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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겸 강당 운영규칙

[시행 2009-08-04][규칙 기획팀-895 일부개정]

총무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 “본대학교”라 한다)의 체육관 겸 강당(이 “체육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체육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총무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교수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8.4.>
④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대관에 관한 사항
3. 규칙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사용료 책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상의 중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① 위원장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체육관의 사용) ① 체육관은 본 대학교의 각종 행사와 학생 및 교직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외부 단체의 사용은 전항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사용승인절차) ① 전조의 규칙에 의한 사용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8.4.>
② 학생 및 교직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에, 외부단체가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총무처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8.4.>
③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변경사항을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고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당초 사용허가 목적에 위배된 행사 또는 경기
2. 음주, 소요 및 기물파손 등의 발생으로 장내 질서가 심히 문란할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4.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학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한 때
5. 기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8조(사용료) 외부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교가 정한 사용료를 사용일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천재지변과 기타 체육관 자체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 중 기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훼손의 경위와 정도를 조사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형사상 또는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11조(가설물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서에 명기하여 사전에 본 대학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와 철거는 모두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설비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대학교에서 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대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