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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대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6-29][규칙 기획팀-560 일부개정]

총무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시설물대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시설물”이라 함은 본 대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및 기타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본 대학교의 수업, 연구 및 학생 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대여할 경우에 적용한다.
② 시설대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설물 대여) ① 시설물은 수업, 연구 및 학생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으며, 정치 또는 종교 활동의 경우에는 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6.29.>
② 시설물 대여 시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시설물 대여 절차) ① 시설물을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대여 신청서를 총무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8.4.>
② <삭제 2018.6.29.>
제6조(사용료) ① 시설물을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행사의 성격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