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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업무규칙
시행 2017-09-15 [기획팀-1142]
시행 2017-09-15 [기획팀-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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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1조(목적)
- 제2조(적용)
- 제3조(정의)
- 제4조(기본활동)
- 제5조(정보보안담당관 제도운영)
- 제6조(세부추진계획 수립)
- 제7조(정보보안심사위원회)
- 제8조(정보보안 사고처리 및 조사)
- 제9조(지도방문)
- 제10조(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 제11조(정보보안 교육)
- 제12조(표준적용)
- 제13조(보안성 검토)
- 제14조(보안적합성 검증)
- 제15조(정보시스템 보안관리)
- 제16조(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보안관리)
- 제17조(인터넷 보안관리)
- 제18조(외부용역사업 보안관리)
- 제19조(원격근무 보안관리)
- 제20조(PC 보안관리)
- 제21조(비밀번호 관리)
- 제22조(웹서버 등 공개서버 보안관리)
- 제23조(사용자계정 보안관리)
- 제24조(전자우편 등 보안관리)
- 제25조(무선통신망 보안관리)
- 제26조(첨단 정보통신기기 보안관리)
- 제27조(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 제28조(정보자산의 분류)
- 제29조(정보자산 목록 작성)
- 제30조(정보자산의 이동 통제)
- 제31조(사이버침해사고 초동조치)
- 제32조(사이버침해사고 대응절차)
- 제33조(준용)
- 부칙
- 별표
정보보안업무규칙
[시행 2017-09-15][규칙 기획팀-1142 일부개정]
정보시스템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하여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칙은 본 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대학본부, 단과대학(원), 부속기관, 지원기관, 연구기관 등(이하 “소속부서”라 한다)의 정보보안업무에 적용한다. 단, 의료원은 제외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서버․PC 등 단말기,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장치,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디스켓․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 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4.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5.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6. “전자정보”라 함은 소속부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을 말한다.
7. “정보보안” 또는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되는 정보의 유출․위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8.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저장․검색․송신․수신시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9.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악성코드․메일폭탄․서비스 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하는 일체의 공격 행위를 말한다.
제2장 기본활동 및 체계
제4조(기본활동)
총장은 보유정보(전자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정보보안 기본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2. 정보보안 사고조사 및 결과 처리
3.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시행
4. 정보보안 교육계획 수립․시행
5. 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및 정보자료 등의 보안관리
6. 정보자산 보안관리
7. 사이버위협정보 수집․분석․전파 및 보안관제
8. 정보보안 관련 규정․규칙 등 제․개정
9. 기타 정보보안 관련 사항
제5조(정보보안담당관 제도운영)
① 총장은 효율적인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정보처장을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정보시스템팀장을 정보보안분임담당관으로 각 각 임명․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제4조의 기본활동을 포함한 정보보안업무를 관장한다.
③ 정보보안분임담당관은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및 정보자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칙에 따라 운영 관리하여야한다.
④ 정보보안담당자는 교내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하며,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및 정보자료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여야한다.
제6조(세부추진계획 수립)
정보보안담당관은 제4조에 따라 정보보안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보안심사위원회)
① 정보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계획수립, 정보보안 규정위반 및 기타 정보보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교수 이상과 5급 이상의 직원중에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보보안담당관인 연구정보처장을 포함한다. <개정 2017.9.15.>
③ 위원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인 연구정보처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7.9.15.>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보안분임담당관인 정보시스템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 소집이 곤란할 때에는 서면결의로 대체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규정위반자에 대한 징계 및 포상을 총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제8조(정보보안 사고처리 및 조사)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킹․악성코드․바이러스 발생
2. 비밀이 저장된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 분실
3. 정보시스템 기능 장애 및 정지
4. 정보통신망, 정보시스템, 대용량 전자기록물(DB) 손괴
② 소속부서의 장은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사고신고서를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사고 원인, 피해현황 등 개요
3.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
4. 조치내용 등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사고의 경․중에 따라 정보보안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사고의 분석 및 처리결과에 대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방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부서의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및 보안취약성 개선을 위하여 정기 또는 필요시 정보보안 지도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에는 정보통신망의 악성코드 감염여부,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여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여부 등 정보보안업무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속부서의 장은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시행 시 배포된 진단툴(내PC지키미)을 사용하여 부서내 모든 PC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점검표(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소속부서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점검표를 별도로 보관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의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보안 교육)
정보보안담당관은 연 1회 이상 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정보보안담당자는 연간 20시간 이상 정보보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표준적용)
소속부서장은 정보보안 대책을 강구하는 경우 정보보안에 필요한 기술의 호환성 유지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제정한 「국가표준기본법」의 표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제13조(보안성 검토)
정보보안담당관은 교육부의 「정보보안기본지침」제22조(보안성검토)에 의거하여 보안성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안성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보안적합성 검증)
① 소속부서장은 정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국내용 CC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정보보호시스템
2.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확인한 암호제품
② 소속부서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시스템의 형상을 무단 변경하거나 도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및 정보자료 등의 보안관리
제15조(정보시스템 보안관리)
① 소속부서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보안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별로 관리책임자(이하 “시스템관리자”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개인용 PC등 개인용 장비를 제외한 각종 서버․서버용PC․정보통신장비․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이 비인가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자동 수록된 접근자료(Log Data)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접근자료는 접속의 성공여부와 무관하게 기록 유지
2. 정보시스템 접근기록은 매일 점검하고, 분석내용을 분기별로 관리하여 소속부서장에게 보고
3. 자동 수록된 자료는 정보보안사고 발생 시 확인 등을 위하여 3개월 이상 보관
4. 접근자료에 대해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강구
④ 시스템관리자는 비인가자의 정보시스템 침입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의 보호를 위한 접속차단 등 초동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보안관리)
소속부서장은 소관 정보통신망 관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현황․자료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2.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현황(IP 세부 할당현황 포함)
3.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4. 보안시스템 운용 현황
5. 기타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통신망 관련 자료
제17조(인터넷 보안관리)
① 소속부서장은 인터넷망으로 교내 기밀․중요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송수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료 및 전송내용에 대하여 암호화 등의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음란․도박․증권 등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사이트 접근에 대한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외부용역사업 보안관리)
소속부서장은 정보화․정보보호사업 등을 외부 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용역사업 계약 시 계약서에 참여인원의 보안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
2.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 정보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징구
3. 정보통신망도․IP현황 등 용역업체에 제공할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 보안조치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4. 사업 종료 시 외부업체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통해 비공개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5. 용역업체로부터 용역 결과물을 전량 회수하고 비인가자에게 제공․열람 금지
6. 용역업체의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입․반출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제19조(원격근무 보안관리)
① 소속부서장은 재택․파견․이동근무 등 원격 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도입․운영할 경우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서장은 원격근무 가능 업무 및 공개․비공개 업무 선정기준을 수립하되 대외비 이상 비밀자료를 취급하는 업무는 원격근무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소속부서장은 모든 원격근무자에게 정보보안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징구하고 원격근무자의 업무변경․인사이동․퇴직 등 상황 발생 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재설정 등 관련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④ 원격근무자는 원격근무 시 해킹에 의한 업무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수행 전 백신으로 원격근무용 PC 점검․업무자료 저장금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PC 보안관리)
① 소속부서장은 소관 PC들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PC관리책임자(담당자)는 비인가자가 해당 PC를 무단으로 조작하여 중요 전자정보를 유출, 위․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행 책임을 진다.
1. 백신 및 PC용 윈도우 자동업데이트 등 보안프로그램 운용
2. P2P 등 업무와 무관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의 사용 금지
3. 중요 전자정보는 가급적 PC에 저장하지 말고 별도의 저장장치에 저장하여야 하며, 전자문서의 경우 문서암호 설정
4. PC의 고장으로 외부에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하드디스크에 기록된 자료가 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강구
5. 인터넷망과 연결하기 전에 패치관리시스템(PMS)에 접속하여 필요한 패치 수행
③ PC사용자는 악성코드 감염이 발견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악성코드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염된 시스템 사용 중지
2. 최신 백신 등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퇴치
3. 악성코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관련내용 및 보안조치 사항을 즉시 보고
제21조(비밀번호 관리)
① PC사용자는 비밀이나 중요자료에 대한 열람․수정 및 출력 등 사용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자료별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공개 자료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보시스템 사용자는 타인에 의해 자신의 계정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 사항을 반영하여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으로 8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도록 한다.
1. 사용자계정(ID)와 동일하지 않을 것
2. 개인 신상 및 부서 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
3.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할 것
4. 동일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
5. 이미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
6.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
7.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 사용 금지
제22조(웹서버 등 공개서버 보안관리)
① 시스템관리자는 외부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웹서버 등 각종 공개서버는 방화벽 또는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은 삭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3조(사용자계정 관리)에 따라 사용자계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개서버는 업무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및 시험․개발도구 등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보안기능을 설정하여야 하며 보안측정을 통해 보안취약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자료의 위․변조, 훼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관리자는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철저한 백업 및 복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공개서버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 위․변조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사용자계정 보안관리)
①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계정(ID)의 비인가자 도용 및 정보시스템 불법접속에 대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외부사용자의 계정부여는 불허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의 책임 하에 필요업무에 한해 특정기간 동안 접속토록 하는 등 보안조치를 강구한 후 허용
2. 외부사용자의 계정발급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자계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
3. 비밀번호가 없는 사용자계정 사용 금지
② 시스템관리자는 5회에 걸쳐 사용자인증 실패 시 비인가자 침입여부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퇴직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 계정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히 삭제하여야 한다.
제24조(전자우편 등 보안관리)
① 전자우편 사용자는 보안조치 없이 전자우편을 이용한 비밀 및 중요자료 전송을 금지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전자우편의 경우 열람하지 않고 삭제하여야 한다.
② 전자우편 사용자는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을 PC로 저장할 경우 반드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후 저장한다.
③ 전자우편 서버에서 관리하는 우편자료는 최근 1년 이내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시스템관리자는 매 학기 초에 1년 이상 경과한 전자우편 자료에 대한 정리계획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제25조(무선통신망 보안관리)
① 일반 무선통신망은 보안성이 없는 일반자료 및 단순 공개자료 소통 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밀 등 중요자료는 유선통신망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무선통신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내 구성원만 사용할 수 있도록 EAP-MD5 인증시스템으로 구성하며, EAP-MD5 클라이언트가 설치되지 않은 PDA/MP3/PMP 등의 모바일기기는 별도의 MAC 인증을 통해 내부 무선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무선통신망의 전송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무선으로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26조(첨단 정보통신기기 보안관리)
① 소속부서장은 개인휴대단말기(PDA)․스마트폰, 전자제어장비 등 첨단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업무자료 등 중요정보를 소통․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대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첨단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장치 인증 및 사용자 인증
2. 제어신호, 통화내용 등 데이터의 암호화
3. 업무자료의 무단 저장 금지 및 업무용․인터넷 PC에 무단 연동 금지
4. 시스템의 분실․훼손․탈취 등에 대비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
제27조(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① 휴대용 저장매체는 비밀용, 일반용으로 구분하고 주기적으로 수량 및 보관 상태를 점검하며 반․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USB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확인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USB 메모리를 PC 등에 연결 시 자동 실행되지 않도록 하고 최신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자동 검사하도록 보안 설정한다.
④ 비밀자료가 저장된 휴대용 저장매체는 매체별로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매체 전면에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가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용 저장매체가 국가용보안시스템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보안시스템의 운용․관리체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 휴대용 저장매체를 파기 등 불용처리 하거나 비밀용을 일반용 또는 다른 등급의 비밀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경우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자산 보안관리
제28조(정보자산의 분류)
정보자산은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
1. 전자정보 :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되는 자산으로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파일내의 업무 관련정보, 인사정보, 통계자료, 전자형태의 각종 문서, 매뉴얼 등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내의 각종 자료
2. 시스템 자산 : 본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IT 관련 서비스 및 관련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서버 등의 하드웨어와 관련된 OS로 유닉스 서버, 윈도우 서버 등을 포함
3. 네트워크 자산 : 네트워크와 관련된 장비로 라우터, 스위치 등을 포함
4. 보안시스템 :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시스템 그리고 취약점 분석도구와 같은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을 포함
제29조(정보자산 목록 작성)
소속부서장은 정보자산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정보자산이 생성될 경우 정보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자산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정보자산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연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보자산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0조(정보자산의 이동 통제)
① 정보자산 목록에 등재된 정보자산은 소속부서장의 허가 없이 옮겨져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속부서장은 정보자산 목록에 등재된 정보자산 이동 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적절한 방법에 의해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장 사이버 공격 대응
제31조(사이버침해사고 초동조치)
① 소속부서장은 소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사이버공격 인지 시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로그자료를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정보통신망과 분리하는 등 초동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단순 웜․바이러스 감염 등 경미한 사항은 자체 처리 후 관련사항에 대한 기록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부서장은 소관 정보통신망 마비 또는 중요 정보자료 유출 등 중대사고 발생 시에는 초동조치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등 관계기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피해시스템은 사고원인 규명 시까지 증거보전을 의무화하고 임의 자료삭제 또는 포맷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사이버침해사고 대응절차)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절차을 수립․시행하고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교육부의 사이버보안 경보 발령 또는 침해사고 발생 시 소관분야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사항을 전파하고 대응절차에 따라 조치를 이행하며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제33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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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