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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책임운영부서 운영규칙
[시행 2024-03-29][규칙 기획팀-228 일부개정]
예산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 및 회계규정」제6조 제2항에 규정한‘독립채산제를 지향하는’ 부서(이하‘책임운영부서’라 한다)의 재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책임운영부서라 함은 학칙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이 규칙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되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자율성을 갖고 책임 운영하여 독립채산을 이루어나가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승인)
① 책임운영부서로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서의 장은 최소 3개년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별표 1] 서식의 ‘책임운영부서승인신청서’를 기획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부서의 경영능력, 재정자립가능성, 발전적립금 활용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책임운영부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책임운영부서를 승인한다.
③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 책임운영을 승인할 수 있다.
제4조(책임운영부서위원회)
① 책임운영부서의 운영을 지원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책임운영부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무혁신처장, 기획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특수대학원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인과 특수대학원이 아닌 책임운영 부서장 1인을 포함한 교수 7인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 <개정 2009.11.13., 2024.3.29.>
③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는 책임운영부서의 장들과 합동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책임운영부서의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책임운영부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사항
3. 책임운영부서 성과 평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
4. 본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책임운영부서의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한다.
제5조(운영 및 평가)
① 책임운영부서로 승인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로 보육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은 본 대학교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보육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③ 책임운영부서는 매 사업년도 회계결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보고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6.19.>
④ 평가는 재무평가와 경영평가로 구분하며, 재무평가는 성장성, 수익성, 효율성, 운영수지관리의 적절성 등을, 경영평가는 프로그램의 목표달성도, 대학발전기여도 등으로 한다. <개정 2012.10.24.>
⑤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의 자율권을 확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3년간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거나 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책임운영부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 평가의 세부 기준과 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예산편성 및 집행)
① 책임운영부서는 프로그램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되, 수입의 일정비율을 대학교 운영을 위한 간접비(overhead cost)로 부담하고 나머지를 「예산 및 회계규정」에 의거 교육운영비로 지출한다.<개정 2008.6.19.>
② 책임운영부서에서 미사용 이월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당해 부서의 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책임운영부서의 수입과 지출은 「예산 및 회계규정」과 이 규정에 의거한 지침을 따른다.
④ 책임운영부서는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예결산 심의과정을 거친다.
제7조(간접비)
① 책임운영부서는 프로그램 단위별로 대학교 운영을 위한 간접비(학교납부금액)를 부담한다.<개정 2009.11.13.>
② 간접비(학교납부금액)는 프로그램 단위별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 총장은 프로그램의 성격과 수입 및 지출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납부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13., 2011.8.10., 2012.10.24., 2018.6.29.>
제8조(예산편성 기준)
책임운영부서의 예산을 편성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한다. <개정 2008.6.19., 2009.11.13., 2013.9.17.>
1. 학위과정의 입학금, 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은 책임운영부서의 장이 제안, 대학본부와 협의하여 책정한다.
2. 교육부대수입은 학위과정, 비 학위과정 공히 책임운영부서의 장이 자율 책정한다.
3. 책임운영부서에서 자체 충원한 교원 및 소속된 일반직원의 보수는 해당 부서에서 부담하되, 일반직원의 보수부담액은 개인 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결산을 기준으로 한 일반직원 인건비의 평균으로 한다.
4. 교원 및 직원의 수당은 책임운영부서의 장이 제안하고 대학본부와 협의하여 교원의 수당은 총장이, 직원의 수당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책정한다. <개정 2013.2.14.>
5. 강의료는 책임운영부서의 장이 제안, 대학본부와 협의하여 책정한다.
6. 업무추진비, 대외협력비 및 부서운영회의비는 책임운영부서의 장이 제안, 대학본부와 협의하여 책정한다. <개정 2013.9.17.>
7. 출장비는 본 대학교의 「여비지급규칙」을 적용한다.
8. 학비감면을 제외한 장학금은 책임운영부서의 장이 자율 책정한다.
9.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운용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2.10.24.>
제9조(기금의 운영)
① 기금은 책임운영부서의 발전과 본 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 지원을 위해 적립, 운영한다. <개정 2012.10.24.>
② 기금은 교원확보 및 연구지원,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 등 기반 조성 사업에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개정 2012.10.24.>
③ 기금은 연간사업계획에 의거 본 대학교의 예산운용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2.10.24.>
제10조(성과보상)
① 책임운영부서의 평가 결과에 따라 부서의 장 및 프로그램 참여자들, 자체평가 연구 기여자들에게 성과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② 성과보상은 당해년도 결산 후 책임운영부서가 기여한 재원으로 지급한다.
③ 책임운영부서 프로그램 참여자 중 부서장의 재량으로 공로가 인정된 전보자 및 퇴직자에게 성과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④ 상기사항 외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대상자에게 성과보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9.29.>
제11조(미충원부담금)
① 책임운영부서는 매 학년도 입학정원의 90%를 충원하지 못한 경우 미충원 부담금을 부담한다. <신설 2015.2.10.>
② 미충원 부담금은 입학정원의 90% 미만 학생수에 대한 연간 등록금의 30%로 한다. 다만, 입학정원이 학기별로 상이할 경우, 학기별 입학정원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신설 2015.2.10.>
③ 책임운영부서가 보육기간인 경우에는 미충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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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기획팀-228호 : 2024.3.2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