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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발전기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0-16][규칙 기획팀-1179 일부개정]
대학발전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발전기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본 대학교의 본부 및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발전기금의 모금 및 그 운용에 적용하며 의료원의 발전기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발전기금이라 함은 본 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기부되는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및 교육 및 연구용 제반 물품 등을 말한다.
제4조(발전기금 모금사업)
① 발전기금 모금사업은 대학발전팀이 주무가 되며, 각 대학, 대학원 또는 부속․부설기관에서 발전기금을 모금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발전팀과의 협의 하에 추진한다.<개정 2008.9.24., 2013.2.14., 2015.10.16.>
② 발전기금 모금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발전기금의 종류)
발전기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8.9.24.>
1. 일반기부금 : 본 대학교 발전을 위하여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기부한 발전기금
2. 지정기부금 :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발전기금
3. 목적기부금 : 본 대학교가 추진하는 특별사업에 기부한 발전기금
제6조(발전기금의 설치)
① 발전기금의 목적을 명시하기 위하여 특정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기금”이라 칭한다.
② 발전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는 발전기금의 명칭과 목적, 모금 및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특정 발전기금의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의사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발전기금의 접수)
① 발전기금의 접수와 관리는 대학발전팀에서 관장하며 발전기금 종류별로 분리하여 관리한다.<개정 2008.9.24., 2013.2.14., 2015.10.16.>
② 기부 받은 현금은 반드시 본 대학교 회계에 속하는 지정된 통장에 즉시 입금하여야 한다.
③ 물품을 기부 받은 경우 기부가액을 확인하여 소관부서에 이관하고 본 대학교재산으로 등재한다.
④ 주식 또는 부동산을 기부 받은 경우, 주식은 기부당시의 주식시세로 환산하며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한다.
제8조(발전기금 모금사업비)
발전기금 모금에 필요한 사업비는 본 대학교의 재정상황과 발전기금 모금의 실적을 고려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9조(영수증의 발급)
현금, 유가증권 및 물품을 기부한 자에게는 총장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10조(발전기금의 집행 및 결과보고)
① 모금한 발전기금은 본 대학교 회계로 편입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되, 모금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및 공로금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발전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발전기금 사용계획서를 대학발전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9.24., 2013.2.14., 2015.10.16.>
③ 발전기금의 사용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기부자의 예우)
발전기금을 기부한 자에게는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발전기금 유치자에 대한 포상)
발전기금 조성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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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