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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1-02-15][규칙 기획팀-2228 일부개정]

기술사업화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아주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 승계된 직무발명 및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등록되는 모든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기술이전 실시보상 등에 적용한다.
제2장 지식재산권의 운영
제3조(승계여부의 통지) 규정 제10조에 의한 승계여부의 통지는 발명신고서 제출일로부터 4월 이내에 한다.
제4조(권리유지) 규정 제21조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권리유지 기간은 등록 후 5년차까지로 하며, 6년차부터는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유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권리이전) ① 교직원 등은 자유발명이나 종전의 「직무발명규칙」시행일(1998.9.1) 이전에 개인명의로 취득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정 및 이 규칙에 따른다.
② 종전의「직무발명규칙」시행일(1998.9.1) 이후에 교직원 등이 개인명의로 출원 혹은 등록한 지식재산권은 즉시 산학협력단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발명에 대하여 권리관계 복잡, 기술가치 미확인, 자유발명 증명 등을 이유로 이전이 불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장 지식재산권의 비용
제6조(출원 및 등록비용) ① 당해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외부기관에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 전액을 우선 집행한다.
② 당해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외부기관에서 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연구과제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발명자가 외부기관에서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거나 관련 연구과제가 없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이 비용을 부담한다.
제7조(권리유지 비용) 제4조에 의해 유지되는 5년차까지의 지식재산권 유지비용 및 위원회에서 유지결정된 6년차 이후의 유지비용은 산학협력단이 부담한다.
제8조(권리이전 비용) 제5조에 의해 개인명의로 출원된 지식재산권을 산학협력단으로 이전하는 경우 권리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학협력단이 부담한다. 다만, 권리승계 이전에 개인이 부담하거나 개인에게 청구된 비용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공동출원시 비용) ①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출원 및 등록하는 경우 등록 유지비를 포함한 관련 제비용은 지분에 따라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출원에 따른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으로 적용한다.
제4장 보 상
제10조(실시보상금의 지급) 규정 제15조에 의한 기술이전 실시보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12.3.14., 2021.2.15.>
1. 기술료 수입은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등 현금수입 및 기술이전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의 현금화(처분 및 배당) 수익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 관련 제비용은 지식재산권 취득비용 및 유지비용을 말한다.
3. 기술이전 관련 제비용은 기술이전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중개수수료, 기술평가비용 등을 말한다. 다만, 중개수수료는 계약당사자를 제외한 제3의 기관으로서 별도의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지급된 경우만 인정한다.
4. 발명자에 대한 보상금은 제1호 기술료 수입 중 제2호 및 제3호의 제비용을 제외한 기술료 순수입액의 65%를 지급한다.
5. 기술이전기여자에 대한 보상금은 기술료 순수입액의 10%로 한다. 다만, 기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보상금 범위 내에서 기여율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6. 정부주도 사업의 재원으로 수행한 과제에서 발생한 기술료는 지원기관의 계약조건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1조(기술이전기여자 보상범위) 규정 제3조제11호규정 제15조의 기술이전기여자 실시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급하며, 그 지급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결정한다.
1. 지식재산 관련 업무담당자가 기술보유자 또는 양수희망자를 발굴하여 계약 체결에 이르게 한 경우
2. 지식재산 관련 업무담당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계약조건을 위임받아 계약체결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거나, 계약체결 과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경우
3. 업무담당자 또는 관련 업무 담당자 이외의 자로서 기술보유자 또는 양수희망자를 발굴하여 알선한 경우
제12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기술료가 입금된 후 1개월 이내로 하되 산학협력단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3조(발명자의 지분) 규정 제8조에 의한 발명신고시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명신고서에 발명자의 지분을 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지분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발명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② 발명자는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행한 일체의 행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분의 신고가 잘못됨으로써 산학협력단이 경제적 지출이나 손실을 당한 경우에는 이를 보전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 보상금은 제1항에 의한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의 퇴직, 사망에 의한 상속,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 발명자 및 상속인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기획팀-2228호 : 202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기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