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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자원 이용규칙

[시행 2024-03-29][규칙 기획팀-228 일부개정]

정보시스템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전산정보자원 이용 및 정보유통과 보안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용 규칙을 정하여 효율적인 전산정보자원 이용환경과 건전한 정보유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본 대학교의 교수, 직원, 연구원, 학생 및 본 대학교 전산정보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이용자를 말한다.
2. '전산정보자원'이라 함은 대학내에서 전산망 연결 여부나 연구용, 업무용, 교육용 또는 개인용, 공용에 관계없이 모든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 주변기기, 소프트웨어와 이에 들어있는 정보자원을 말한다.
3. '정보유통'이라 함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전자시스템(전자메일, 홈페이지, 인포멘, 유사기능을 가진 시스템,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전달되는 정보의 유통을 말한다.
4. '전산보안'의 범위는 사용자가 전산자원에 허가되지 않는 방법이나 권한으로 접근하여 전산정보자원을 침해 또는 오남용 하는 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말한다.
5. '시스템관리자'라 함은 연구정보처의 각 시스템관리자와 연구실 또는 학과 등 대학의 세부조직 단위에서 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개정 2006.9.29., 2013.12.24., 2017.9.15.>
제3조(전산정보자원의 이용범위) ① 대학의 전산정보자원은 교육, 연구, 업무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사용자 계정은 그 대상을 개인으로 하며, 부서 및 단체에게 발급되지 않는다.
③ 대학의 사용자는 전산정보자원 이용범위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제4조의 이용기준을 위배하는 전산정보자원의 오남용 사례가 발생되면 제6조에서 규정한 사용제한이나 학칙 및 제규정에 의한 징계를 받는다.
제3조의2(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 ① 전산정보자원의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는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연구정보처장을 그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7.9.15.>
③ 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특별한 사항의 연구를 위하여 위원장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전산정보자원의 이용제한) 전산정보자원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학의 전산정보자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대학의 전산정보자원에서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2. 소프트웨어 취득시 제한된 사용자 수를 초과하여 복사나 배포를 하는 행위
3. 취득 및 허가된 소프트웨어 이외에 컴퓨터나 전산망을 통하여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자료(문서, 이미지, 동화상, 로고, 프로그램, 기타 파일 등)중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4. 타 이용자가 소유하거나 설치장소가 지정된 전산정보자원을 허락 없이 개조, 파손, 이동하는 행위
5. 대학의 사전 허가 없이 서버를 설치하여 내․외부에 서비스하는 행위
6. 대학에서 인정하지 않는 IP 나 Domain Name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7. 접근이 허용되지 않은 대학의 전산정보자원에 고의적으로 접근하거나 타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8. 사용권한 없이 전산정보자원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전산시스템 파일, 자료 등을 열람, 복사, 유출, 훼손하는 행위
9. 타 이용자를 혼란시키거나 접근이나 이용이 제한된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전산정보자원의 구성에 손상을 주는 프로그램(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고의적으로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10. 대학이 보유한 네트워크와 연결된 다른 사이트의 컴퓨터를 남용하는 행위
11. 암호화된 자신의 계정을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유출하는 행위
12. 대학의 전산정보자원을 적절한 승인절차 없이 상업적, 정치적,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13. 전자우편을 오남용(SPAM 메일의 발송)하거나 SPAM의 거점으로 이용하는 행위
14. 전자우편 메일링 리스트의 정해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행위
15. 대학의 전산정보자원을 이용하여 개인비방, 유언비어, 협박, 사기, 음란 등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16.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내용을 게재한 경우
17.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하여 대학이나 부서, 개인의 명예를 실추하게 한 경우
18. 정보서비스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각 보드의 취지와 용도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19. 전산정보자원 이용규정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세부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
20. 기타 전산정보자원의 오남용이라고 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5조(시스템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① 각 부서장은 해당 전산정보자원의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시스템 관리자는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시스템에 대하여 다음의 책임을 가진다.
1. 시스템이나 구성품에 대한 절도나 파손 및 침입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을 분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나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다루어야 한다.
4. 이용자의 정보와 시스템 및 네트워크 내에 있는 정보의 보안을 위하여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관리자는 본 규칙의 위배사항이 발생되면 시스템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으며, 즉시 연구정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9.29., 2017.9.15.>
제6조(제재 절차) ① 전산정보자원의 오남용이나 불건전한 정보유통이 발생된 경우 각 시스템 관리자는 연구정보처의 해당 시스템 관리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9.29., 2017.9.15.>
② 연구정보처장은 전산정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사용제한이나 부적절한 자료의 삭제 등의 선행조치를 취한 후 오남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총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개정 2006.9.29., 2017.9.15.>
제4조제5조의 규정을 위배한 경우 제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산정보자원 이용이나 서비스의 제한 또는 자료의 임의삭제
2. 경고 및 징계
④ 시스템의 이용제한 이상의 징계조치가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은 학생처장, 직원은 총무처장, 교수는 교무혁신처장, 대학원생은 각 대학원장, 연구원은 연구소장에게 징계 의뢰한다.<개정 2006.9.29., 2024.3.29.>
⑤ 형사고발, 소송이나 민원이 발생하여 학교가 재정적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해당자에게 변상 조치한다.
제7조(청원절차) ① 제재범위가 결정되면 이의 제기 및 사용권한 복구에 대한 청원을 할 수 있으며 제6조제4항에서 언급한 각 부서나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청원한다.
② 청원이 접수되면 관련 부서의 규정에 의거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청원자와 연구정보처에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2006.9.29., 2017.9.15.>
제8조(교육 및 홍보) 대학은 모든 구성원에게 본 규칙을 숙지하도록 홍보한다.
제9조(시행세칙) 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전산정보자원 오남용 사례가 발생된 경우 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② 전산정보자원 이용 규칙에 필요한 세부 지침은 별도로 정한다.
    • 부 칙 <기획팀-228호 : 2024.3.2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