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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지급규칙

[시행 1997-09-12][규칙 기획팀 제정]

총무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안전관리와 보건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본 대학교에 정규로 재직 중인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안전 및 보건관리) ① 학교는 관계법령이 정한 안전 및 보건기준을 준수하고, 교직원의 위험방지와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교직원의 안전관리와 보건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위험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가 실시하는 안전을 위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해발생시 대책) ① 학교는 교직원이 직무 중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구호 및 보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재해발생시 그 요인을 조사하여 근원적 제거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구비서류 제출) 재해를 당한 교직원은 그 재해가 직무상 재해임을 증빙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완비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 1부(소정양식)
2. 재해경위서 1부
3. 목격자 진술서 1부
4. 근무일지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사고현장 상황설명도 1부
제6조(상병판정위원회) ① 교직원이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그 재해가 직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상병판정위원회를 둔다.
② 상병판정위원회는 1차 판정위원회와 재판정위원회로 구분한다.
③ 1차 판정위원회와 재판정위원회는 각각 학교에서 지명하는 6인과 피판정인이 교원일 경우는 교원대표 6인, 직원의 경우에는 직원대표 6인으로 구성하되, 재판정위원은 1차 판정위원이 겸할 수 있다.
④ 상병판정위원회는 직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피판정인이 제출한 서류와 이와 관련된 자료에 의거 객관적 입장에서 판정하여야 한다.
⑤ 상병판정위원회는 상병판정의 정확을 위하여 필요할 시에는 피판정인에게 추가 자료의 요청과 교 · 내외 인사중 전문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상병판정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판정결과는 참석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상병판정위원회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하고,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제7조(상병판정에 이의 제기) 재해당사자는 1차 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는 10일 이내에 재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제8조(요양보상) ① 학교는 직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교직원에 대하여 치료비 전액을 선지급하되 요양중인 교직원은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된 요양보상비를 전액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직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교직원은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할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요양 중 급여) 학교는 직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교직원에 대하여 6개월까지는 병가로 하여 매월 보수월액 전액을 지급하고, 그 후는 휴직으로 하여 매월 보수월액의 70/100을 지급한다.
제10조(장해보상) 학교는 교직원이 직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 후 장해가 있을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법의 장해보상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보상금의 차액으로 한다.
제11조(유족보상 및 장의비) 학교는 교직원이 직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비 및 장의비를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법의 유족보상비 및 장의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보상비 및 장의비의 차액으로 한다.
제12조(유족생계대책) 학교는 교직원이 직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의 생계대책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 유족 중 1인에 한하여 채용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관계법령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이 규칙은 1997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