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안전운전 의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장치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8.18.>
1. 교내 교통표지판, 교통 방향 등 교통 규칙을 준수하여 운행할 것
2. 포트홀, 움푹 패인 곳, 장애물, 공사장, 보행자, 기타 차량 운행 상태 등 주변 환경에 유의하여 운행할 것
3.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유 없이 세워둠으로써 다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운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6. 운전자는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때 헤드폰 또는 이와 유사한 귀마개 등을 착용하지 아니할 것
8. 운전자는 동승자를 태우거나 화물을 싣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9.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손목 보호대,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등 기타 보호장비도 고려할 것
10. 양손은 항상 핸들바에 올려놓고 절대 한 손으로 운전하지 말 것
11. 야간에 운행할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전조등, 후미등을 갖출 것
12.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만 운행할 것 <신설 2021.8.18.>
13. 그 밖에 본 대학교에서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및 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 <개정 2021.8.18.>
② 본 대학교는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발견한 경우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본 대학교에서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는 사람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없다.
제5장 안전사고
제19조(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관련자와 목격자 등은 사상자 구호와 현장보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관련자, 목격자 등은 사고발생 장소, 사상자의
수 및 부상 정도, 재산 피해사항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본 대학교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③ 본 대학교는 안전사고 접수 시 사고관련자 또는 신고자에게 사고현장을 원형대로 보존토록 하고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제20조(안전사고의 조사) 본 대학교는 제19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접수 시 지체 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현장조사 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2. 사고발생 장소
3. 피해상황(사망자 수, 부상자 수, 재산 피해규모)
4. 사고신고 사유
5. 사고발생 경위
6. 신고자
7. 사고 당사자
제2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에 따른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 부 칙 <기획팀-1388호 : 2021.8.18.>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