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규정
목록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인조잔디운동장 관리ㆍ운영규칙
[시행 2013-07-30][규칙 기획팀-753 제정]
학생지원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의 인조잔디운동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① 인조잔디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본 대학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에 본 대학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인조잔디운동장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 후 이용료를 납입함으로써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본 대학교의 인조잔디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대학의 수업 및 경기, 연습 각종 체육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기타
제4조(시설의 개방)
인조잔디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며, 개방시간․이용방법 등을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한다.
제5조(개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대학교는 인조잔디운동장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본 대학교, 국가기관, 경기도, 수원시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조잔디운동장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운동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때나,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5. 기타 본 대학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자
2. 운동장내에서 흡연하거나, 음주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교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5.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8조(사용시간)
① 인조잔디운동장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본 대학교는 운동장 일부에 대하여 목적 및 기능을 고려하여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그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사용료)
① 인조잔디운동장의 전용 사용료는 본 대학교가 따로 정한다. 다만, 행사의 성격 및 목적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야간 운동장 사용 시 조명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운동장 사용 7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사용료에 해당하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⑤ 수원시·경기도 주관 체육행사 및 수원시 산하 동호회 체육활동시에는 상호간 협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3일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를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으로 운동장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설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②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운동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본 대학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장내 질서가 심히 문란할 때
6. 기타 본 대학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인조잔디운동장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인조잔디운동장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④ 본 대학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 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본 대학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규칙에 의하여 전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 본 대학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5조(준용)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함이 없는 사항은「시설물대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