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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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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생물안전관리 규칙
[시행 2025-04-03][규칙 기획팀-260 일부개정]
시설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이하“LMO”라 한다)의 안전한 연구 환경 기반 마련을 통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본 대학교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의한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이 1등급 및 2등급인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물체”란 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생식능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으로서 자연상태의 생리적 증식이나 재조합이 아니고 전통적인 교배나 선발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술 <개정 2019.6.18.>
3.“유전자재조합분자”란 핵산(합성된 핵산 포함)을 인위적으로 결합하여 구성된 분자로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복제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6.18.>
4.“유전자재조합실험”이란 유전자재조합분자 또는 유전물질(합성된 핵산 포함)을 세포에 도입하여 복제하거나 도입된 세포를 이용하는 실험을 말한다. <개정 2019.6.18.>
5.“연구시설”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과 실험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 및 외부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어·조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 장치 또는 여타 물리적 구조물을 말하며 신고 또는 승인 신청 시의 신청 단위가 된다.
6.“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에서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한다.
7.“동물이용 연구시설”이란 유전자변형동물을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 및 기타 유전자재조합분자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동물에 도입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동물사육시설과 해부 등 동물실험공간을 말한다.
8.“식물이용 연구시설”이란 유전자변형식물을 개발하거나 이를 생육하는 실험 및 기타 유전자재조합분자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식물에 도입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생물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제4조(생물안전관리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및 협의하기 위하여 생물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확보에 관한 사항
3. 생물안전교육·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생물안전관리 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관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1인,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7.15.>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4.3.>
1.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의 연구시설 책임자
2. 시험ㆍ연구용 LMO를 사용하는 연구활동종사자
3. 생물안전관리실무자
4. 의료관리자
5. 안전관리 전담부서의 안전관리담당자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생물안전관리자가 된다.
제6조(회의)
생물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생물안전관련 안건 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의를 소집하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역할 및 책무
제7조(생물안전관리책임자)
① 본 대학교는 시설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생물안전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한다.
1. 생물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18.>
2. 생물안전관리 규칙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에 관한 사항
4. 생물안전교육·훈련 이행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6. 생물안전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7. 생물안전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제8조(생물안전관리자)
생물안전관리자는 제7조제2항 각 호에 관하여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련 행정 및 실무를 담당한다.
제9조(시험·연구책임자)
시험·연구책임자는 생물안전관리 규칙을 숙지하고 생물안전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지식 및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연구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수행한다.
1. 해당 유전자재조합 실험의 위해성 평가
2. 해당 유전자재조합 실험의 관리·감독
3.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생물안전교육·훈련
4. LMO의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의 준수
5. 연구시설 내에서 발생한 생물안전사고 및 기타 관련사항 등을 생물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
6. 기타 해당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제10조(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물안전교육·훈련 이수
2. 생물안전관리 규칙 준수
3. 연구시설의 이상 및 생물안전사고를 시험·연구책임자에게 보고
4. 기타 생물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제11조(교육 훈련)
①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교육을 연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② 기관의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연구시설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연 2시간이상 생물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도에 관한 사항
2. 생물체의 위험군에 따른 안전한 취급기술
3. 물리적 밀폐 및 생물학적 밀폐에 관한 사항
4. 해당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생물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6. 생물안전관리 규칙 내용 및 준수사항
제12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1, 2등급 연구시설은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② 신고한 연구시설의 책임자, 안전관리 등급, 설치장소 및 시설내역 등의 변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③ 신고를 하고 설치ㆍ운영 중인 연구시설을 폐쇄할 경우 LMO의 폐기처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폐쇄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제13조(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2-1조에 해당하는 LMO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9.15, 개정 2019.06.18> <개정 2025.4.3.>
제14조(개발·실험의 승인)
①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연구용 LMO의 개발 실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9.15.>
1. 포장시험(圃場試驗) 등 환경방출과 관련한 실험을 하는 경우
2. 그 밖에 국가책임기관의 장이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실험하는 경우
②「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9-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실험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6.18., 2025.4.3.>
제15조(수출통보)
시험·연구용 LMO를 수출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품목, 수량, 수출국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제4장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 분류
제16조(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 분류)
① 1, 2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 등급 분류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정도에 따라 별표1과 같이 분류한다.
② 연구시설안전관리 등급별 취급하는 해당 생물체 목록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5조에 따른다.
제5장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및 준수사항
제17조(등급별 연구시설 준수사항)
① LMO 연구시설의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등급별 설치·운영기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6.1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LMO 연구시설로 신고된 연구시설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리ㆍ운영기록(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대장,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운영 대장)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2025.4.3.>
제18조(폐기물 관리)
① 연구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생물배양액, 동물사체 등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시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방법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25.4.3.>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폐기물처리절차 및 방법을 숙지하여 처리절차를 준수하고 안전한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사고 시 조치)
① LMO를 취급하던 중 시험·연구종사자의 신체가 직접 노출되거나 흡입ㆍ섭취 등의 사고, 실험동물에 물리거나 감염성 물질에 유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험·연구활동종사자는 별표4와 같이 응급조치 후 시험·연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험 중 감염, 부상 또는 유출 등 생물안전사고에 대한 처리 및 응급조치와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본 대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표준생물안전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생물안전관련 사항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및 폐기물관리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른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1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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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기획팀-260호 : 2025.4.3.>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