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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규칙

[시행 2009-08-04][규칙 기획팀-895 일부개정]

총무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직원의 참여 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증진 및 사기앙양을 위한 직원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본 대학교의 공모에 대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그 내용이 단순히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히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제4조(제안) ① 단독 또는 2인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과 부제안자를 구분하여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심사위원회) ① 본 대학교에 제출된 제안의 심사, 채택 및 실시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총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처장 및 총무팀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하는 직원을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9.8.4.>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안의 심사․채택 및 등급구분에 관한 사항
2. 창안의 실시 평가에 관한 사항
④ 간사는 총무팀 직원중에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제안의 공모) 제안은 매년 3회 이상 공모하되, 제안의 연간 공모기간과 회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제안의 심사기준)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되, 세부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제9조(창안등급) 제안의 창안등급은 우수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0조(부상금의 지급) 제안의 창안자에 대하여는 매 학년도 예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창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제11조(보칙) 제안 및 창안에 대해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제안규정류를 준용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